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나 경비는 계약상으로는 관리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 공동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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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혜 (동국대학교)
2011
Korean
간접고용 ; 공동주택 위탁관리 ; 부당해고 ; 사내하도급 ; 파견근로 ;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 ; management service agencies of the apartment ; unfair dismissal ; in house sub-contracting ; employment leasing ;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 ; management service agencies of the apartment ; unfair dismissal ; in house sub-contracting ; employment leasing
KCI등재
학술저널
109-1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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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공동주택의 관리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나 경비는 계약상으로는 관리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 공동주택의 ...
공동주택의 관리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나 경비는 계약상으로는 관리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와 관련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상의 사용자인 관리업체를 사용자로 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행정해석은 계약상의 사용자가 관리업체라 할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에서 아파트의 관리 또는 경비 담당 근로자들은 해고를 당한 경우 계약상의 사용자인 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반대하는 이상 원직에 복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했다 해도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할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근로자를 복직시키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부당해고의 판정(판결)을 받았다 해도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계약 당사자인 관리업체는 형식적 사용자에 불과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서 우회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다.이 논문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어 있는가, 근로관계에 관한 입법의 미비를 판례와 행정해석이 어떻게 또는 충분히 보완하고 있는가, 해고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현행법 중 가장 유관한 법이라 할 수 있는 파견법의 해당 규정과의 관련하에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nagement service agencies of the apartment seems to be sub-contracting in appearance, but it is quite similar to the employee leasing, because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f the apartment - like the user company(formal employer) in the employee ...
The management service agencies of the apartment seems to be sub-contracting in appearance, but it is quite similar to the employee leasing, because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f the apartment - like the user company(formal employer) in the employee leasing contract - has the right to direct the employees and the authority over the personal affairs.
Article 34 of the Employee Leasing Act establishes liability rules of the employee leasing company(hirer) and the user company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bor Standard Act. With regard to the unfair dismissal of the employee the employee leasing company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 remedy for the dismissed employees. The problem is that usually dismissal of the employees, which is officially noticed by leasing company, is originated from the decision of the user company. Therefore the employee, who has won the suit, can scarcely be reinstated, because the user company, which has no legal responsibility to reinstate the employee, normally has no intention to reinstate the dismissed employee.
The similar problem arises also in the management service agencies of the apartment. The management service agencies of the apartment, which is subjected to the Housing Act, can be categorized as sub-contracting, but the employees of the management service agencies are so strongly subject to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that they can be seen as the employees of the employee leasing. The employee, who has been dismissed by service agency on the grounds of the complaint of the resident, cannot be reinstated, so long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has no intention to reinstate him. In addition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is not liable for the dismissed employee, because it is not the party of the employment contract.
It is not realistic to make formal employer responsible for the remedy of the unfairly dismissed employee. Therefore it would be efficient and desirable to set up the primary liability rule for real employer, so far as the dismissal is based on the measure from him.
참고문헌 (Reference)
1 조경배,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위장도급) 사건 판례 평석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9) : 95-118, 2010
2 고준기, "판례에 나타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판단" 1 : 183-215, 2001
3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충남대학교 18 (18): 148-170, 2007
4 고준기, "사용자의 개념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노동법학회 14 (14): 53-81, 2002
5 김영문, "사내하도급기업 근로자에 대한 원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H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3 (23): 31-58, 2009
6 조경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간접고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1 : 47-67, 2001
7 전형배, "대법원 판례의 위장도급 유형 판단기준" 한국노동법학회 (36) : 507-548, 2010
8 문무기, "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리" 한국노동연구원 5 (5): 157-183, 2005
9 문무기, "간접고용(근로자공급․하도급․파견․용역) 규율의 법리" 35-4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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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영문, "사내하도급기업 근로자에 대한 원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H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3 (23): 31-58, 2009
6 조경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간접고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1 : 47-6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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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무기, "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리" 한국노동연구원 5 (5): 157-183, 2005
9 문무기, "간접고용(근로자공급․하도급․파견․용역) 규율의 법리" 35-4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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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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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 | 1.23 | 1.948 |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