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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적 자치 = Harmon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the Era of Data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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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ith the advent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aradigm of economy system is rapidly shifting into the data economy. Since personal information is the majority of data, it is an urgent task to establish a legislation that enables to lead the data economy while promoting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directing poi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should be derived from a review of the nature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 which is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level of its guarante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ublic sector should be based on strict legal grounds and control mechanisms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rights, whil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finding the optimal point to regulate the market at an appropriate level without violating the free market order. Nevertheles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uniformly regulates the level of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the essential ideology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level of guarante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ublic sector should be legislated to protect p ersonal freedom and rights from abuse of p ublic p ower and to strengthen resp onsibilities and provide practical control measures to ensur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restore the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normalizing regulations that have been unevenly inclined to the public rather than the public and restoring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ector that has been contracted. In particular, regulations imbalanced against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nd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should be promptly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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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advent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aradigm of economy system is rapidly shifting into the data economy. Since personal information is the majority of data, it is an urgent task to establish a...

    With the advent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aradigm of economy system is rapidly shifting into the data economy. Since personal information is the majority of data, it is an urgent task to establish a legislation that enables to lead the data economy while promoting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directing poi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should be derived from a review of the nature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 which is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level of its guarante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ublic sector should be based on strict legal grounds and control mechanisms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rights, whil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finding the optimal point to regulate the market at an appropriate level without violating the free market order. Nevertheles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uniformly regulates the level of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the essential ideology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regard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level of guarante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ublic sector should be legislated to protect p ersonal freedom and rights from abuse of p ublic p ower and to strengthen resp onsibilities and provide practical control measures to ensur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restore the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normalizing regulations that have been unevenly inclined to the public rather than the public and restoring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ector that has been contracted. In particular, regulations imbalanced against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nd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should be promptly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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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능정보사회의 출현과 4차 산업혁명의 촉발로 인하여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이 데이터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데이터의 상당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이용과 보호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데이터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은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근거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 및 그 보장 수준에 대한 재검토에서 도출할 수 있다.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 대국가적 방어권이라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과 법치행정의 원리나 민주성의 원리와 같은 공법적 원리에 비추어 엄격한 법적 근거 및 통제장치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자유시장경제질서라는 민간 영역의 본질적 이념과 기본 질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공 부문과 민간부분의 본질적 이념 차이 및 보장 수준의 상이성에 대한 고민 없이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 수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공공보다 민간에 과중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데이터 경제 시대에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양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공공보다 민간에 불균등하게 기울어진 규제를 정상화하고 위축되어 온 민간의 자율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원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의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균형하게 기울어진 규제와 형사처벌 규정은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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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사회의 출현과 4차 산업혁명의 촉발로 인하여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이 데이터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데이터의 상당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이용과 보호 사이에 균...

    지능정보사회의 출현과 4차 산업혁명의 촉발로 인하여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이 데이터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데이터의 상당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이용과 보호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데이터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은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근거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 및 그 보장 수준에 대한 재검토에서 도출할 수 있다.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 대국가적 방어권이라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과 법치행정의 원리나 민주성의 원리와 같은 공법적 원리에 비추어 엄격한 법적 근거 및 통제장치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자유시장경제질서라는 민간 영역의 본질적 이념과 기본 질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공 부문과 민간부분의 본질적 이념 차이 및 보장 수준의 상이성에 대한 고민 없이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 수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공공보다 민간에 과중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데이터 경제 시대에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양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는공공보다 민간에 불균등하게 기울어진 규제를 정상화하고 위축되어 온 민간의 자율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원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의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균형하게 기울어진 규제와 형사처벌 규정은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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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태호,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 – 독일의 인구조사판결(BVerfGE 65, 1)의법리분석과 우리의 관련법제에 대한 반성-"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 : 2000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3 이인호, "한국 정보법의 발전동향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5 (35): 177-211, 2007

    4 손형섭,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법제⋅정책분석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5 이해원, "위임입법의 측면에서 살펴본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및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3 (23): 351-373, 2018

    6 이해원, "스마트도시와 개인정보 보호" IT와 법연구소 (20) : 83-128, 2020

    7 박준석,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한국지식재산학회 (58) : 77-129, 2019

    8 김일환, "민간영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46 : 291-318, 2009

    9 이상경,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0 최경진,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한국정보법학회 23 (23): 217-244, 2019

    1 정태호,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 – 독일의 인구조사판결(BVerfGE 65, 1)의법리분석과 우리의 관련법제에 대한 반성-"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 : 2000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3 이인호, "한국 정보법의 발전동향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5 (35): 177-211, 2007

    4 손형섭,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법제⋅정책분석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5 이해원, "위임입법의 측면에서 살펴본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및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3 (23): 351-373, 2018

    6 이해원, "스마트도시와 개인정보 보호" IT와 법연구소 (20) : 83-128, 2020

    7 박준석,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한국지식재산학회 (58) : 77-129, 2019

    8 김일환, "민간영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46 : 291-318, 2009

    9 이상경,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0 최경진,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한국정보법학회 23 (23): 217-244, 2019

    11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좌담회 자료집"

    12 이상용,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법조협회 67 (67): 5-70, 2018

    13 이양복,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7 (27): 423-465, 2020

    14 김기열, "공공부문에 관한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국내 입법의 검토방향" 법제처 2010

    15 김민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207-224, 2007

    16 손형섭,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형사제재 규정의 헌법적 합리화 연구" 한국헌법학회 26 (26): 167-205, 2020

    17 송오식,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합리적 구제방안 - 사권으로서 개인정보권의 정립을 위한 시론 -" 법학연구소 36 (36): 735-776, 2016

    18 김일환,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법제의 분석을 위한 헌법상 고찰" 한국헌법학회 17 (17): 353-389, 2011

    19 전응준, "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17 (17): 213-237, 2013

    20 이성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행 형벌체계의 문제점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29-54, 2015

    21 김일환,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합성 강화를 위한 고찰-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2 (42): 253-287, 2018

    22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3 황성기,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 법학연구소 5 (5): 20-36, 2012

    2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

    25 이인호, "개인의 사생활, 국가적 감시, 그리고 규범" 2006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계획"

    27 一般財団法人日本データ通信協会, "電気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指針"

    28 김일환, "個人情報保護機構 法制整備의 原則과 方向에 관한 公法體系的 考察" 한국토지공법학회 36 : 255-280, 2007

    29 배대헌, "‘잰걸음으로 나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완하는 논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논의 및 관련법률 검토" IT와 법연구소 (6) : 1-33, 2012

    30 배대헌, "‘명목을 앞세운’ 개인정보 보호법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IT와 법연구소 (19) : 59-100, 2019

    31 Luke Harding, "The Snowden Files" Guardian Faber Publishing 2016

    32 Greenleaf, Graham, "Korea’s New Act: Asia’s Toughest Data Privacy Law" 117 : 1-, 2012

    33 David Newman, "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 Gartner Research 2011

    34 박노형,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

    35 정용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KISDI 2017

    36 개인정보보호법학회, "2020년 춘계학회 발표집 - 데이터 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모색"

    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정보화통계집"

    38 이민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적 고찰 - 개념의 유용성과 범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30 (30): 93-1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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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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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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