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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 이론과 실제 = International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ories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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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권문제는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는 인권남용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용이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유엔의 위임 또는 위임 없이도 인도적 개입을 단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또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이 주권에 앞선다고 강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은 인권남용에 대해서 단호한 여론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인도적 개입이 미국 등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할 수 없으나 전통적으로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강조되고 있는 주권존중 규범 또는 비개입적 규범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본 논문은 전통적인 주권존중 규범 또는 비개입 규범에 대한 도전을 인도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자유주의적 이론을 소개하고, 국제정치에서의 인도적 개입 사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인도적 개입을 위한 조건, 대의 및 개입의 결과와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 .사례를 통한 주요 발견은 전통적인 주권원칙은 존중되고 있고 인도적 개입규범과 긴장관계를 가지고 공존하는 과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유엔의 위임 여부에 관계없이 인권 남용이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인도적 개입이 정당화되고 있고 , 인권남용보다는 평화와 안보의 위협으로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인도적 개입사례는 비개입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 주권존중의 원칙은 아직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범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불법성’ 또는 ‘사면론’개입이 정당화되고 있고 그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한편 개입의 효과도 의도한 바 효과를 거두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등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도적 개입이 증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인도적 개입규범을 마련하여 대처하는 것이 국제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점이 . 물론 개입규범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비개입규범과 인도적 개입 간의 대립이 발전적인 방향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 강대국들의 패권적인 의도를 배제할 수 있는 집단적인 지혜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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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문제는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는 인권남용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용이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유엔의 위임 또는 위임 없이도 ...

    ◈인권문제는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는 인권남용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용이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유엔의 위임 또는 위임 없이도 인도적 개입을 단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또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이 주권에 앞선다고 강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은 인권남용에 대해서 단호한 여론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인도적 개입이 미국 등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할 수 없으나 전통적으로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강조되고 있는 주권존중 규범 또는 비개입적 규범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본 논문은 전통적인 주권존중 규범 또는 비개입 규범에 대한 도전을 인도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자유주의적 이론을 소개하고, 국제정치에서의 인도적 개입 사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인도적 개입을 위한 조건, 대의 및 개입의 결과와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 .사례를 통한 주요 발견은 전통적인 주권원칙은 존중되고 있고 인도적 개입규범과 긴장관계를 가지고 공존하는 과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유엔의 위임 여부에 관계없이 인권 남용이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인도적 개입이 정당화되고 있고 , 인권남용보다는 평화와 안보의 위협으로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인도적 개입사례는 비개입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 주권존중의 원칙은 아직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범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불법성’ 또는 ‘사면론’개입이 정당화되고 있고 그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한편 개입의 효과도 의도한 바 효과를 거두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등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도적 개입이 증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인도적 개입규범을 마련하여 대처하는 것이 국제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점이 . 물론 개입규범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비개입규범과 인도적 개입 간의 대립이 발전적인 방향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 강대국들의 패권적인 의도를 배제할 수 있는 집단적인 지혜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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