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다. 부자 및 형제간 등 가족 간의 분쟁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다수 당사자들 사이에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후유증이 예상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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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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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다. 부자 및 형제간 등 가족 간의 분쟁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다수 당사자들 사이에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후유증이 예상되고 일...
민사 사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다. 부자 및 형제간 등 가족 간의 분쟁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다수 당사자들 사이에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후유증이 예상되고 일도 양단적인 판결보다는 조정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가사 소송에서도 조정이 바람직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되고 손해액 산정이 매우 곤란하거나 감정비용이 과다하게 예상되는 경우도 조정이 효율적일 수 있다. 승패가 불투명한 경우 양 당사자가 시간, 비용을 절약하며 적정한 선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소송 기술상으로도 좋을 것이다. 기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민사조정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반해 남용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국문 초록 (Abstract)
첫째 조정에 합당하고 조정에 친한 사건을 조정하도록 노력하자 둘째 가능한 한 조정위원의 조정은 피하였으면 좋겠고 조정위원들이 충분히 사건을 파악하여 조정에 임해야한다. 셋째 강...
첫째 조정에 합당하고 조정에 친한 사건을 조정하도록 노력하자
둘째 가능한 한 조정위원의 조정은 피하였으면 좋겠고 조정위원들이 충분히 사건을 파악하여 조정에 임해야한다.
셋째 강제조정에 불복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넷째 조정은 때로는 우리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서에도 반한다 .
다섯째 조정 결정시 이자나 소송비용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