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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업, 파행적 집단행동의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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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의행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파업으로, 이는 노동조합이 공공단체 기관에 대해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인 만큼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행위 또한 명백히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대우해양조선 사태를 계기로 파업손실에 대한 손배소(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이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며, “단체행동권 또한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도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입법의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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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에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

      본 보고서에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의행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파업으로, 이는 노동조합이 공공단체 기관에 대해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인 만큼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행위 또한 명백히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대우해양조선 사태를 계기로 파업손실에 대한 손배소(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이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며, “단체행동권 또한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도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입법의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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