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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환경에서의 ‘신탁범위선택제’의 활용- 신탁관리제도의 연혁적ㆍ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 The Utilization of ‘Selective Management System' in Digital Environments - Through Comparative and Legislative Analysis of the Collecting Management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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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9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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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신탁관리제도에 의하면 신탁관리단체에 이전되는 저작권자의 권리는 현재와 장래의 모든 권리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이용의 창구의 일원화라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엔드유저가 적극적으로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관여하는 디지털환경 하에서는 적절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과거 우리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신탁관리제도가 2000년 이후에 복수의 신탁관리단체를 허용하고 아울러 신탁범위선택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이유는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의 이전”이라는 저작권신탁계약의 발상으로는 디지털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에 입법예고된 일부신탁제도 내지 신탁범위선택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해본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부신탁을 인정하는 제도변경을 단행한 후 최근에 인터넷음악의 이용과 관련한 신탁관리단체의 새로운 사업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에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는 신탁범위선택제를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적합한 저작권관리제도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신탁관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잠재적 고객(저작권자)으로 하여금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방책이며 아울러 기존 고객(신탁자)의 계약해지를 막을 수 있는 방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탁범위선택제는 저작권법에 도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계 자율적으로 신탁계약약관의 개정을 통하여 운영할 수는 있다. 다만 다수의 신탁관리단체에서 전부신탁형 내지 포괄적 신탁관리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 신탁범위선택제의 입법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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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신탁관리제도에 의하면 신탁관리단체에 이전되는 저작권자의 권리는 현재와 장래의 모든 권리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신탁관리제도에 의하면 신탁관리단체에 이전되는 저작권자의 권리는 현재와 장래의 모든 권리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이용의 창구의 일원화라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엔드유저가 적극적으로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관여하는 디지털환경 하에서는 적절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과거 우리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신탁관리제도가 2000년 이후에 복수의 신탁관리단체를 허용하고 아울러 신탁범위선택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이유는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의 이전”이라는 저작권신탁계약의 발상으로는 디지털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에 입법예고된 일부신탁제도 내지 신탁범위선택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해본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부신탁을 인정하는 제도변경을 단행한 후 최근에 인터넷음악의 이용과 관련한 신탁관리단체의 새로운 사업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에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는 신탁범위선택제를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적합한 저작권관리제도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신탁관리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잠재적 고객(저작권자)으로 하여금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방책이며 아울러 기존 고객(신탁자)의 계약해지를 막을 수 있는 방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탁범위선택제는 저작권법에 도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계 자율적으로 신탁계약약관의 개정을 통하여 운영할 수는 있다. 다만 다수의 신탁관리단체에서 전부신탁형 내지 포괄적 신탁관리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 신탁범위선택제의 입법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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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영길, "저작권의 집중관리주의" (창간) : 2002

      2 박영길, "저작권의 집중관리와 독점규제법의 관계" 4 : 2000

      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4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5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6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정에 관한 자료(著作権等管理事業法の制定とその背景)"

      7 장재혁, "저작권 집중관리에 대한 고찰: 음악저작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8 안계성, "저작권 집중관리기관 현황 조사보고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9

      9 한국저작권법학회, "저작권 위탁관리방안 개선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36-, 2004

      10 김기중,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대한 규제제도와 개선방향" (가을) : 2005

      1 박영길, "저작권의 집중관리주의" (창간)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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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안계성, "저작권 집중관리기관 현황 조사보고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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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기중,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대한 규제제도와 개선방향" (가을) : 2005

      11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12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13 "서태지 Come Back Home 패러디 사건(서울지방법원 2001.11.1.선고2001카합 1837 결정)"

      14 "서울고등법원 1996.7.12.선고95나41279판결(‘소설마당’ 사건) 등"

      15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16 이진우, "멀티미디어시대의 집중관리제도의 가능성" (겨울) : 1994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8 著作權審議會, "著作權審議會權利の集中管理小委員會報告書"

      19 斎藤博, "著作権法" 有斐閣 328-329, 2007

      20 "http://www2.jasrac.or.jp/eJwid/main.jsp?trxID=F20101&WORKS_CD=11356766&subSessionID=001&subSession=start"

      21 "http://www2.jasrac.or.jp/eJwid/main.jsp?trxID=F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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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2916450925738&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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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http://www.jasrac.or.jp/contract/trust/explan.html"

      27 "http://www.asahi.com/showbiz/tv_radio/TKY201104300167.html"

      28 "http://www.adagp.fr/ENG/static_index.php"

      29 "http://trendy.nikkeibp.co.jp/article/column/20110214/1034478/"

      30 "http://blog.naver.com/yanni03?Redirect=Log&logNo=90137745534"

      31 "http://ascii.jp/elem/000/000/579/579159/"

      32 社団法人日本音楽著作権協会企画部, "JASRACの著作権信託契約の約款改正について" (486) : 21-, 2001

      33 "2012년 9월 18일자 DAT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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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8-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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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8 0.54 0.632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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