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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운영실태(2007-2013)에 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Practice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200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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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7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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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uthor collects and analyzes empirical data of 117 workout companies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CRPA”) and official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orkout companies in order to see what happen in the practice of the CRPA.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the financial status of workout companies was worse than expected. One third of C level companies in the credit risk evaluation continued to operate without any attempt of restructuring. 60% of companies under the suspended workout maintained their business. More strict loan monitoring is to be conducted and a system which induce early application for the workout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any significant improvement was not observed in the area of debt ratio and interest compensation rate of workout companies. Debt restructuring should be implemented more vigorously to the companies which have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Third, workout under the CRPA is not a voluntary restructuring process but a structured debt restructuring process based on detailed regulation and guideline.
      Fourth, workout under the CRPA is different from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the sense that the former focuses on how to allocate to financial creditors necessary support for on-going business of debtor firms which is not available in the latter.
      Fifth, It needs to be facilitated an objective monitoring system over the workout under the CRPA, which got to have many public elements in a private sector. The role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needs to be expanded and 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to adequat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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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uthor collects and analyzes empirical data of 117 workout companies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CRPA”) and official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orkout companies in order to see what happen in the practice of the CRPA. F...

      The author collects and analyzes empirical data of 117 workout companies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CRPA”) and official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orkout companies in order to see what happen in the practice of the CRPA.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the financial status of workout companies was worse than expected. One third of C level companies in the credit risk evaluation continued to operate without any attempt of restructuring. 60% of companies under the suspended workout maintained their business. More strict loan monitoring is to be conducted and a system which induce early application for the workout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any significant improvement was not observed in the area of debt ratio and interest compensation rate of workout companies. Debt restructuring should be implemented more vigorously to the companies which have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Third, workout under the CRPA is not a voluntary restructuring process but a structured debt restructuring process based on detailed regulation and guideline.
      Fourth, workout under the CRPA is different from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the sense that the former focuses on how to allocate to financial creditors necessary support for on-going business of debtor firms which is not available in the latter.
      Fifth, It needs to be facilitated an objective monitoring system over the workout under the CRPA, which got to have many public elements in a private sector. The role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needs to be expanded and 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to adequat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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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구조촉진법(‘기촉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007-2013년에 개시된 117개 기업에 대한 실증자료와 금융채권자간에 이견이 있는 쟁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기촉법상 관리절차가 적용되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다. 또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기업 중 1/3 정도가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기촉법상 관리절차가 중단된 기업의 60%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신청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기촉법상 관리절차 실시 후에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에서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장에서 영업상 경쟁력을 가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촉법상 관리절차는 금융기관채권자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채무조정절차가 아니고 상세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구조화된 채무조정절차이다.
      넷째, 법정도산절차와 비교해 봤을 때 기촉법상 관리절차의 특징은 채무기업의 활동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채권자간의 역할분담에 있다. 이런 점에서 기촉법상 관리절차를 도산절차와 대비해서 인식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기촉법상 관리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촉법상 관리절차가 사적영역에만 머물기에는 공적 요소가 너무 강해졌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구성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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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촉진법(‘기촉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007-2013년에 개시된 117개 기업에 대한 실증자료와 금융채권자간에 이견이 있는 쟁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금융...

      기업구조촉진법(‘기촉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007-2013년에 개시된 117개 기업에 대한 실증자료와 금융채권자간에 이견이 있는 쟁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기촉법상 관리절차가 적용되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다. 또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기업 중 1/3 정도가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기촉법상 관리절차가 중단된 기업의 60%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신청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기촉법상 관리절차 실시 후에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비율에서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장에서 영업상 경쟁력을 가진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촉법상 관리절차는 금융기관채권자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채무조정절차가 아니고 상세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구조화된 채무조정절차이다.
      넷째, 법정도산절차와 비교해 봤을 때 기촉법상 관리절차의 특징은 채무기업의 활동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채권자간의 역할분담에 있다. 이런 점에서 기촉법상 관리절차를 도산절차와 대비해서 인식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기촉법상 관리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촉법상 관리절차가 사적영역에만 머물기에는 공적 요소가 너무 강해졌다.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구성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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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동수,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체계" 금융감독원 2010

      2 김상조,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선 및 방안" 2010 (2010): 1-18, 2010

      3 강동수, "워크아웃제도의 성과에 대한 분석" 7 (7): 123-168, 2001

      4 김상환, "워크아웃제도의 경험과 향후 과제" 10 (10): 2001

      5 박승일, "워크아웃이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18 (18): 63-80, 2011

      6 오수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관한 연구" 24 (24): 117-156, 2006

      7 강동수, "워크아웃 성공의 결정요인, 국내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4

      8 금융감독원, "워크아웃 5년: 추진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2003

      9 이명훈,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활용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2008

      10 정대희,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1 강동수,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체계" 금융감독원 2010

      2 김상조,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선 및 방안" 2010 (2010): 1-18, 2010

      3 강동수, "워크아웃제도의 성과에 대한 분석" 7 (7): 123-168, 2001

      4 김상환, "워크아웃제도의 경험과 향후 과제" 10 (10): 2001

      5 박승일, "워크아웃이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18 (18): 63-80, 2011

      6 오수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관한 연구" 24 (24): 117-156, 2006

      7 강동수, "워크아웃 성공의 결정요인, 국내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4

      8 금융감독원, "워크아웃 5년: 추진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2003

      9 이명훈,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활용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2008

      10 정대희,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11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이화여대출판부 2008

      12 나유신, "기업회생 등 관련 절차의 위헌요소와 개선방향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13 권영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현황과 미래" 5 (5): 3-, 2014

      14 원종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입법영향분석: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2

      15 김정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위헌성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서울 지방변호사회 2010

      16 정규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실무상 주요 쟁점" 34 (34): 2009

      17 김상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울 지방변호사회 2010

      18 김석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관한 좌담회" 302 : 8-30, 2001

      19 경제개혁연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의 쟁점과 바람직한 입법방향" 경제개혁연구소 39 (39): 2011

      20 금융감독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 금융감독원 2005

      21 한국금융연구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4

      22 오수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비판" 법학연구소 6 (6): 283-309, 2001

      23 김주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년을 돌아본다 <座談>" 312 (312): 8-29, 2002

      24 정순섭, "기업구조조정의 법률관계-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구조와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2010

      25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사무국, "기업구조조정관련 질의응답 모음"

      26 장범식, "구조조정기업의 주식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25 (25): 141-176, 2008

      27 이성규, "구조조정 전문가를 위한 워크아웃 해설"

      28 정봉수, "건설사 사례로 살펴본 구조조정 제도 변화의 영향" KIS Credit Monitor

      29 김상환, "Kif 금융논단: 거시경제 및 금융환경: 워크아웃제도의 경험과 향후 과제" 9-12, 2001

      30 통계청, "2013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

      31 한국은행, "2013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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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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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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