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은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가입 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약관에서 가입 이후의 질병발생에 대하여만 보...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6949525
2020
Korean
계약전 발병 ; 부담보 ; 고지의무 ; 편면적 강행규정 ; 보험기간 ; 실질적 보험기간 ; 형식적 보험기간 ; 기술적 보험기간 ; 주관적 요건 ; 제척기간 ; Diseases Occurring Pre-contracting Period ; Immunity ; Duty of Disclosure ; One Side Compulsory Provisions ; Insurance Period ; Actual Insurance Period ; Formal Insurance Period ; Technical Insurance Period ; Subjective Requirement ; Exclusion Period
KCI등재
학술저널
113-136(24쪽)
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보험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은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가입 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약관에서 가입 이후의 질병발생에 대하여만 보...
보험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은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가입 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약관에서 가입 이후의 질병발생에 대하여만 보장한다고 하는 약관을 둘러싼 문제이다. 이는 특히 고지의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고지의무 위반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은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은 보험계약에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보험자의 위험률 관리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 하지만 고지의무제도와 연계시켜 보면 문제점이 없지 아니하다. 고지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알려진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한 점에서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보험사고는 실질적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여야 한다. 문제의 사건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한 경우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약관이 문제되었다. 피보험자는 만성신부전증 진단으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던 환자이었다. 이 경우 기왕질병이 있는 경우로서 면책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고지의무는 주관적 요건이 고려되지만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주관적 인식의 양태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책임개시 전에 고도장해나 입원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을 보험제도의 선의성, 도덕적 위험 방지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이 고지의무 제도의 편면적 강행규정성 등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학설로서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보험사고의 위험율을 유지하는 한편 보험계약자측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그 자체를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우선은 보험계약체결시에 부담보 조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존재한다. 고지의무제도의 여러 가지 장치를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회피하는 측면이 있다. 고지의무는 원래 알려진 사항을 알리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또한 제척기간도 존재한다. 따라서 기왕질병 부담보는 이러한 제약을 회피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기왕질병 부담보가 일부 위험율을 유지하고 보험계약자측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상법 제663조의 편면적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상법상의 편면적 강행규정과 약관상의 부담보 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더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putes arising over insurance contracts are very diverse. Among them, the most recent problem is that the insurer "s terms and conditions only guarantee the occurrence of diseases after enrollment if a disease occurs before the insured person. This ...
Disputes arising over insurance contracts are very diverse. Among them, the most recent problem is that the insurer "s terms and conditions only guarantee the occurrence of diseases after enrollment if a disease occurs before the insured person. This is particularly problematic in relation to highland duty. The offense period is applied to the breach of disclosure obligation. The content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is stipulated in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Act. The current Disease Protection clause is responsible for preventing moral hazard in insurance contracts. It also contributes to the risk management of the insurer. However, there is no problem in linking with the obligation system. The disclosure obligation is basically based on not notifying the policy contractor or insured person of any known matters. In this respec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urrent provision of the disease burden will be effective. Insurance accidents should occur within the period of actual insurance. The case in question was a problem stipulated to pay a sickness disability rehabilitation fund when a part of the body was lost or permanently lost due to a disease caused directly during the insurance period of the special provision. The insured person was a patient who continued to receive outpatient treatment for chronic renal failure diagnosis. In this case, it is a problem whether or not to exclude it as a case of a disease. Subjective obligations are subject to subjective requirements, but the provision of pre-contractual indemnification clauses does not provide insurance benefits if there is a high degree of disability prior to commencement of liability or a disease that causes hospitalization, irrespective of the subjective perception. In the case of Japan or the United States, the immunity of pre contracting diseases clause is recognized in terms of the goodness of the insurance system and the prevention of moral hazard. In the case of Germany, it is considered to be in contradiction with the one side reaching mandatory regulations of the highland duty system. In the domestic theor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subsidy for pre-contract disease burden is unnecessary because there is a function to prevent the moral hazard of the policy contractor while maintaining the risk rate of the insurance accident. At first, There is also an opinion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xplaining. However, there is a precedent in which the risk taken by the insurance can be determ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insurance product, so that the clause that stipulates the mental illness as the reason for the immunity is unfairly disadvantageous to the customer. There are several aspects of the notional obligation system that avoid the pre-contractual disease obligation clause. There is also a period of presumption, assuming that you are not informed of the original known facts.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difficult to have the effect because it is avoiding these constraints. Although the disease burden maintains some risk rate and prevents the moral hazard of the policyholder, it should be evaluated that it is in violation of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Act. Therefore, in case of this case, insurance money should be paid as high sickness disability rehabilitation fund. More precis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datory area requirement in the Commercial Code and the provisions in the contrac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선정,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기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로 한 약관조항의 해석" (438) : 2015
2 김혜영, "피보험자의 자살과 보험약관상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 34963 판결을 중심으로 -" (사)한국보험법학회 10 (10): 121-150, 2016
3 이준교, "판례를 통하여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 보험연수원 2017
4 김선정, "추가검사(재검사)받은 사실의 묵비가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73336 판결(파기환송)-" (446) : 2015
5 양승규, "정신질환으로 생긴 상해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565) : 2015
6 도제문, "은행법강의 : Lecture on banking law" 박영사 2015
7 김선정, "약관의 소급적용 요건 및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 (442) : 2015
8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9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6
10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1 김선정,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기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로 한 약관조항의 해석" (438) : 2015
2 김혜영, "피보험자의 자살과 보험약관상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4956, 34963 판결을 중심으로 -" (사)한국보험법학회 10 (10): 121-150, 2016
3 이준교, "판례를 통하여 배우는 보험이론 및 분쟁실무" 보험연수원 2017
4 김선정, "추가검사(재검사)받은 사실의 묵비가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73336 판결(파기환송)-" (446) : 2015
5 양승규, "정신질환으로 생긴 상해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565) : 2015
6 도제문, "은행법강의 : Lecture on banking law" 박영사 2015
7 김선정, "약관의 소급적용 요건 및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 (442) : 2015
8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9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6
10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11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5
12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8
13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8
14 한창희, "보험법"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15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7
16 최기원, "보험법" 박영사 2002
17 유주선, "보험법" 도서출판씨아이알 2018
18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문영사 2005
19 김선정, "보험계약체결시 대리인이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414) : 2013
20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21 정상근, "보험계약법" 도서출판 좋은땅 2006
22 최정식, "보험・해상법" 삼영사 2014
23 이기수, "보험․해상법" 박영사 2015
24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삼영사 2015
25 최병규,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에 대한 고찰" (사)한국보험법학회 11 (11): 23-50, 2017
26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사례집(제1권)" 2017
27 김선정, "고지의무 이행자에 대한 계약전발병부담보" 한국상사판례학회 27 (27): 153-184, 2014
28 김선정, "계약전 발병 부담보조항의 유・무효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9 (29): 201-240, 2019
29 Bruck, "Versicherungsvertragsgesetz, Bd 1" 2008
30 Pröls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018
31 Beckmann, "Versicherungsrechts- Handbuch" 2015
32 Honsell, "Berliner 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gesetz" 1999
33 장덕조, "2015年度 保險法 判例의 動向과 그 硏究" 한국상사판례학회 29 (29): 269-320, 2016
34 이필규,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
종류주식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과 일본의 종류주식제도와 그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와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한 고찰
간이합병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및 합병유지청구권의 도입
CIP조건 항공화물운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확정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7 | 0.87 | 0.8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2 | 0.89 | 0.843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