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자율주행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며, 국내에서도 본 기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점진적인 발전을 이룩해내고 있다. 한편, 자율주행교통환경의 안전운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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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 경찰대학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2025
학위논문(석사) -- 경찰대학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 공공안전학과 치안행정전공 , 2026. 2
2025
한국어
충청남도
; 26 cm
지도교수: 강욱
I804:41007-2000009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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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자율주행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며, 국내에서도 본 기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점진적인 발전을 이룩해내고 있다.
한편, 자율주행교통환경의 안전운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는 필요조건인 것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학계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주체에 관한 쟁점은 ‘뜨거운 감자’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새로운 치안 위협과 경찰의 기능과 역할의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는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전운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실제 도로환경에서 질서유지를 효율적·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범죄에 대한 치안유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자율주행교통환경 특성에 알맞은 치안 환경 조성에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에는 다양한 치안 기술을 도입하고 제도적 형태로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는 민간에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자율주행자동차의 쟁점에 대한 분석, ② 안전운행성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대상 운전자 의무 부과의 범위와 확보 방안 고찰, ③ 치안 환경의 변화와 경찰의 기능 확대 필요성 제시, ④ 차량 내·외적 치안 위협에 대한 총체적 분석, ⑤ 경찰의 내부적 치안 프레임워크 제안, ⑥ 경찰의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방안, ⑦ 시스템 개발 단계부터 인증 및 임시운행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까지 각 주체별 안전운행성 확보 방향성 및 세부적 지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의 7가지 요소를 고찰하였다.
자율주행교통환경의 안전운행성 확보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에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도의 치안유지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각국은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등의 국제조직에서 발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새로운 치안위협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기반으로서, 신기술의 적용부터 법제의 선진화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운행성 확보 방안를 모색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해외의 법제와 가이드라인, 다중 사례와 판례, 각종 문헌을 검토·분석함으로써 국내 경찰의 치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분류체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International)의 J3016를 준용하여 LV.3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로 한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무인과 원격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에서의 운전자 의무 부과 범위, 확보 방안을 고찰하였다. 운전자 의무는 ①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② 음주운전 금지 의무, ③ 무면허 운전 금지 의무를 중점으로 다루었으며 그 기반으로는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운전자성 인정 여부와 해외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자율주행기술의 특성과 취약성을 분석하고 발생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치안 위협을 해외 사례와 실현 가능성을 중점으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논의는 스푸핑 공격, 해킹 등의 외부적 위협을 차단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전개되었다. 외부적 위협에 대한 분석과 대응은 중요하지만, 인신매매, 성매매, 마약 밀매, 불법 무기 유통, 스토킹 등의 내부적 위협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도 이에 못지않게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내부적 위협에 관하여서는 그 가능성조차도 제시되지 않았기에 보다 높은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향후 자율주행교통환경에서 이와 같은 치안 위협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비용편익성이 높은 방안을 채택하여 치안유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에 새로운 도로교통환경 치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향성으로 ① 교통질서 유지의 첨단화, ② 범죄 탐지 및 수사 측면에서의 교통단속 방안, ③ 자율주행시스템의 보안성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지능형 교통체계와 통합교통질서관제센터의 확립, 차량 내부의 긴급 상황에 대한 신고 체계 마련, 사고 대응 측면에서 사고기록 장치 등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마련, 경찰의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보안 검증 체계 마련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다 안전한 기술의 상용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개발 단계부터 인증 및 임시운행 단계, 상용화 단계까지 총체적 맥락에서 각 주체별 안정운행성 확보 방향성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관 협력과 강제의 경계에서 경찰 등의 국가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전체적 맥락에서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양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핵심적인 내용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다층적 보안 설계 방안,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과 기술 설계자, 판매자, 이용자의 협력체계 형성과 내부적인 가이드라인 장려 등으로, 각 요소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되, 안전운행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도 내 강제성 부과에 목표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가 불러올 다차원적이고 고차원적인 ‘치안 위협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의 치안 프레임워크로서 법률과 제도, 기술이 총체적으로 안전운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다만, 국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각 치안위협의 중대성과 치안환경 구축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각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아,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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