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ch der schnellen Urbanisierung seit der Gründung von der Republik Korea als einem modernen Staat befanden meistene Großstädten sich in schwerigen Wohnungsproblemen. Um diese Probleme zu überwinden,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 viele städtent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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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규 (아주대학교)
201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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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der schnellen Urbanisierung seit der Gründung von der Republik Korea als einem modernen Staat befanden meistene Großstädten sich in schwerigen Wohnungsproblemen. Um diese Probleme zu überwinden,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 viele städtentwi...
Nach der schnellen Urbanisierung seit der Gründung von der Republik Korea als einem modernen Staat befanden meistene Großstädten sich in schwerigen Wohnungsproblemen. Um diese Probleme zu überwinden,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 viele städtentwickelnden Maßnahmen hin und her außerhalb der Städten geführt: das sind Neustädte in Il-San, Kwa-Cheon, Bund-Dang usw. Danach hat sie neue Sanierungsmaßnahme im Verbindung mit Einwohner ausführt. Indem Immobilien als die effektiven Investierungsgegenständen betrachtet werden, fassiert unser Wohnungsmarkt zunehmenden Überbedarf und gedankenlos überhitzt. Rechtlich hat zu viele Ausnahmen im Städtebaugesetz gegen dem Raumordnung- und Baugesetz entstanden. Vor allem sollen meistene Einwohner wegen der Sanierung aufgrund der Politik von “New Town” ihren Wohnort ohne weiteres verlassen.
Sogar hat koreanische Regierung bis dahin unter der Städteerneuerung den Städteneubau und die Städtesanierung zum blühenden Immobilienmarkt in Verbindung mit Unternehmen mißbraucht. Deshalb ist es schwerige Probleme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geworden.
Zur Zeit haben die Regierung und einige Länder noch an dem Gesetzesentwurf über die Städteerneurung als eine Sanierungsmaßnahme geplant. Aus diesem Grunde werden Gesestzesentwürfe in vorliegender Arbeit in raumordnungsrechtlich und sanierungsrechtlich kritisiert.
우리나라는 건국후 경제발전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심각한 주거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타개한다는 기치 아래 신도시개발로서 도시외곽을 개발하였고, 이제는 도심공동화를 빌미로 재건...
우리나라는 건국후 경제발전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심각한 주거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타개한다는 기치 아래 신도시개발로서 도시외곽을 개발하였고, 이제는 도심공동화를 빌미로 재건축․재개발에 이어 드디어 외국의 도시형성사처럼 도시재생의 단계에 들어섰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러한 도시형성사외에도 토건국가에 따른 부동산투기라는 특수상황에서 빠르게 재건축 등의 사업에 몰입하면서 용산사태와 같은 참화를 가져왔으나,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도시재생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부동산 경기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도시재생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과 더불어 크게는 도시재개발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범주안에 있으면서 그 내용과 규율을 달리 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재생이 우리 사회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2년의 일본에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생 개념이 소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이 도시재생 개념을 재개발법제인 「도정법」과 「도촉법」으로 포장하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여 기본법인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면서 계획정합성을 훼손하는 법적 모순과 법체계의 혼란과 함께 많은 사회문제를 양산하였다.
따라서 건축시장의 침체기를 맞아 새로이 도시재생을 위한 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제사를 볼 때, 단순하게 도시재생 관련 법리나 법안을 검토하기 보다는 입법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도시재생을 빙자한 우리나라의 재개발법제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와 평가 그리고 반성을 통하여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재개발법제’를 다시 한 번 올바르게 자리매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도시재생’의 관념을 확정하고 그 틀을 제시함으로써 계획법제의 정비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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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의 편제 개편 및 분법화 경향 연구 :동아시아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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