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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전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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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294246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YES24, 2012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23.44 판사항(22)

    • ISBN

      9788963708775 (전자자료) : ₩38,000

    • 자료형태

      단행본(국내eBook)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진실 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전자자료] / 박경신 지음 ; 이강훈 그림.

    • 원본출판사항

      서울 : 다산북스, 2012

    • 형태사항

      온라인자료 1책 : 삽화.

    • 일반주기명

      전자책(e-book)
      본표제는 표제면 이미지의 표제임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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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천안) 소장기관정보 국내eBook
      •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국내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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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자료제공 : yes24more
    • 추천사
    • 머리말_ 평등주의자들을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이유
    • 1장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
    •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그리고 진실유포죄까지
    • 자료제공 : yes24more
    • 추천사
    • 머리말_ 평등주의자들을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이유
    • 1장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
    •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그리고 진실유포죄까지
    • 국민이 한 말이 틀렸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명백한 허위를 보호할 가치? 규제할 이유는 무엇인가|정봉주 유죄 판결은 법적 착시현상|나도 호스트바에서 일했을 수 있다|‘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인권을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강용석과 최효종이 다른 이유|혐오죄는 ‘혐오스러운’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기업정신과 소비자의 선택|검찰의 ‘최후의 말 바꾸기’도 반소비자적 발상|언소주 시즌 2도, 시장경제와 100% 부합|소비자가 안 사겠다는 것이 왜 범죄란 말인가|진실유포죄|제2의 [도가니], [부러진 화살]을 보고 싶다면|장자연리스트 실명 보도는 언론사의 의무|국민이 우매하다는 ‘위험한 전제’|진위는 중요치 않고 ‘당신’이 중요하다
    • 2장 일기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
    •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집회 등을 둘러싼 검열
    • 진실유포죄도 만들어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온라인 글쓰기가 운전만큼 위험한가|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30일간 하지 말라|인터넷 분야 세 가지 꼼수와 헌법재판의 한계?|사이버 망명, 법이 문제가 아니다|“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음란물’이니까 대충 검증해도 된다고?|우리가 질식사하지 않는 이유|국가보안법 제7조가 SNS를 만났을 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규제는 내용 심의가 아닌 ‘친구 심의’|시민들의 집회를 불법화하는 사람들|광장과 시청은 다르다|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금지, 타당한가|선거, 그들만의 잔치|정치인이 무슨 귀족인가|SNS의 S는 ‘사회’가 아니라 ‘사교’다|시험을 치르지 않을 헌법적 권리|교과서 수정요구는 위헌|오바마의 방송정책: 내용규제 말고 소유규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는 코미디|심의공화국에서는 어른들도 숨 쉴 곳이 없다
    • 3장 표현의 자유, 누가 규제할 자격이 있는가
    • 법원, 검찰, 행정기관, 기업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자들의 이야기
    •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하거나 폐지 이유를 만들지 말거나|칼은 뽑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PD수첩] 수사, 거부하는 것이 법치구현|피디저널리즘과 [PD수첩] 무죄|사후 검열도 위헌이다, 경찰은 입을 다물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제도는 위헌이다|검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의미|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사법개혁만이 막을 수 있다|명예롭게 묵비권을 행사할 자유|한명숙 무죄 판결이 말하는 것|시위하면 생활보조 끊는 서울시|하려면 그냥 하라 ‘설득’하려 하지 말고|기획재정부를 통한 사상통제|누구의 돈으로 누구를 세뇌하려는가|김민선 소송 논란, 누가 입을 돈으로 막으려 하는가|[부러진 화살]의 교훈, ‘알아서 하겠다’는 판사에 대한 답답함|변호사 숫자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내 소득의 반|농사꾼 이야기
    • 4장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사상의 자유가 보호된다
    • 민간인 사찰, 인터넷 실명제,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 민주주의와 실명제의 관계|영장만 있으면 훔쳐가도 되나|통신비밀‘공개’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네티즌은 방송사들의 잠재적 취재원이다|비밀 사찰, 우리가 막을 수 있다|누구의 친구인지를 밝혀야 한다면 사상의 자유는 없다|이메일 수사도 사상 탄압이 될 수 있다|알 권리는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알 권리가 아니다|인터넷 실명제가 낳은 신상 털기|신뢰성의 패러독스, 전자주민증|‘박지원의 제보자’ 내사의 모순|도둑들의 대화내용을 공개할 자유|진실을 밝힌 거짓말, 불법일까|정보공유지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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