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본권이나 다른분야의 개정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통치구조의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특별하다. 그동안 있어 왔던 개헌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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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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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99-3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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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헌법개정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본권이나 다른분야의 개정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통치구조의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특별하다. 그동안 있어 왔던 개헌의 주 ...
헌법개정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본권이나 다른분야의 개정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통치구조의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특별하다. 그동안 있어 왔던 개헌의 주 내용도 당시의 정치현실에 기반을 둔 통치구조에 그 중점이 있었다. 앞으로 전개될 통치구조의 개편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역시 헌법현실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헌법현실은 87년 헌법체제의 한계, 정당의 비민주성, 대통령 권한의 과대 및 과소화 현상, 분점정부로 인한 국론의 대립과 갈등, 국민들의 지나친 정치지향적 성향 및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
다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헌법현실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급격한 통치구조의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을 특별한 정치ㆍ사회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헌법개혁적 개헌과 사소한 부분의 통상적 개헌으로 분류해 본다면, 어떤 불가피한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개헌이 아닌 현 시점에서의 개헌에서 권력구조의 틀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번의 개헌에서 고려 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정부형태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될 수밖에 없고, 학계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견도 대체로 여기에 모아지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kussionen über die Verfassungsänderung im vergangenen 10 Jahren sind weit und tief im Gang gewesen. Über die Verfassungsänderung im Bereich des Grunderchts und anderen Bereichs hat Man im allgemeinen große Interesse, aber die I...
Diskussionen über die Verfassungsänderung im vergangenen 10 Jahren sind weit und tief im Gang gewesen. Über die Verfassungsänderung im Bereich des Grunderchts und anderen Bereichs hat Man im allgemeinen große Interesse, aber die Interesse über die Verfassungsänderung im Bereich des Regierungssystems ist die größte von allen. In dem Maße war die Verfassungsänderung des Machtssystems im Zusammenhang mit dem Verfassungswirklichkeit der wichtigste Inhalt der bisherigen Verfassungsänderungen. Davon ist es erwarten, daß die Verfassungswirklichkeit für die Debatte der nächsten Verfassungsänderung auch eine bedeutendeste Rolle spielt. Heutzutage können wir einige Verfassungswirklichkeit aufzählen, nämlich die Grenze des jeztigen Regierungssystems, die Unantwortlichkeit der Regierung, die Unsicherheit der Regierungund des Parlaments, das Problem der gespaltenen Regierung, die politik -orientierten Werturteilsweise des Volks und die negative Ansicht des Volks über die Regierungsreform usw. Wenn man auf diese Phänomen Rücksicht nimmt, ist die radikale Regierungsreform unerwünscht. Außerdem, wenn man den 2 Typen der Verfassungsänderung berüsichtigt, das heißt die von der besonderen politischen Motive verursacht Verfassungsreform und allgemeine Verfassungsänderung, ist die radikale Verfassungsänderung über das Regierungsystems anders als das, was das Volk zustimmen kann. Aus diesem Grund ist das von der Mehrheit erwünschte Regierungssystem das präsidial Regierungssystem, in dem Der Präsident nach der 4 jährigen Amtzeit noch einmal wieder gewählt werden kann. Dafür sind der große Teil von Verfassungsgelehrten, mehrere Politiker und die Bürgerschaf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회도서관 1967
2 헌법포럼, "헌법포럼의 헌법개정시안" 월간조선 2006
3 문광삼,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권력구조에 관한 검토" 2009
4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49-82, 2006
5 김형성, "헌법개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헌법학회 12 (12): 9-36, 2006
6 정만희, "헌법개정연구" 새종출판사 2010
7 정재황,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한국공법학회 34 (34): 155-182, 2006
8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 3판" 박영사 2007
9 한배호, "한국정치문화와 민주정치" 법문사 2003
10 김철수, "한국입헌주의 정착을 위하여" 법서출판사 2003
1 국회도서관 1967
2 헌법포럼, "헌법포럼의 헌법개정시안" 월간조선 2006
3 문광삼,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권력구조에 관한 검토" 2009
4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49-82, 2006
5 김형성, "헌법개정의 과제와 전망" 한국헌법학회 12 (12): 9-36, 2006
6 정만희, "헌법개정연구" 새종출판사 2010
7 정재황,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한국공법학회 34 (34): 155-182, 2006
8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 3판" 박영사 2007
9 한배호, "한국정치문화와 민주정치" 법문사 2003
10 김철수, "한국입헌주의 정착을 위하여" 법서출판사 2003
11 곽진영,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한국정당학회 8 (8): 115-146, 2009
12 정진민,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정부형태와 정치제도의 조응성을 중심으로" 3 (3): 2004
13 김용호, "최근 한국 정당의 개혁조치에 대한 평가" 한국정당학회 7 (7): 195-210, 2008
14 "선진한국에 적합한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05
15 성낙인, "새로운 헌법의 모색과 방향: 87년 체제의 극복" 국회입법조사처 1 (1): 2009
16 장용근, "바람직한 정부형태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269-298, 2008
17 대화문화아카데미,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18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한민국 헌법의 바람직한 개헌방향에 관한 연구" 2008
19 조병윤,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보고서의 이원정부제에 관한 검토" 2009
20 Scott Mainwaring, President, "Multipartism and Democracy: The Difficult Combination" 26 : 1993
21 Klaus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Ⅰ, Ⅱ. Aufl." 1984
22 Erwin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 Principles and Policies-" 2002
23 "2006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헌법개정연구" 한국헌법학회 2006
24 "(국회의장소속)헌법연구자문위원회발행,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
Constitutional Change in the American Experience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0.8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9 | 0.87 | 0.967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