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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의 이용 및 관리체계 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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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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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 국유림 관련 타법령 제도 현황 분석
      - 「국유재산법」등 재산관리 법률 체계 분석

      ○ 해외 국유림 이용 및 관리 관련 법제도 분석
      - 사용 또는 대부 대상인 국유림 구분 기준 및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등

      ○ 국유림 이용 및 관리 관련 제도적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사용목적 · 용도를 반영한 대부기간의 적정화
      -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을 통한 국유림의 사유화 방지
      - 대부지등 실태조사 근거 명확화
      - 국유림의 무단점유 근절 방안 및 변상금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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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 관련 타법령 제도 현황 분석 - 「국유재산법」등 재산관리 법률 체계 분석 ○ 해외 국유림 이용 및 관리 관련 법제도 분석 - 사용 또는 대부 대상인 국유림 구분 기준 및 ...

      ○ 국유림 관련 타법령 제도 현황 분석
      - 「국유재산법」등 재산관리 법률 체계 분석

      ○ 해외 국유림 이용 및 관리 관련 법제도 분석
      - 사용 또는 대부 대상인 국유림 구분 기준 및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등

      ○ 국유림 이용 및 관리 관련 제도적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사용목적 · 용도를 반영한 대부기간의 적정화
      -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을 통한 국유림의 사유화 방지
      - 대부지등 실태조사 근거 명확화
      - 국유림의 무단점유 근절 방안 및 변상금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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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 제1절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및 목표
      • 제2절
      • 제 1장 서론
      • 제1절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및 목표
      • 제2절
      • 1. 주요 연구범위
      • 2. 연구수행방법
      • 3. 연구의 정책적 활용 방안
      • 제2장 국유림 관련 제도 현황
      • 제1절 재산관리 관련 법률 체계 검토
      •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계 검토
      • 2. 「국유재산법」등 재산관리 관련 법률 체계 검토
      • 제2절 일본 국유림 이용 및 관리 관련 법제도
      • 1. 사용 또는 대부의 대상이 되는 국유림의 구분기준
      • 2. 사용 또는 대부 요건
      • 3. 사용 또는 대부에 있어 공용, 공공용의 구분기준
      • 4. 사용 또는 대부 면적 제한
      • 5. 사용 또는 대부 시 사용료, 대부료 산정방법
      • 6. 사용 또는 대부 기간 및 갱신
      • 7.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및 면제 기준
      • 8. 사용 또는 대부의 무상사용 대상 및 기준
      • 9. 무단점유
      • 10. 국유임야의 매각
      • 제3장 국유림 이용 및 관리 관련 제도적 현황
      • 제1절 국유림 대부 등 제도적 현황
      • 1. 공용 또는 공공용의 범위
      • 2. 대부료등 면제 기준
      • 3. 사용목적 · 용도를 반영한 대부기간의 적정화
      • 4. 수대부자(허가자)의 과도한 대부면적에 대한 한도설정
      • 5.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을 통한 국유림의 사유화 방지
      • 6. 대부료 등 부과 및 감면 기준의 다양화
      • 7. 대부지등 실태조사 근거 명확화
      • 8. 국유림의 무단점유 근절 방안 및 변상금 근거마련
      • 제2절 국유림 확대 등 제도적 현황
      • 1. 보전국유림의 면적 기준 재정립
      • 2. 국유림 재구분의 경영관리 기준 명확화
      • 3. 국유림 재구분의 경영관리 기준 명확화
      • 3-1.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 기준의 적정화
      • 4. 공익사업 편입 국유림의 가격결정 시점
      • 5. 준보전국유림 매각 · 교환 대상의 명확화
      • 6. 지자체에게 준보전국유림 매각 · 교환 대상의 명확화
      • 7. 지자체에게 준보전국유림 매각 · 교환 범위의 명확화
      • 7. 준보전국유림 교환기준 완화
      • 8. 준보전국유림 매각 · 교환의 판단기준 명확화
      • 9. 재산관리 관련 권한위임의 포관 규정방식 적정화
      • 제4장 국유림 이용 및 관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 제1절 국유림 대부등 현황 및제 · 개정 방안
      • 제2절 국유림 확대 등 현황 및 제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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