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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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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고령화시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현시대적 상황에서 생존배우자의 노후 생활비용 증가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배우자의 선취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개정시안 제1008조의4(배우자의 선취분)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액수의 2분의 1을 다른 공동상속인에 우선하여 선취분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 중 증가한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50%를 배우자가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를 현재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였다.
    개정시안은 배우자의 선취분을 도입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권의 강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선취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상속관계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선취분회복청구시 제3자에 대한 추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회복청구권제도와 균형이 맞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다액의 생전증여를 한 경우에는 선취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부부재산제도와 배우자상속제도를 연계하는 것은 ‘공평한 청산’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과 달리 상속에 있어서는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쟁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상속법을 개정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 拙見으로는 배우자 상속분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상속재산의 2/3을 취득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상속관계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은 물론 규정형식의 간명성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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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시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현시대적 상황에서 생존배우자의 노후 생활비용 증가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 민법 개...

    고령화시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현시대적 상황에서 생존배우자의 노후 생활비용 증가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배우자의 선취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개정시안 제1008조의4(배우자의 선취분)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액수의 2분의 1을 다른 공동상속인에 우선하여 선취분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 중 증가한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50%를 배우자가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를 현재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였다.
    개정시안은 배우자의 선취분을 도입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권의 강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선취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상속관계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선취분회복청구시 제3자에 대한 추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상속회복청구권제도와 균형이 맞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다액의 생전증여를 한 경우에는 선취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부부재산제도와 배우자상속제도를 연계하는 것은 ‘공평한 청산’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과 달리 상속에 있어서는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쟁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상속법을 개정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 拙見으로는 배우자 상속분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상속재산의 2/3을 취득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상속관계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은 물론 규정형식의 간명성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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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sons and daughters tend to neglect their old aged parents in the aging society, the increase of living expenses of surviving old aged spouses is becoming a big social problem. So,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prepared a draft of the Inheritance Law Revision and submitted it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 January 15, 2014.
    Paragraph 1, Article 1008-4(the Lien of Spouse) of the draft of revision stipulates “The spouse of an inheritee shall have the lien to obtain a half of the amount which remains after debts are deducted from the properties which increased during the marriage life, existing at the time of inheritance”, allowing the other half, 50%, to be divided to other inheritors according to the legal inheritance rates. Now, the Ministry of Justice is supposed to confirm, legislate, and announce the final revised civil law based on the draft of the revision.
    The draft of the revision for improving spouse’s position at inheritance of property is a great reformation to the system of inheritance, becoming a big topic of the news media and a big social issue in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However, there is no official new release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so there are fragmental reports by the news media an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draft of the revision by the committee. Therefore, this study is purposed to contribute to the feasible revision of the inheritance law by reviewing the revision of the committee cri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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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sons and daughters tend to neglect their old aged parents in the aging society, the increase of living expenses of surviving old aged spouses is becoming a big social problem. So,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prep...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sons and daughters tend to neglect their old aged parents in the aging society, the increase of living expenses of surviving old aged spouses is becoming a big social problem. So,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prepared a draft of the Inheritance Law Revision and submitted it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 January 15, 2014.
    Paragraph 1, Article 1008-4(the Lien of Spouse) of the draft of revision stipulates “The spouse of an inheritee shall have the lien to obtain a half of the amount which remains after debts are deducted from the properties which increased during the marriage life, existing at the time of inheritance”, allowing the other half, 50%, to be divided to other inheritors according to the legal inheritance rates. Now, the Ministry of Justice is supposed to confirm, legislate, and announce the final revised civil law based on the draft of the revision.
    The draft of the revision for improving spouse’s position at inheritance of property is a great reformation to the system of inheritance, becoming a big topic of the news media and a big social issue in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However, there is no official new release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so there are fragmental reports by the news media an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draft of the revision by the committee. Therefore, this study is purposed to contribute to the feasible revision of the inheritance law by reviewing the revision of the committee cri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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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序言
    • Ⅱ. 현행 배우자상속제도의 문제점
    • Ⅲ.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종래의 입법론 검토
    • Ⅳ. 위원회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국문초록〉
    • Ⅰ. 序言
    • Ⅱ. 현행 배우자상속제도의 문제점
    • Ⅲ.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종래의 입법론 검토
    • Ⅳ. 위원회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Ⅴ. 결론에 갈음하 : 改正私案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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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경희, "현대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3

    2 권순한,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南松 한봉희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밀알 1994

    3 이승우, "한국 가족법의 최근의 동향" 법학연구소 18 (18): 189-218, 2006

    4 곽민희, "프랑스에 있어서 生存配偶者의 相續法上의 地位" 한국민사법학회 59 : 325-367, 2012

    5 김미경, "프랑스상속법에서의 배우자 상속권" 법학연구원 34 (34): 63-82, 2010

    6 김주수, "친족ㆍ상속법 –가족법-[제11판]" 법문사 2013

    7 김은아, "재산상속상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5

    8 김상용, "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36) : 669-708, 2007

    9 조미경, "영국 무유언상속법상의 배우자상속분" 한국가족법학회 (13) : 1999

    10 박복순, "여성ㆍ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Ⅱ) -가족 관련 판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1 이경희, "현대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3

    2 권순한,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南松 한봉희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밀알 1994

    3 이승우, "한국 가족법의 최근의 동향" 법학연구소 18 (18): 189-218, 2006

    4 곽민희, "프랑스에 있어서 生存配偶者의 相續法上의 地位" 한국민사법학회 59 : 325-367, 2012

    5 김미경, "프랑스상속법에서의 배우자 상속권" 법학연구원 34 (34): 63-82, 2010

    6 김주수, "친족ㆍ상속법 –가족법-[제11판]" 법문사 2013

    7 김은아, "재산상속상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5

    8 김상용, "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36) : 669-708, 2007

    9 조미경, "영국 무유언상속법상의 배우자상속분" 한국가족법학회 (13) : 1999

    10 박복순, "여성ㆍ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Ⅱ) -가족 관련 판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11 장미혜, "여성 노인의 생활실태와 빈곤해소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6) : 2013

    12 조미경, "스위스법상의 배우자상속분" 한국가족법학회 15 (15): 2001

    13 이은정, "상속의 효력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 민법 제1005조에서 제1018조 -" 한국가족법학회 18 (18): 127-164, 2004

    14 신영호, "상속순위와 상속분" 한국가족법학회 (4) : 1990

    15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1997

    16 이화숙, "비교 부부재산관계법" 세창출판사 2000

    17 權純漢, "배우자상속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3

    18 전경근, "배우자상속분의 현황과 전망" 법학연구소 7 (7): 201-218, 2013

    19 박종용, "배우자상속권의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16 (16): 8-260, 2002

    20 박종용, "배우자상속권에 관한 연구 : 부부재산제도를 통한 배우자상속권의 강화론"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2

    21 오시영,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상속분에 대한 재검토" 대한변호사협회 (381) : 22-40, 2008

    22 조은희, "배우자 법정상속의 강화에 대한 재검토" 한국가족법학회 23 (23): 145-174, 2009

    23 최진섭, "미국혼인법의 개별화 경향 -혼인전합의법 및 협약혼인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19 (19): 139-176, 2005

    24 김상훈, "미국상속법" 세창출판사 2012

    25 신영호, "로스쿨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 2013

    26 조미경, "독일법상의 배우자상속분" 한국가족법학회 (14) : 2000

    27 정동호, "경인지역 대학생의 재산상속에 관한 의식성향 —상속법제의 현실적합성 검증을 위한 서론—" 한국가족법학회 26 (26): 439-464, 2012

    28 최수정, "개정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1 (31): 65-87, 2011

    29 김병두, "개정신탁법상의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소고" 한국민사법학회 64 : 3-49, 2013

    30 전경근,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관련법 개정방안"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2013

    31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민법(친족ㆍ상속편) 가사소송법"

    32 이경희, "가족법(친족법ㆍ상속법)[8정판]" 법원사 2013

    33 김은아, "配偶者의 財産相續上 地位와 그 强化" 한국민사법학회 (30) : 151-182, 2005

    34 윤진수, "民法改正案 중 夫婦財産制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1 (21): 107-132, 2007

    35 최행식, "人口構造 變化와 配偶者 相續―産制와 관련하여" 한국가족법학회 21 (21): 57-9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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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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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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