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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로버트 필리모어의 『국제법해설』과 조일수호조규 = Robert Phillimore’s Commentaries upon International Law and Joseon-Japan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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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53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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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직전 일본의 特命全權公使 森有禮는 淸으로 파견되었다. 이때 그는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를 이집트, 세르비아 등과 비교하면서19세기 영국의 법학자 로버트 필리모어(Robert Phillimore)의 『國際法解說』 (Commentaries upon International Law )을 활용했다.
    필리모어는 국가의 형태를 크게 단일주권국가와 연방국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단일주권국가를 다시 단일주권 단독국가, 物的同君聯合, 人的同君聯合, 進 貢·封臣國 등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進貢·封臣國으로 오스만 투르크와 봉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었다. 아프리카에 튀니지, 트리폴리가 있었으며 유럽에는몬테네그로, 몰다비아, 왈라키아, 세르비아가 있었고 별도로 이집트가 존재하고 있었다. 필리모어는 이들을 사실상 독립국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열강들은 이들에 대한 오스만 투르크의 宗主權을 인정하였다.
    森有禮는 이러한 필리모어의 『국제법해설』을 참고하여 조선을 독립국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淸의 屬國(Dependent State)임을 冐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오히려 오스만 투르크의 종주권 하 세르비아같이 취급하여 公使를 파견하지 말고 領事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일본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면서도 조선을 純然한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피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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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직전 일본의 特命全權公使 森有禮는 淸으로 파견되었다. 이때 그는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를 이집트, 세르비아 등과 비교하면서19세기 영국의 법학자 로버트 필리모...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직전 일본의 特命全權公使 森有禮는 淸으로 파견되었다. 이때 그는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를 이집트, 세르비아 등과 비교하면서19세기 영국의 법학자 로버트 필리모어(Robert Phillimore)의 『國際法解說』 (Commentaries upon International Law )을 활용했다.
    필리모어는 국가의 형태를 크게 단일주권국가와 연방국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단일주권국가를 다시 단일주권 단독국가, 物的同君聯合, 人的同君聯合, 進 貢·封臣國 등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進貢·封臣國으로 오스만 투르크와 봉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었다. 아프리카에 튀니지, 트리폴리가 있었으며 유럽에는몬테네그로, 몰다비아, 왈라키아, 세르비아가 있었고 별도로 이집트가 존재하고 있었다. 필리모어는 이들을 사실상 독립국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열강들은 이들에 대한 오스만 투르크의 宗主權을 인정하였다.
    森有禮는 이러한 필리모어의 『국제법해설』을 참고하여 조선을 독립국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淸의 屬國(Dependent State)임을 冐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오히려 오스만 투르크의 종주권 하 세르비아같이 취급하여 公使를 파견하지 말고 領事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일본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면서도 조선을 純然한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피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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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Just before concluding the Joseon-Japan Treaty in 1876, Envoy Mori Arinori(森有禮) of Japan was sent to Qing. He quoted a 19th century English jurist, Robert Phillimore’s Commentaries upon International Law, comparing Joseon’s international legal status with Egypt and Serbia.
    Phillimore categorized the state as largely one or more States under One Sovereign and Several States under a Federal Union. In addition, it is classified as one or more States under One Sovereign, a state under one Sovereign, a real union, a personal union, and a state paying tribute as standing in a Feudal relation to other States-The Turkish Province, etc.
    It is worth noting here that the state paying tribute was maintaining Feudal Relations with the Ottoman Turks. There were Tunisia and Tripoli in Africa and Montenegro, Moldavia, Wallachia and Serbia in Europe, and there was separately Egypt. Phillimore called them de facto independent states. Nonetheless, the Western powers recognized Ottoman Turks’ Suzeraineté for them.
    Mori Arinori called Joseon as Independent State by referring to Phillimore’s Commentaries upon International Law. However, taking as an example the fact that it is the Dependent State of Qing, he insisted sending Consul rather than dispatching Minister by treating like Serbia under the Suzeraineté of Ottoman Turks. This was a sign that Japan would not recognize Joseon as an independent state, even though Japan concluded a treaty with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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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before concluding the Joseon-Japan Treaty in 1876, Envoy Mori Arinori(森有禮) of Japan was sent to Qing. He quoted a 19th century English jurist, Robert Phillimore’s Commentaries upon International Law, comparing Joseon’s international leg...

    Just before concluding the Joseon-Japan Treaty in 1876, Envoy Mori Arinori(森有禮) of Japan was sent to Qing. He quoted a 19th century English jurist, Robert Phillimore’s Commentaries upon International Law, comparing Joseon’s international legal status with Egypt and Serbia.
    Phillimore categorized the state as largely one or more States under One Sovereign and Several States under a Federal Union. In addition, it is classified as one or more States under One Sovereign, a state under one Sovereign, a real union, a personal union, and a state paying tribute as standing in a Feudal relation to other States-The Turkish Province, etc.
    It is worth noting here that the state paying tribute was maintaining Feudal Relations with the Ottoman Turks. There were Tunisia and Tripoli in Africa and Montenegro, Moldavia, Wallachia and Serbia in Europe, and there was separately Egypt. Phillimore called them de facto independent states. Nonetheless, the Western powers recognized Ottoman Turks’ Suzeraineté for them.
    Mori Arinori called Joseon as Independent State by referring to Phillimore’s Commentaries upon International Law. However, taking as an example the fact that it is the Dependent State of Qing, he insisted sending Consul rather than dispatching Minister by treating like Serbia under the Suzeraineté of Ottoman Turks. This was a sign that Japan would not recognize Joseon as an independent state, even though Japan concluded a treaty with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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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효전, "근대 한국의 법학관련 문헌(2)" 대한변호사협회 (347) : 144-163, 2005

    2 최덕수, "개항과 조일관계"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3 柳栽澤, "開港期 朝鮮의 國際關係와 反從屬論"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3

    4 白鍾基, "近代韓日交涉史硏究" 正音社 1977

    5 "萬國公法"

    6 秘書類纂刊行會,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

    7 高橋秀直, "江華條約と明治政府" 37 : 1998

    8 崔永禧, "江華島條約의 締結과 그 影響" 국사편찬위원회 16 : 1975

    9 金基赫, "江華島條約의 歷史的 背景과 國際的 環境" 25 : 1991

    10 이이야마 다케시, "森有禮(모리 아리노리)の国家主義教育に関する考察" 한국일본교육학회 12 (12): 19-36, 2008

    1 김효전, "근대 한국의 법학관련 문헌(2)" 대한변호사협회 (347) : 144-163, 2005

    2 최덕수, "개항과 조일관계"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3 柳栽澤, "開港期 朝鮮의 國際關係와 反從屬論"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3

    4 白鍾基, "近代韓日交涉史硏究" 正音社 1977

    5 "萬國公法"

    6 秘書類纂刊行會, "秘書類纂 朝鮮交涉資料"

    7 高橋秀直, "江華條約と明治政府" 37 : 1998

    8 崔永禧, "江華島條約의 締結과 그 影響" 국사편찬위원회 16 : 1975

    9 金基赫, "江華島條約의 歷史的 背景과 國際的 環境" 25 : 1991

    10 이이야마 다케시, "森有禮(모리 아리노리)の国家主義教育に関する考察" 한국일본교육학회 12 (12): 19-36, 2008

    11 大畑篤四郎, "東アジアにおける国際法(万国公法)の受容と適用" 2 : 1999

    12 "日本外交文書"

    13 大澤博明, "日本の東アジア秩序構想と清·朝宗属関係" 20 : 2016

    14 安岡昭男, "日本における万国公法の受容と適用" 2 : 1999

    15 "大南實錄"

    16 檜山幸夫, "伊藤博文文書 1~16"

    17 James Crawford,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8 Henry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Little Brown and Company 1855

    19 Robert Phillimore, "Commentaries upon International Law" 1854

    20 Park Il-Keun, "Anglo-American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66-1886" Sin Mun Dang Pub. Co. 1982

    21 안종철, "19세기 ‘국제법’의 성격과 조일수호조규(1876)" 역사문제연구소 (114) : 113-136, 2016

    22 유바다, "1876년 朝日修好條規의 체결과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한국근현대사학회 (78) : 7-4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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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2-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동국사학회 ->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영문명 : Dongguk Historical Society -> Dongguk history & cultur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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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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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6 0.36 0.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4 0.758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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