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개발, 재건축등 도시의 개선 정비사업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 시작은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추...
우리나라의 재개발, 재건축등 도시의 개선 정비사업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 시작은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명분으로 많은 재정비사업이 각종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한,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조차도 제정후 14회에 걸친 법률개정을 통하였지만, 아직도 제정목적에 맞는 법률 실행이 쉽지 않는 듯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이론적 고찰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이후의 문제점등을 살펴봄으로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특별법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기존도시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모습으로 변화 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예정인 지역의 이해관계인의 설문등 여론을 통한 개선방안을 살핌으로써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코져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 및 지원책의 적정성에 대해 이제는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 및 지원책에 대한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적어지고 있음을 밝혔고, 둘째, 재정비촉진사업을 적용할 경우 제도개선을 위한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는데, 1)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사람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지구지정만 되어있고 지정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아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서로 상이한 재개발사업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각 주택재건축, 주택개발구역 등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며 분양자격 및 입주자격이 각각 달라 이 또한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4) 사람들은 현재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지정기준에 비해 부정확하고 애매하다고 느끼고 있다. 5) 재정비촉진지구는 광역화하여 구도심을 개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면적이 넓어 개발시 재원조달이 문제임을 밝혔다. 6) 재정비촉진지구내 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절차와 정보제공이 미비하여 사업의 예측이 어렵다는 사실을 밝혔다. 7) 조합설립 정관에 기재할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점등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