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년에 金太順이 李富萬 門中의 炳玟과 丙淳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私債가 많았던 김태순은 빚을 갚기 위하여 자신이 오랫동안 경작해 오던 논 3마지기를 위의 李氏 門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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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에 金太順이 李富萬 門中의 炳玟과 丙淳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私債가 많았던 김태순은 빚을 갚기 위하여 자신이 오랫동안 경작해 오던 논 3마지기를 위의 李氏 門中...
1897년에 金太順이 李富萬 門中의 炳玟과 丙淳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私債가 많았던 김태순은 빚을 갚기 위하여 자신이 오랫동안 경작해 오던 논 3마지기를 위의 李氏 門中에게 18냥을 받고 팔았다. 옛 문기는 중간에 유실되어 새로 문기를 작성하여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