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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强制搜査와 人權保障에 관한 考察 = A Consideration On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Safeguarding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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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소송법은 그 지도이념으로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정성의 원칙을 들고 있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어떠하든 진실을 가려내어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특히 적극적 진실주의는 다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침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적정성의 원칙은 진실규명도 중요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며, 재판과정이나 특히 수사과정에서 항상 이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그 취지로 한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수사의 편의상 진실주의의 강조가 당연한 귀결일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흔히 체험해 왔듯이 고문이나 가혹한 행위로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정당화된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도 바로 그 지도이념을 적정성의 원칙에 두면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수사제도는 헌법상의 영장주의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서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에 대한 전환적 인식이 필요하다. 즉 피의자의 지위를 소송절차에 있어서 소송주체이며 수사절차상의 주체라고 설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공소의 제기와 수행을 위한 범인의 신병화보와 증거의 수집·보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으로서 법률상의 규제보다 사실상의 규제 즉 합목적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수사기관의 편의와 강제력의 행사가 주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의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의자의 지위를 조사의 객체, 강제처분이나 수사절차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현행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피의자는 통일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소송의 주체, 수사절차상의 주체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각종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를 향유하기도 하고 도한 소송법상 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사절차상 강제처분에 있어 피의자에게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한 각종 권리와 지위에 대응하여 소송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 단순히 조사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 복종하라는 것은 아닌 것이다.
      둘째, 범죄수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이다. 현행법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그 합리성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일단 수사를 개시하면 무조건 피의자의 주거나 사무실 등에 대해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고 법원은 아무런 통제도 없이 영장을 발부해 주고 있는 실태가 문제된다고 하겠다. 오늘날 수사기관은 아무런 법적 규제없이 재량적·탄력적이고 유연한 수사활동의 확보라는 수사목적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기도 때문에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는 아직까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경시할 경향마저 없지 않아 수사절차상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수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불구속수사가 이상이지만 피의자·피고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인신구속제도는 형사절차상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인신구속제도상 또는 운용상 수사기관에 의한 인신구속의 남용, 불공평한 인신구속, 인신구속 절차상의 불법행위, 구속기간의 장기화 등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많다.
      현행법상의 구속사유 또는 구속요건이 너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를 초래할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속기간을 지나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첫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기다려야 하는 사법현실을 감안한다면 구속의 장기화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적부와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구속이 부당한 경우 석방시키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구속의 계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상황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구속집행당시의 사정과 적부심사 현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신보호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적부심사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부인함으로써 검사와 형사피의자가 더 이상 다투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7항), 법원이 적부심사에 관한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구속기간의 연장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문제가 된다고 보겠다. 또한 검찰의 전격기소에 의해 적부심사제도의 제도적 의의가 상실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경우에 따라 적부심사를 일정한 기간 유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보기간에 전격적인 기소가 있을 경우 구속피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검사에 의해 이 제도가 몰가치적인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까지 적부심사청구를 허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검찰수사의 개시원인이 되는 범죄인지에 있어서 수사비례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등은 범죄예방을 위한 행정경찰목적이지 범죄수사의 목적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경미한 사건의 비범죄화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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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은 그 지도이념으로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정성의 원칙을 들고 있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어떠하든 진실을 가려내어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특히 적극적 진실주의는 ...

      형사소송법은 그 지도이념으로 실체적 진실주의와 적정성의 원칙을 들고 있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어떠하든 진실을 가려내어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특히 적극적 진실주의는 다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침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적정성의 원칙은 진실규명도 중요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며, 재판과정이나 특히 수사과정에서 항상 이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그 취지로 한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수사의 편의상 진실주의의 강조가 당연한 귀결일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흔히 체험해 왔듯이 고문이나 가혹한 행위로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정당화된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도 바로 그 지도이념을 적정성의 원칙에 두면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강제수사제도는 헌법상의 영장주의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서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에 대한 전환적 인식이 필요하다. 즉 피의자의 지위를 소송절차에 있어서 소송주체이며 수사절차상의 주체라고 설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공소의 제기와 수행을 위한 범인의 신병화보와 증거의 수집·보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으로서 법률상의 규제보다 사실상의 규제 즉 합목적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수사기관의 편의와 강제력의 행사가 주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의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의자의 지위를 조사의 객체, 강제처분이나 수사절차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현행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피의자는 통일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소송의 주체, 수사절차상의 주체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각종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를 향유하기도 하고 도한 소송법상 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사절차상 강제처분에 있어 피의자에게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한 각종 권리와 지위에 대응하여 소송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 단순히 조사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 복종하라는 것은 아닌 것이다.
      둘째, 범죄수사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이다. 현행법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그 합리성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일단 수사를 개시하면 무조건 피의자의 주거나 사무실 등에 대해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고 법원은 아무런 통제도 없이 영장을 발부해 주고 있는 실태가 문제된다고 하겠다. 오늘날 수사기관은 아무런 법적 규제없이 재량적·탄력적이고 유연한 수사활동의 확보라는 수사목적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기도 때문에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는 아직까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경시할 경향마저 없지 않아 수사절차상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수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불구속수사가 이상이지만 피의자·피고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인신구속제도는 형사절차상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인신구속제도상 또는 운용상 수사기관에 의한 인신구속의 남용, 불공평한 인신구속, 인신구속 절차상의 불법행위, 구속기간의 장기화 등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많다.
      현행법상의 구속사유 또는 구속요건이 너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를 초래할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속기간을 지나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첫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기다려야 하는 사법현실을 감안한다면 구속의 장기화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적부와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구속이 부당한 경우 석방시키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구속의 계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상황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구속집행당시의 사정과 적부심사 현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신보호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적부심사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부인함으로써 검사와 형사피의자가 더 이상 다투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7항), 법원이 적부심사에 관한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구속기간의 연장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문제가 된다고 보겠다. 또한 검찰의 전격기소에 의해 적부심사제도의 제도적 의의가 상실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경우에 따라 적부심사를 일정한 기간 유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보기간에 전격적인 기소가 있을 경우 구속피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검사에 의해 이 제도가 몰가치적인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까지 적부심사청구를 허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검찰수사의 개시원인이 되는 범죄인지에 있어서 수사비례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등은 범죄예방을 위한 행정경찰목적이지 범죄수사의 목적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경미한 사건의 비범죄화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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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307
      • Ⅱ. 강제수사의 개념 = 307
      • Ⅲ. 대인적 강제수사제도(인신구속제도) = 309
      • 1. 피의자의 체포 = 309
      • 목차
      • Ⅰ. 서론 = 307
      • Ⅱ. 강제수사의 개념 = 307
      • Ⅲ. 대인적 강제수사제도(인신구속제도) = 309
      • 1. 피의자의 체포 = 309
      • 2.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313
      •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317
      • IV. 대물적 강제수사(압수·수색·검증) = 318
      • 1. 대물적 强制處分과 令狀主義 = 318
      • 2. 押收·搜索 = 319
      • 3. 수사상의 檢證 = 321
      • V. 결론 - 강제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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