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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법(안)의 계획법적 검토 = Raumordnungrechtliche Kritik über den Gesetzesentwurf der San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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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Nach der schnellen Urbanisierung seit der Gründung von der Republik Korea als einem modernen Staat befanden meistene Großstädten sich in schwerigen Wohnungsproblemen. Um diese Probleme zu überwinden,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 viele städtentwickelnden Maßnahmen hin und her außerhalb der Städten geführt: das sind Neustädte in Il-San, Kwa-Cheon, Bund-Dang usw. Danach hat sie neue Sanierungsmaßnahme im Verbindung mit Einwohner ausführt. Indem Immobilien als die effektiven Investierungsgegenständen betrachtet werden, fassiert unser Wohnungsmarkt zunehmenden Überbedarf und gedankenlos überhitzt. Rechtlich hat zu viele Ausnahmen im Städtebaugesetz gegen dem Raumordnung- und Baugesetz entstanden. Vor allem sollen meistene Einwohner wegen der Sanierung aufgrund der Politik von “New Town” ihren Wohnort ohne weiteres verlassen.
    Sogar hat koreanische Regierung bis dahin unter der Städteerneuerung den Städteneubau und die Städtesanierung zum blühenden Immobilienmarkt in Verbindung mit Unternehmen mißbraucht. Deshalb ist es schwerige Probleme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geworden.
    Zur Zeit haben die Regierung und einige Länder noch an dem Gesetzesentwurf über die Städteerneurung als eine Sanierungsmaßnahme geplant. Aus diesem Grunde werden Gesestzesentwürfe in vorliegender Arbeit in raumordnungsrechtlich und sanierungsrechtlich kritis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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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h der schnellen Urbanisierung seit der Gründung von der Republik Korea als einem modernen Staat befanden meistene Großstädten sich in schwerigen Wohnungsproblemen. Um diese Probleme zu überwinden,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 viele städtentwi...

    Nach der schnellen Urbanisierung seit der Gründung von der Republik Korea als einem modernen Staat befanden meistene Großstädten sich in schwerigen Wohnungsproblemen. Um diese Probleme zu überwinden,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 viele städtentwickelnden Maßnahmen hin und her außerhalb der Städten geführt: das sind Neustädte in Il-San, Kwa-Cheon, Bund-Dang usw. Danach hat sie neue Sanierungsmaßnahme im Verbindung mit Einwohner ausführt. Indem Immobilien als die effektiven Investierungsgegenständen betrachtet werden, fassiert unser Wohnungsmarkt zunehmenden Überbedarf und gedankenlos überhitzt. Rechtlich hat zu viele Ausnahmen im Städtebaugesetz gegen dem Raumordnung- und Baugesetz entstanden. Vor allem sollen meistene Einwohner wegen der Sanierung aufgrund der Politik von “New Town” ihren Wohnort ohne weiteres verlassen.
    Sogar hat koreanische Regierung bis dahin unter der Städteerneuerung den Städteneubau und die Städtesanierung zum blühenden Immobilienmarkt in Verbindung mit Unternehmen mißbraucht. Deshalb ist es schwerige Probleme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geworden.
    Zur Zeit haben die Regierung und einige Länder noch an dem Gesetzesentwurf über die Städteerneurung als eine Sanierungsmaßnahme geplant. Aus diesem Grunde werden Gesestzesentwürfe in vorliegender Arbeit in raumordnungsrechtlich und sanierungsrechtlich kritis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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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건국후 경제발전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심각한 주거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타개한다는 기치 아래 신도시개발로서 도시외곽을 개발하였고, 이제는 도심공동화를 빌미로 재건축․재개발에 이어 드디어 외국의 도시형성사처럼 도시재생의 단계에 들어섰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러한 도시형성사외에도 토건국가에 따른 부동산투기라는 특수상황에서 빠르게 재건축 등의 사업에 몰입하면서 용산사태와 같은 참화를 가져왔으나,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도시재생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부동산 경기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도시재생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과 더불어 크게는 도시재개발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범주안에 있으면서 그 내용과 규율을 달리 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재생이 우리 사회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2년의 일본에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생 개념이 소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이 도시재생 개념을 재개발법제인 「도정법」과 「도촉법」으로 포장하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여 기본법인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면서 계획정합성을 훼손하는 법적 모순과 법체계의 혼란과 함께 많은 사회문제를 양산하였다.
    따라서 건축시장의 침체기를 맞아 새로이 도시재생을 위한 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제사를 볼 때, 단순하게 도시재생 관련 법리나 법안을 검토하기 보다는 입법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도시재생을 빙자한 우리나라의 재개발법제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평가 그리고 반성을 통하여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재개발법제’를 다시 한 번 올바르게 자리매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도시재생’의 관념을 확정하고 그 틀을 제시함으로써 계획법제의 정비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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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건국후 경제발전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심각한 주거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타개한다는 기치 아래 신도시개발로서 도시외곽을 개발하였고, 이제는 도심공동화를 빌미로 재건...

    우리나라는 건국후 경제발전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심각한 주거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타개한다는 기치 아래 신도시개발로서 도시외곽을 개발하였고, 이제는 도심공동화를 빌미로 재건축․재개발에 이어 드디어 외국의 도시형성사처럼 도시재생의 단계에 들어섰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러한 도시형성사외에도 토건국가에 따른 부동산투기라는 특수상황에서 빠르게 재건축 등의 사업에 몰입하면서 용산사태와 같은 참화를 가져왔으나,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도시재생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부동산 경기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도시재생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과 더불어 크게는 도시재개발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범주안에 있으면서 그 내용과 규율을 달리 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재생이 우리 사회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2년의 일본에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생 개념이 소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이 도시재생 개념을 재개발법제인 「도정법」과 「도촉법」으로 포장하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여 기본법인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면서 계획정합성을 훼손하는 법적 모순과 법체계의 혼란과 함께 많은 사회문제를 양산하였다.
    따라서 건축시장의 침체기를 맞아 새로이 도시재생을 위한 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제사를 볼 때, 단순하게 도시재생 관련 법리나 법안을 검토하기 보다는 입법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도시재생을 빙자한 우리나라의 재개발법제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평가 그리고 반성을 통하여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재개발법제’를 다시 한 번 올바르게 자리매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도시재생’의 관념을 확정하고 그 틀을 제시함으로써 계획법제의 정비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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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재섭, "친서민적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방향" (348) : 15-, 2010

    2 정철모, "지방도시의 도시재생 정책과제와 창조적 추진전략의 모색" 1-,

    3 길준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47-76, 2006

    4 임서환, "일본의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주택도시연구원 2006

    5 백승권,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과제" (15) : 164-, 2009

    6 양재섭,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기구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129-144, 2007

    7 김종보, "서울시 뉴타운의 법적 한계와 강북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설계"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4 : 273-318, 2005

    8 강우원,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계획 및 법제적 과제" 북악법학연구회 23-, 2007

    9 길준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제도의 법적 평가" 한양법학회 (29) : 41-67, 2010

    10 신영수,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 정책토론회"

    1 양재섭, "친서민적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방향" (348) : 15-, 2010

    2 정철모, "지방도시의 도시재생 정책과제와 창조적 추진전략의 모색" 1-,

    3 길준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47-76, 2006

    4 임서환, "일본의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주택도시연구원 2006

    5 백승권,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과제" (15) : 164-, 2009

    6 양재섭, "영국의 도시재생 추진기구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129-144, 2007

    7 김종보, "서울시 뉴타운의 법적 한계와 강북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설계"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4 : 273-318, 2005

    8 강우원,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계획 및 법제적 과제" 북악법학연구회 23-, 2007

    9 길준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제도의 법적 평가" 한양법학회 (29) : 41-67, 2010

    10 신영수,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 정책토론회"

    11 임양빈, "미국 도시개발정책의 주요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1 (21): 247-254, 2005

    12 강준모,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 28 (28): 137-145, 2008

    13 주관수, "도시정비에서 도시재생으로 - 재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8

    14 김종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경위와 법적 한계"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71-90, 2007

    15 김성완, "도시재생의 필요성 및 국가 R&D추진현황" 한국토지공법학회 1-, 2011

    16 박상욱, "도시재생을 위한 어메니티 활성화방안 연구" 17 : 173-, 2010

    17 김현수, "도시재생법에 바란다" 24 : 7-, 2008

    18 김창석, "도시재생관련 법제 및 지원체계 개발의 필요성" 18-, 2008

    19 김호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편 방향- (가칭)도시재생활성화기본법을 중심으로" 2010

    20 국토해양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

    21 황해봉, "도시재개발과 개발이익환수제도" 법학연구원 (31) : 653-684, 2009

    22 이정헌, "도시서민주거재생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25-, 2011

    23 이기춘, "도시서민 주거재생법제의 토지공법적 문제점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3-, 2011

    24 박규환, "도시서민 주거재생 공공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63-, 2011

    25 김종보, "도시계획의 핵심기능과 지적제도의 충돌 ―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6 : 55-81, 2006

    26 김정호, "녹색성장형 도시재생추진방안" 전북발전연구원 2009

    27 조득환, "나고야시의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08

    28 임양빈, "국내 도심재생사업 및 관련 제도 연구" 대한건축학회 22 (22): 231-238, 2006

    29 이주형,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국토연구원 61 : 141-159, 2009

    30 전상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활용한 도시재생방안" (305) : 50-, 2007

    31 Bohm, Winfried, "Öffentliches Baurecht, 2. Aufl" C. H. Beck 1999

    32 Bönker, Christian, "§ 14 Besonderes Städtebaurecht, In Öffentliches Baurecht, 4. Aufl" C. H. Beck 2010

    33 Krauzberger, Michael, "§ 136, In BauGB, 11. Aufl" C. H. Bec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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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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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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