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 목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성 분석 Ⅱ.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의 2016 년 합계 출산율은 1.17 명으로 전체 OECD 회원국 중최저이며 연간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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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Ⅰ. 제 목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성 분석 Ⅱ.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의 2016 년 합계 출산율은 1.17 명으로 전체 OECD 회원국 중최저이며 연간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7.3...
Ⅰ. 제 목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성 분석
Ⅱ.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의 2016 년 합계 출산율은 1.17 명으로 전체 OECD 회원국 중최저이며 연간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7.3% 감소하여 406,243 명으로 간신히 40 만 명을 넘겼다. 2017 년 6 월의 전국 출생아 수는 28,900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2.2% 감소하였으며 2017 년 연간 출생아 수는 40 만 명을 넘기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간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다태아, 이른둥이, 저체중아 등 고위험신생아의 구성비는 증가하고 있고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총 출생아 중 이른둥이의 구성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 년 6.7%, 2015 년 6.9%, 2016 년에는 7.2%에 달하였으며 출생체중 2,500gm 미만의 저체중아는 2014 년 5.7%, 2015 년 5.7%, 2016 년에는 5.9%로 20 년 전인 1996 년의 3.1%와 비교하면 약 2 배가 증가하였다. 이른둥이와 저체중아의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2015 년 재태기간 29 주 이상인 이른둥이의 약 97%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생존하여 퇴원하였다. 생존율의 향상은 의료비 부담의 증가로 직결되어 이른둥이 가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른둥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되었고 제 3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포기되는 출생양육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하고 신생아 집중치료 의료비 부담 완화를 주요 추진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의료비 중 보험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2005 년 1 월 1 일부터 면제가 되어 입원 의료비 부담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직 보험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는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과 셋째아 이상인 경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출생체중에 따라 1 인당 최고 지원액을 차등하여 지원한다. 그러나 1,000gm 미만의 초극소저출생체중아의 생존률이 향상됨에 따라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출생체중 1,000gm 이상인 경우보다 많았기 때문에 초극소저출생체중아의 지원금액 상한선의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은 신생아집중치료실 의료비 중비급여 진료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비급여 진료비용 중 의료비 부담이 큰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급여로 전환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대한신생아학회가 제안하였던 “신생아집중치료의료비 부담해소를 위한 정책제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신생아학회가 검토를 하였고 2016 년 8 월 1 일부터 2017 년 4 월 1 일까지 순차적으로 고시와 적용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신생아집중치료실 주요 비급여 진료비용의 급여화 전환으로 인한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른둥이는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후에도 집중적인 보살핌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2017 년 1 월 1 일부터 3 년간 외래 본인부담 인하정책이 시작되었고 정책 적용 후의 실태 파악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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