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편성권의 주체 = Balancing Editorial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in Broadcasting Compani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70981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reedom of broadcasting, a kind of freedom of expression, includes both rights: the right of broadcasting companies to be free of social powers as well as the state, and the right of the public to get diverve ideas from broadcasting. Freedom of broadcasting is constitutionally protected to the extent that broadcasting plays an essential role for members of a society to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especially in policial decision making after being exposed to diverse opinions.
      Editorial independence, by which diverse ideas are expected to be produced, should be guarranted for broadcasters to make programming decisions not on the basis of political discretion, but on the basis of professional criteria and the public's right to know. Some argues that internal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are urgently needed. It means that guarantees broadcasting workers such as reporters or producers to make decisions independently from owners, board of directors and an executive officer. However, internal indepedence of broadcasting cannot be stand alone. It should be balanced by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As freedom of broadcasting and accountability should go together, the the subject of freedom of broadcasting should be the same as the subject of accountability. In Korean Constitution context, it is the broadcasting company itself that is the subject of freedom of broadcasting and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fair and diverse programs. Broadcasting companies are run by CEO and executive directors who are in charge of operating a company. Broadcasting works can share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with executive directors but cannot have the right to produce independently from the company.
      번역하기

      Freedom of broadcasting, a kind of freedom of expression, includes both rights: the right of broadcasting companies to be free of social powers as well as the state, and the right of the public to get diverve ideas from broadcasting. Freedom of broadc...

      Freedom of broadcasting, a kind of freedom of expression, includes both rights: the right of broadcasting companies to be free of social powers as well as the state, and the right of the public to get diverve ideas from broadcasting. Freedom of broadcasting is constitutionally protected to the extent that broadcasting plays an essential role for members of a society to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especially in policial decision making after being exposed to diverse opinions.
      Editorial independence, by which diverse ideas are expected to be produced, should be guarranted for broadcasters to make programming decisions not on the basis of political discretion, but on the basis of professional criteria and the public's right to know. Some argues that internal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are urgently needed. It means that guarantees broadcasting workers such as reporters or producers to make decisions independently from owners, board of directors and an executive officer. However, internal indepedence of broadcasting cannot be stand alone. It should be balanced by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As freedom of broadcasting and accountability should go together, the the subject of freedom of broadcasting should be the same as the subject of accountability. In Korean Constitution context, it is the broadcasting company itself that is the subject of freedom of broadcasting and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fair and diverse programs. Broadcasting companies are run by CEO and executive directors who are in charge of operating a company. Broadcasting works can share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with executive directors but cannot have the right to produce independently from the compan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방송편성권은 방송의 자유의 핵심 내용이다. 방송의 자유는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방송은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해서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기술적 한계로 소수의 독과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송시장에서 입법자는 방송이 정부 권력 뿐 아니라 사회 어느 세력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행 방송법이 방송사의 소유주와 소유상한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방송편성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방송의 자유 또는 방송편성권 독립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다. 방송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그 기관을 통하여 방송의 자유 또는 방송편성권을 실행한다. 방송의 내적 자유론자는 방송사 종사자가 방송사업자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방송편성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방송은 신문과 달리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입법자는 방송이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하여 사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방송사 종사자가 방송의 자유를 주장하며 자신이 제작ㆍ편성한 프로그램의 방영을 주장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독과점이 형성된 시장에서 방송의 자유는 국민의 민주적 의견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기능적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공적 규제를 하여야 하며, 방송사는 그 법률에 기속되어 공적 책임을 실현하여야 한다. 공적 책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의 방송이다. 방송사업자는 자기가 방송한 내용 전반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자기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방송의 자유의 주체와 방송의 공적 책임의 주체는 동일하여야 한다.
      번역하기

      방송편성권은 방송의 자유의 핵심 내용이다. 방송의 자유는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방송은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해서 다양성을 추...

      방송편성권은 방송의 자유의 핵심 내용이다. 방송의 자유는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방송은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해서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기술적 한계로 소수의 독과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송시장에서 입법자는 방송이 정부 권력 뿐 아니라 사회 어느 세력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행 방송법이 방송사의 소유주와 소유상한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방송편성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방송의 자유 또는 방송편성권 독립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다. 방송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그 기관을 통하여 방송의 자유 또는 방송편성권을 실행한다. 방송의 내적 자유론자는 방송사 종사자가 방송사업자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방송편성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방송은 신문과 달리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입법자는 방송이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하여 사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방송사 종사자가 방송의 자유를 주장하며 자신이 제작ㆍ편성한 프로그램의 방영을 주장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독과점이 형성된 시장에서 방송의 자유는 국민의 민주적 의견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기능적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공적 규제를 하여야 하며, 방송사는 그 법률에 기속되어 공적 책임을 실현하여야 한다. 공적 책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의 방송이다. 방송사업자는 자기가 방송한 내용 전반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자기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방송의 자유의 주체와 방송의 공적 책임의 주체는 동일하여야 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5판" 박영사 2010

      2 성낙인, "헌법학, 제10판" 법문사 2010

      3 허영, "헌법소송법론, 제5판" 박영사 2010

      4 전정환, "헌법상 방송의 개념" 25 (25): 1997

      5 최우정, "헌법상 개념으로서의 방송- 독일에서의 논의를 한국적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269-298, 2004

      6 박선영, "헌법 제21조 제3항 ‘신문기능보장 법정주의’의 의미와 한계 ― 신문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6 (36): 59-86, 2008

      7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8 Konrad Hesse, "통일 독일헌법원론, 제20판" 2001

      9 최우정, "인터넷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자유권의 기본권성격에 관한 고찰 - 독일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401-424, 2004

      10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Ⅱ: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법문사 2002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5판" 박영사 2010

      2 성낙인, "헌법학, 제10판" 법문사 2010

      3 허영, "헌법소송법론, 제5판" 박영사 2010

      4 전정환, "헌법상 방송의 개념" 25 (25): 1997

      5 최우정, "헌법상 개념으로서의 방송- 독일에서의 논의를 한국적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269-298, 2004

      6 박선영, "헌법 제21조 제3항 ‘신문기능보장 법정주의’의 의미와 한계 ― 신문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6 (36): 59-86, 2008

      7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8 Konrad Hesse, "통일 독일헌법원론, 제20판" 2001

      9 최우정, "인터넷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자유권의 기본권성격에 관한 고찰 - 독일에서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401-424, 2004

      10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Ⅱ: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법문사 2002

      11 문재완, "언론법" 늘봄 2008

      12 문재완, "신문의 기능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32 (32): 2003

      13 김명식, "방송의 자유의 제한구조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7 (17): 1-24, 2005

      14 지성우, "방송의 자유의 입법형성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5 (15): 81-120, 2009

      15 곽상진, "방송의 자유와 방송제도" 28 (28): 2000

      16 박용상, "방송의 자유와 그 형성" 헌법재판소 14 : 2003

      17 고민수, "방송의 개념과 본질" 한국학술정보 2006

      18 고민수, "방송사업자의 공정성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미국에서의 공정성 규범에 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7 (37): 117-143, 2009

      19 박용상,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1988

      20 곽상진, "방송규제의 특수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29 (29): 2001

      21 김명전, "미디어법" 박영사 2010

      22 한국헌법학회,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한 헌법개정에 있어 헌법상 방송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 2006

      23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독일방송헌법판례" 한울 2002

      24 田正煥, "放送自由의 主體" 한국공법학회 30 (30): 10-10, 2002

      25 Marc A. Franklin, "MASS MEDIA LAW (6th edition)" 200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