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기초가 되었던 논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서 기존의 영화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에서는 영화관 상영에 해당하는 공연료의 징수가 누락이 되었으므로, 공연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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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기초가 되었던 논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서 기존의 영화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에서는 영화관 상영에 해당하는 공연료의 징수가 누락이 되었으므로, 공연료까지 ...
본 연구의 기초가 되었던 논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서 기존의 영화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에서는 영화관 상영에 해당하는 공연료의 징수가 누락이 되었으므로, 공연료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발생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 9월 4일까지 2년의 기간에 걸쳐서 영화업계와 음저협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물로서의 영화에 대한 정의가 중요할 것이다. 영상저작물, 2차적저작물,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성격을 지닌 영화는 그 권리관계가 복잡한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도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므로, 단순히 저작권법상의 영상물특례규정만을 근거로 사용료의 징수 타당성을 논의하는 등의 모습은 옳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영화라는 저작물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영화의 ‘영상화’라는 것이 단순히 영화의 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영화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 즉 공연까지도 영상화의 의미에 내포하는 것이 저작물로서의 영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프랑스와 같이 복제권과 공연권을 차별하여, 제작을 하는 과정과 상영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미국과 같이 공연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특정 국가들의 법리를 좇아 우리나라도 공연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보다는, 영화 산업이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법제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 법제도에 알맞은 징수규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논문을 작성하던 도중 영화업계와 음저협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합의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욱 나아갈 길이 많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영화라는 저작물의 특성에 맞추어 저작권법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2012
2 "프랑스 지적 재산권법(CPI: Code de la PropriééIntellectuelle)"
3 강병진, "포커스 - 영화가 공연에 해당된다고" 씨네 21
4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557-, 2008
5 조채영,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경쟁적 체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음악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1
6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7 "저작권법"
8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94-, 2005
9 이영록,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활성화 제고방안 연구" 저작권위원회 3-, 2007
10 영화진흥위원회, "음저협, 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 방침을 둘러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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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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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화진흥위원회, "음저협, 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 방침을 둘러싼 쟁점"
11 "음저협 공식사이트"
12 "영화진흥위원회 공식사이트"
13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2011년도 한국영화 음악사용 실태 조사 결과" 영화진흥위원회 2012
14 지용진, "영화음악 사용료 분쟁...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무비위크
15 최경수,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타당성 연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10
16 박창욱, "영화계-음저협 영화음악사용료 갈등 타결" 머니투데이
17 "미국 저작권법 제1조 제102항"
18 "문화체육관광부 공식사이트"
19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20 "대법원 1994.5.10. 선고 94도690 판결"
21 강진명, "공연사용료 분리 징수에 관한 영화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의 타당성" 2012
22 "H.R. Rep. No. 94~1476"
23 Stéin Anne-Laure, "Guide pratique du droit d'auteur: utiliser en toute léalitétextes, photos, films, musiques, Internet + protéer ses crétions" Maxima 2007
디지털환경에서의 ‘신탁범위선택제’의 활용- 신탁관리제도의 연혁적ㆍ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소유권행사로서 저작물폐기행위의동일성 유지권 침해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상고)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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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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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