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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익사업에서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demnification for business losses in public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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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0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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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ny project operator may expropriate of private land, buildings, if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public works. In such a case, he shall indemnify just compensation.
    When land or building is accommodated, the businessman has the business losses to discontinu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In that case any project operator shall indemnify the businessman.
    According to ENFORCEMENT RULE OF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Only the businessman who legitimate places and authorized, may be compensated for business loss. I insist that enforcement rule is breach of constitutional or law, that enforcement rule is void. Any project operator shall indemnify for business losses to the businessman even if he has been operating unauthorized building or has been operating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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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 project operator may expropriate of private land, buildings, if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public works. In such a case, he shall indemnify just compensation. When land or building is accommodated, the businessman has the business losses to di...

    Any project operator may expropriate of private land, buildings, if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public works. In such a case, he shall indemnify just compensation.
    When land or building is accommodated, the businessman has the business losses to discontinu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In that case any project operator shall indemnify the businessman.
    According to ENFORCEMENT RULE OF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Only the businessman who legitimate places and authorized, may be compensated for business loss. I insist that enforcement rule is breach of constitutional or law, that enforcement rule is void. Any project operator shall indemnify for business losses to the businessman even if he has been operating unauthorized building or has been operating without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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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공필요가 있으면 사인의 재산을 침해할 수는 있으나 이때 그 사인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손실보상제도의 이념이고, 헌법 및 토지보상법의 규정이다. 한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하여 오던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으로서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되는 영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영업자에 대하여 그가 입게 된 모든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적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 온 자,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 온 자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에서 제외하면서 다만 임차인에 대하여는 적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도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이와 같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적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 온 경우에 행정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 규제를 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것과 손실보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국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 손실보상제도의 이념, 헌법의 정당한 보상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영업손실보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의 정당한 보상이나 토지보상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 대하여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소유자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적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 온 자,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 온 자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영업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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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필요가 있으면 사인의 재산을 침해할 수는 있으나 이때 그 사인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손실보상제도의 이념이고, 헌법 및 토지보상법의 규정이다. 한편 공익사업...

    공공필요가 있으면 사인의 재산을 침해할 수는 있으나 이때 그 사인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손실보상제도의 이념이고, 헌법 및 토지보상법의 규정이다. 한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하여 오던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으로서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되는 영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영업자에 대하여 그가 입게 된 모든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적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 온 자,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 온 자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에서 제외하면서 다만 임차인에 대하여는 적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도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이와 같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적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 온 경우에 행정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 규제를 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것과 손실보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국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 손실보상제도의 이념, 헌법의 정당한 보상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영업손실보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의 정당한 보상이나 토지보상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 대하여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소유자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적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 온 자,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 온 자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영업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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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재, "현행법상 손실보상제도의 법적검토- 헌법 제 23 조 제 3 항의 정당보상과 관련하여" 9 (9): 17-34, 2012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7

    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7

    5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17

    6 허강무, "정당보상 구현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부설법학연구소 32 : 331-354, 2011

    7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9

    8 서경규, "영업손실의 보상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19 (19): 73-93, 2009

    9 김종수, "영업손실 보상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감정평가학회 8 (8): 117-129, 2009

    10 주종천, "손실보상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리적 고찰 - 생활보상과 사업손실보상을 중심으로 -" 한국감정평가학회 7 (7): 129-161, 2008

    1 김기재, "현행법상 손실보상제도의 법적검토- 헌법 제 23 조 제 3 항의 정당보상과 관련하여" 9 (9): 17-34, 2012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7

    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7

    5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17

    6 허강무, "정당보상 구현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부설법학연구소 32 : 331-354, 2011

    7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9

    8 서경규, "영업손실의 보상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19 (19): 73-93, 2009

    9 김종수, "영업손실 보상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감정평가학회 8 (8): 117-129, 2009

    10 주종천, "손실보상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리적 고찰 - 생활보상과 사업손실보상을 중심으로 -" 한국감정평가학회 7 (7): 129-161, 2008

    11 박성규, "공용수용(公用收用)의 정당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전문경영인학회 10 (10): 107-127, 2007

    12 김해성, "공법상 영업손실보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5 (25): 265-29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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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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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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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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