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영상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얼굴 등 인격표지를 이용한 성적 합성물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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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선 (경북대학교)
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81-2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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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영상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얼굴 등 인격표지를 이용한 성적 합성물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없더라도 그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재현함으로써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고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의 병렬 구조를 실제와 가상의 구별로 이해해 온 종래의 분류방식 아래에서는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 등이 이용되었지만 성적 장면 자체는 생성⋅편집된 표현물, 즉 실존 아동⋅청소년 기반 합성물이 두 범주 사이의 경계영역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 2024도17801 판결은 실존 아동⋅청소년 기반 합성물이라도 해당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나 촬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합성된 성인의 신체와 피해자의 얼굴 사이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도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이에 따라 실존 아동⋅청소년의 인격표지를 성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로는 평가되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로는 평가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 2022헌가8 결정은 이러한 합성물을 ‘가상 이미지’ 범주에 포함시키면서도, 그것이 이미지가 이용된 실존 아동⋅청소년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성적 학대와 착취의 기록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표현물에 결부된 피해에 대한 평가와 그 표현물의 법적 취급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종래의 실제⋅가상 이분법만으로 구분하기보다, 식별 가능한 실존 아동⋅청소년이 표현물에 결부되어 개인적 법익이 침해되는지를 핵심적인 분류기준으로 삼아 유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특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를 수반하는 두 유형, 즉 실존 아동⋅청소년 직접 촬영형과 실존 아동⋅청소년 기반 합성형, 그리고 그러한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두 유형, 즉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성인이 등장하는 유형과 만화⋅애니메이션 등 순수 가상형으로 나뉜다. 그런데 현행 정의규정은 이 가운데 실존 아동⋅청소년 기반 합성물을 독립적 유형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를 안정적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 연방법은 실제⋅가상의 이분법이 아니라 미성년자 직접 촬영, 식별 가능한 실존 미성년자와의 결부 및 미성년자의 외관이라는 복수의 기준에 따라 아동포르노그래피를 규율한다.
대법원 판결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문언을 직접 촬영의 경우로 한정한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다. 그러나 관련 판례의 경과에 비추어 현행 정의규정의 해석만으로 규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존 아동⋅청소년 기반 합성물을 독립적으로 포섭하도록 정의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별 가능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일 당시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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