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헌법 제10조 제2문의 불가침의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 State Obligation to Confirm and Protect Fundamental Rightsin Article 10, Paragraph 2, of Korean Constitu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501611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nvestigates problem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related to Article 10, Paragraph 2, of Korean Constitution, which regulates both confirmation obligation for and state obligation for Fundamental Rights assured by the Constitution. But, it has simply been focused on an integrated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That is, this shows that as types of obligations for fundamental human rights, confirmation and protection are the same.
    However, confirmation obligation and protection obligation regulated in article 10, paragraph 2, of Constitution are based on different performance levels and control standard of state obligation as well as different targets.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categorize a range of between Fundamental Right assur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one not regulated under the Constitution. At this point, the following two questions are indicated in this paper: First, how can Fundamental Right not regulated under the Constitution be identified? Second, how can the unregulated Fundamental Right have constitutional effects?Moreover, this paper discusses three other subquestionsrelated to s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 How are the boundaries for Fundamental Right protected by state decided?; What are the means and methods in order to protect Fundamental Right assured by state, along with public and private laws?; and How can constitutional court control them? In short, with respect to Article 10, paragraph 2, of Korean Constitution, this paper is to systematically interpret it.
    번역하기

    This paper investigates problem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related to Article 10, Paragraph 2, of Korean Constitution, which regulates both confirmation obligation for and state obligation for Fundamental Rights assured by the ...

    This paper investigates problem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related to Article 10, Paragraph 2, of Korean Constitution, which regulates both confirmation obligation for and state obligation for Fundamental Rights assured by the Constitution. But, it has simply been focused on an integrated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That is, this shows that as types of obligations for fundamental human rights, confirmation and protection are the same.
    However, confirmation obligation and protection obligation regulated in article 10, paragraph 2, of Constitution are based on different performance levels and control standard of state obligation as well as different targets.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categorize a range of between Fundamental Right assur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one not regulated under the Constitution. At this point, the following two questions are indicated in this paper: First, how can Fundamental Right not regulated under the Constitution be identified? Second, how can the unregulated Fundamental Right have constitutional effects?Moreover, this paper discusses three other subquestionsrelated to s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 How are the boundaries for Fundamental Right protected by state decided?; What are the means and methods in order to protect Fundamental Right assured by state, along with public and private laws?; and How can constitutional court control them? In short, with respect to Article 10, paragraph 2, of Korean Constitution, this paper is to systematically interpret it.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헌법 제10조 제2문과 관련한 헌법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헌법 제10조 제2문은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확인의무’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법 제10조 제2문에 대한 해석은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라는 통합된 의무로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의무유형으로서 ‘확인’과 ‘보장’을 같은 것으로 보는 입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제10조 제2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서 확인의무와 보장의무는 그 대상을 달리 할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에 있어서 이행수준도 다르며 통제기준도 다르다. 그러한 점에서 헌법 제10조 제2문으로부터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별하여 전개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고는 기본적 인권의 확인에 대한 국가의 의무의 대상으로서 헌법에 열거된 기본적 인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적 인권의 범위를 설정하고, 특히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헌법상의 권리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하여 중요하게 검토하였다. 이에 관한 문제로서 본고에서는 그것의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그리고 헌법에 열거된 기본적 인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것이 창출될 수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내용적 요건 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행의 수준 및 그것에 대한 판단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본고는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와 관련하여, 보장의무의 대상으로서의 기본권의 범위문제, 보장수단 및 조치의 구체화 및 목적달성을 위한 보장수단의 적절성 등의 판단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이에 관한 검토를 일반적인 법률상의 권리와 다른 기본권의 효력을 전제로 하여, 공법관계에서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와 사법관계에서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특히 사법관계에서의 국가의 보장의무의 구체적인 문제의 검토를 위한 전제로서 기본권이 사법관계에도 그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고, 그 효력에 따른 간접적용의 입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및 기본권충돌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사법관계에서의 국가의 개입에 의한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기본권보장에서는 국가가 어떠한 근거를 통하여 사법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 개입하여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그리고 어떠한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가가 문제되며 이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번역하기

    본고는 헌법 제10조 제2문과 관련한 헌법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헌법 제10조 제2문은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확인의무’와 ‘헌법에 보장된 ...

    본고는 헌법 제10조 제2문과 관련한 헌법해석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헌법 제10조 제2문은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확인의무’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법 제10조 제2문에 대한 해석은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라는 통합된 의무로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의무유형으로서 ‘확인’과 ‘보장’을 같은 것으로 보는 입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제10조 제2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서 확인의무와 보장의무는 그 대상을 달리 할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에 있어서 이행수준도 다르며 통제기준도 다르다. 그러한 점에서 헌법 제10조 제2문으로부터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별하여 전개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고는 기본적 인권의 확인에 대한 국가의 의무의 대상으로서 헌법에 열거된 기본적 인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적 인권의 범위를 설정하고, 특히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헌법상의 권리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하여 중요하게 검토하였다. 이에 관한 문제로서 본고에서는 그것의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그리고 헌법에 열거된 기본적 인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것이 창출될 수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내용적 요건 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행의 수준 및 그것에 대한 판단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본고는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와 관련하여, 보장의무의 대상으로서의 기본권의 범위문제, 보장수단 및 조치의 구체화 및 목적달성을 위한 보장수단의 적절성 등의 판단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이에 관한 검토를 일반적인 법률상의 권리와 다른 기본권의 효력을 전제로 하여, 공법관계에서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와 사법관계에서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특히 사법관계에서의 국가의 보장의무의 구체적인 문제의 검토를 위한 전제로서 기본권이 사법관계에도 그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고, 그 효력에 따른 간접적용의 입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및 기본권충돌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사법관계에서의 국가의 개입에 의한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기본권보장에서는 국가가 어떠한 근거를 통하여 사법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 개입하여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그리고 어떠한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가가 문제되며 이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승대, "헌법학강론" 법문사 2010

    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3 정극원,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확장"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119-150, 2006

    4 방승주, "헌법 제10조,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I(헌법-총강 및 기본권)" 한국헌법학회 2001

    5 김선택,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기본권체계적 해석" 안암법학회 1993

    6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9

    7 박일경, "제6공화국 신헌법" 법경출판사 1990

    8 김선택,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39) : 2002

    9 이부하,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한국헌법학회 13 (13): 273-300, 2007

    10 권혜령, "미국 연방헌법상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분석방법 - 실체적 적법절차론과 수정 제9조에 의한 분석론"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3-28, 2009

    1 김승대, "헌법학강론" 법문사 2010

    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3 정극원,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확장"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119-150, 2006

    4 방승주, "헌법 제10조,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I(헌법-총강 및 기본권)" 한국헌법학회 2001

    5 김선택,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기본권체계적 해석" 안암법학회 1993

    6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9

    7 박일경, "제6공화국 신헌법" 법경출판사 1990

    8 김선택,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39) : 2002

    9 이부하,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한국헌법학회 13 (13): 273-300, 2007

    10 권혜령, "미국 연방헌법상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분석방법 - 실체적 적법절차론과 수정 제9조에 의한 분석론"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3-28, 2009

    11 허완중,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한국법학원 (115) : 68-105, 2010

    12 김주환, "기본권의 규범구조와 제3자적 효력" 한국사법행정학회 42 (42): 2001

    13 박진완, "기본권보장과 국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6 : 2000

    14 이승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In 현대공법과 개인의 권익보호- 균제 양승두교수 화갑기념논문집(I)" 홍문사 1999

    15 방승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