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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動産管理業務의 合理化 方案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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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현재의 부동산관련 정보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및 법원 등 여러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보의 중복 및 불일치문제, 정보공동활용의 문제, 정보처리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의 중복투자의 문제와 정보망간의 연계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부동산 관리업무를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부동산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부동산관리업무의 문제점으로 첫째, 부동산관리업무의 담당기관이 행정자치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설교통부(토지거래, 공시지가), 법원(부동산등기) 등 여러 기관으로 다원화됨으로써 정보의 중복 및 불일치로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고, 둘째, 부동산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기관간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이 미흡하여 국민들은 정부민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이미 정부내의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어 이용 가능한 신분확인 등의 정보를 또 다시 제출해야 하거나, 이를 위해 다른 여러 기관을 되풀이해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셋째, 현행 시스템은 타 행정업무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형편이며, 넷째, 토지속성 중심의 정보화로 종합적 서비스 제고가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관리업무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공동활용을 통해 기관간 정보의 중복 및 불일치 해결하고
    둘째, 고객지향적 원스톱.논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하고
    셋째,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행정개혁 촉진하고
    넷째, 데이터베이스(DB)의 통합으로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다섯째, 장기적으로 부동산관리업무 관장조직의 1원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개선방향을 실현하고 현행 부동산관리업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대폭 감축하고, 정보망의 연계 및 전자자료교환(EDI) 도입으로 타기관의 구축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현행 부동산관련 공부를 그대로 유지하되 관리기관을 지정해 이중으로 정보를 구축하는 경우가 없도록 부동산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한다. 아울러 전자결재 및 전문가시스템 도입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셋째, 현행 이원화된 부동산관련 공부(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를 하나의 공부(토지등록부, 건물등록부)로 통합하고, 아울러 관련 조직의 1원화한다.
    이상의 개선방안이 제대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보화의 표준화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둘째, 정보공동활용의 유인 및 강제조치(예 : 미국의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이 필요하고,
    셋째,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행정 및 관리조건의 충족되어야 하고, 아울러 정보연계를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넷째, 기관별 정보화추진에 따른 중복투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 예산통제기구 설치가 요구되며,
    다섯째, 정부부문의 효율성 향상과 대국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비능률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개혁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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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현재의 부동산관련 정보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및 법원 등 여러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보의 중복 및 불일치문제, 정보공동활용의 문제, 정보처리 전...

    본 연구는 현재의 부동산관련 정보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및 법원 등 여러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보의 중복 및 불일치문제, 정보공동활용의 문제, 정보처리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의 중복투자의 문제와 정보망간의 연계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부동산 관리업무를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부동산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부동산관리업무의 문제점으로 첫째, 부동산관리업무의 담당기관이 행정자치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설교통부(토지거래, 공시지가), 법원(부동산등기) 등 여러 기관으로 다원화됨으로써 정보의 중복 및 불일치로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고, 둘째, 부동산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기관간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이 미흡하여 국민들은 정부민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이미 정부내의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어 이용 가능한 신분확인 등의 정보를 또 다시 제출해야 하거나, 이를 위해 다른 여러 기관을 되풀이해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셋째, 현행 시스템은 타 행정업무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형편이며, 넷째, 토지속성 중심의 정보화로 종합적 서비스 제고가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관리업무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공동활용을 통해 기관간 정보의 중복 및 불일치 해결하고
    둘째, 고객지향적 원스톱.논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하고
    셋째,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행정개혁 촉진하고
    넷째, 데이터베이스(DB)의 통합으로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다섯째, 장기적으로 부동산관리업무 관장조직의 1원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개선방향을 실현하고 현행 부동산관리업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대폭 감축하고, 정보망의 연계 및 전자자료교환(EDI) 도입으로 타기관의 구축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현행 부동산관련 공부를 그대로 유지하되 관리기관을 지정해 이중으로 정보를 구축하는 경우가 없도록 부동산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한다. 아울러 전자결재 및 전문가시스템 도입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셋째, 현행 이원화된 부동산관련 공부(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를 하나의 공부(토지등록부, 건물등록부)로 통합하고, 아울러 관련 조직의 1원화한다.
    이상의 개선방안이 제대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보화의 표준화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둘째, 정보공동활용의 유인 및 강제조치(예 : 미국의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이 필요하고,
    셋째,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행정 및 관리조건의 충족되어야 하고, 아울러 정보연계를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넷째, 기관별 정보화추진에 따른 중복투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 예산통제기구 설치가 요구되며,
    다섯째, 정부부문의 효율성 향상과 대국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비능률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개혁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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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序論 11
    • 第 1 節 硏究의 必要性 11
    • 第 2 節 硏究의 目的 14
    • 第 3 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16
    • 1. 硏究의 範圍 17
    • 第 1 章 序論 11
    • 第 1 節 硏究의 必要性 11
    • 第 2 節 硏究의 目的 14
    • 第 3 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16
    • 1. 硏究의 範圍 17
    • 2. 硏究의 方法 17
    • 第 2 章 不動産管理業務에 관한 一般的 考察 19
    • 第 1 節 地籍制度 19
    • 1. 意義 19
    • 2. 地籍制度의 沿革 20
    • 3. 地籍制度의 特徵 25
    • 第 2 節 建築物登錄制度 29
    • 1. 意義 29
    • 2. 建築物登錄制度의 沿革 30
    • 3. 建築物登錄制度의 特徵 35
    • 第 3 節 登記制度 36
    • 1. 意義 36
    • 2. 登記制度의 沿革 37
    • 3. 登記制度의 特徵 41
    • 第 4 節 外國의 不動産管理業務 事例 43
    • 1. 日本 43
    • 2. 臺灣 45
    • 第 3 章 不動産管理業務의 現況과 問題點 46
    • 第 1 節 機關別 不動産管理業務 現況 46
    • 1. 行政自治部 49
    • 2. 建設交通部 50
    • 3. 大法院 51
    • 4. 綜合 52
    • 第 2 節 機關別 不動産管理業務의 情報化 現況 52
    • 1. 行政自治部 52
    • 2. 建設交通部 57
    • 3. 大法院 60
    • 4. 綜合 63
    • 第 3 節 不動産管理業務의 法.制度 現況 65
    • 第 4 節 不動産管理業務의 問題點 67
    • 1. 不動産管理業務 擔當機關의 多元化 67
    • 2. 情報標準化 등 情報共同活用을 위한 基盤 未備 68
    • 3. 他 行政業務와의 連繫 不足 70
    • 4. 土地 屬性 中心의 情報化로 綜合的 서비스 提高 困難 70
    • 第 4 章 外國의 不動産管理業務 情報化 現況 72
    • 第 1 節 英國 72
    • 1. 登記制度 72
    • 2. 土地登記 行政機構 73
    • 3. 地籍圖 73
    • 4. 육지측량부(Ordnance Survey) 74
    • 第 2 節 북유럽 78
    • 1. 핀란드 78
    • 2. 스웨덴 80
    • 3. 덴마크 81
    • 4. 노르웨이 83
    • 第 3 節 日本 84
    • 1. 地籍制度의 槪要 84
    • 2. 地籍關聯法令 87
    • 3. 地籍行政組織 88
    • 4. 測量方法과 地籍公簿 89
    • 第 4 節 示唆點 91
    • 第 5 章 不動産管理業務의 改善方案 93
    • 第 1 節 不動産管理業務의 改善方案 93
    • 1. 情報共同活用을 통한 情報의 重複 및 不一致 解消 93
    • 2. 顧客志向的 원스톱.논스톱 民願行政서비스 實現 95
    • 3. 行政의 能率性 向上 및 行政改革 促進 96
    • 4. 데이터베이스(DB)의 統合으로 不動産綜合情報시스템 構築 97
    • 5. 不動産統合 데이터베이스(DB) 構築 98
    • 6. 電子決裁 및 專門家시스템 導入 100
    • 7. 不動産關聯公簿의 統合 103
    • 8. 管掌機關의 一元化 106
    • 第 2 節 法.制度의 改善方案 109
    • 第 6 章 結論 112
    • 參考文獻 114
    • ABSTRACT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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