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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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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민사소송법 시행 후 예외적으로 인정한 非辯護土의 訴訟代理人制度는 非辯護士 資格의 範圍와 대리할 수 있는 事件의 範圍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였다 이는 1990년 개정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 民事訴訟法에서의 辯護土代理의 원칙은 訴訟代理人을 내세울 경우에 그 代理人은 辯護士이어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이를 辯 護土半彈制主義라고 일컫기도 한다.
    또한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단순히 법규정상으로만 볼 때 에는 民事訴公事件 가운데서 5,000 만원을 초과하는 제 1 심 민사본안사건과 그 이상의 심급의 사건이다 실제 민사본안 사건수에 비추어 볼 때 이 범위에 해당 되는 사건의 수는 전체 민사소송사건 기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전체 민사본안 사건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 사건에서만 辯護土代理가 필요하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사건의 수가 휠씬 많은 5,000만원 이하의 單獨事件과 少願事件 등에서는 非辯護士에게 訴訟代理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本末이 顧倒된 것이며 , 原則과 例外가 뒤바뀐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실제 로 비변호사의 소송대리 사건수가 변호사의 소송대리건수보다 많은 것이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法制上 및 實際的 問題點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 단독판사의 5,000만 이하의 민사본안사건에서 非辯護土의 訴訟上代理는 法院의 허가사항이므로 현재보다 이 要件을 강화시켜 非辯護土에 의한 訴訟代理를 제한해야 한다 둘째로, 非辯護士에게 訴訟上代理의 許可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辯論에서 변론능 력이 부족하디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하고 변호사 선임명령을 활용해야 하고 ( 민소법 제 144 조 제 2 항 및 제 3 항 ) 나아가 이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訴 내지 上訴 却下決定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동법 제 4 항 및 제 5 항 ) 셋째로 실효성이 있는 법률구조제도의 확대이다 마지막으로 訴뚫 代理와 관련된 民事訴訟法規 및 關聯法規의 改正을 통해 非辯護士의 資格의 범위를 지금보다는 축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사건의 범위도 소액사건에 한하여 비변호사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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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사소송법 시행 후 예외적으로 인정한 非辯護土의 訴訟代理人制度는 非辯護士 資格의 範圍와 대리할 수 있는 事件의 範圍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였다 이는 1990년 개정 뿐만 아니라 이...

    우리 민사소송법 시행 후 예외적으로 인정한 非辯護土의 訴訟代理人制度는 非辯護士 資格의 範圍와 대리할 수 있는 事件의 範圍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였다 이는 1990년 개정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 民事訴訟法에서의 辯護土代理의 원칙은 訴訟代理人을 내세울 경우에 그 代理人은 辯護士이어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이를 辯 護土半彈制主義라고 일컫기도 한다.
    또한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단순히 법규정상으로만 볼 때 에는 民事訴公事件 가운데서 5,000 만원을 초과하는 제 1 심 민사본안사건과 그 이상의 심급의 사건이다 실제 민사본안 사건수에 비추어 볼 때 이 범위에 해당 되는 사건의 수는 전체 민사소송사건 기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전체 민사본안 사건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 사건에서만 辯護土代理가 필요하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사건의 수가 휠씬 많은 5,000만원 이하의 單獨事件과 少願事件 등에서는 非辯護士에게 訴訟代理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本末이 顧倒된 것이며 , 原則과 例外가 뒤바뀐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실제 로 비변호사의 소송대리 사건수가 변호사의 소송대리건수보다 많은 것이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法制上 및 實際的 問題點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 단독판사의 5,000만 이하의 민사본안사건에서 非辯護土의 訴訟上代理는 法院의 허가사항이므로 현재보다 이 要件을 강화시켜 非辯護土에 의한 訴訟代理를 제한해야 한다 둘째로, 非辯護士에게 訴訟上代理의 許可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辯論에서 변론능 력이 부족하디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하고 변호사 선임명령을 활용해야 하고 ( 민소법 제 144 조 제 2 항 및 제 3 항 ) 나아가 이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訴 내지 上訴 却下決定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동법 제 4 항 및 제 5 항 ) 셋째로 실효성이 있는 법률구조제도의 확대이다 마지막으로 訴뚫 代理와 관련된 民事訴訟法規 및 關聯法規의 改正을 통해 非辯護士의 資格의 범위를 지금보다는 축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사건의 범위도 소액사건에 한하여 비변호사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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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 . 序 論
    II. 沿革
    III. 法制上의 問題點
    l 法令上의 訴訟代理人
    2. 單獨判事가 審判하는 일정범위 사건에서의 非辯護士
    3. 少題審判事件에서의 近親者
    IV. 實際上의 問題點
    1. 非辯護士 訴訟代理의 範圍
    2 非辯護士 訴訟代理의 實態
    V.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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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序 論 II. 沿革 III. 法制上의 問題點 l 法令上의 訴訟代理人 2. 單獨判事가 審判하는 일정범위 사건에서의 非辯護士 3. 少題審判事件에서의 近親者 IV. 實際上의 問題...

    I . 序 論
    II. 沿革
    III. 法制上의 問題點
    l 法令上의 訴訟代理人
    2. 單獨判事가 審判하는 일정범위 사건에서의 非辯護士
    3. 少題審判事件에서의 近親者
    IV. 實際上의 問題點
    1. 非辯護士 訴訟代理의 範圍
    2 非辯護士 訴訟代理의 實態
    V.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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