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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과 관련된 WTO 분야별 쟁점과 그의 체계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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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연구요약>
    본 연구의 다음의 다섯 가지 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중보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WTO 협정의 의의와 전체적인 체제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GATT 20조상의 예외에 대한 WTO의 판례상의 법리와 구체적인 사유로 제시되어 있는 공중보건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고 독립적인 협정으로 주로 공중보건과 관련되는 SPS와 TRIPS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둘째는 구체적인 보건과 관련된 이슈들과 WTO 협정들을 살펴보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제5차 WTO 각료회담 (또는 칸쿤회의) 직전까지 회원국간에 문제가 되었던 기초의약품과 관련된 TRIPS상의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의 문제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SPS 협정상의 ‘필요성’과 ‘위험평가’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서비스협정의 건강서비스에 관련된 구체적 사례와 쟁점들을 정리한다.

    셋째는 위의 문제들에서 도출되는 이론적 문제를 도출, 집중적으로 궁구하는 단계이다.
    GATT와 관련해서는 20조 예외에 대한 문제와 보다 구체적으로 SPS 협정 5조와 관련된 ‘필요성’, ‘위험평가’ 등의 법리를, GATS와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 개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과 협상을, TRIPS에서는 약품특허의 강제실시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권리소멸’ 등을 살펴본다.

    네 번째는 위의 실제적 및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 방향의 고찰을 시도한다. 먼저 WTO의 주요한 구성협정인 위의 상품, 서비스 및 지재권 관련 협정에서 전개시킨 공중보건과 관련된 내용들의 실체법적 함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분쟁해결제도라는 측면에서 위에서 시사하는 바들이 현재 WTO 분쟁의 소인인 ‘권리의 침해 또는 무효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를 궁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관련된 정책적 제안을 하는 단계이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문제는 국내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기존의 통상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여 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위험평가’ (risk assessments)와 직결되는 입증책임 (burden of proof)에 관해서는 실제 분쟁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특허권의 강제실시와 관련된 사항도 향후 외국과의 분쟁이 될 수 있는 것이니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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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요약> 본 연구의 다음의 다섯 가지 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중보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WTO 협정의 의의와 전체적인 체제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GATT 20조상의 예외...

    <연구요약>
    본 연구의 다음의 다섯 가지 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중보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WTO 협정의 의의와 전체적인 체제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GATT 20조상의 예외에 대한 WTO의 판례상의 법리와 구체적인 사유로 제시되어 있는 공중보건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고 독립적인 협정으로 주로 공중보건과 관련되는 SPS와 TRIPS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둘째는 구체적인 보건과 관련된 이슈들과 WTO 협정들을 살펴보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제5차 WTO 각료회담 (또는 칸쿤회의) 직전까지 회원국간에 문제가 되었던 기초의약품과 관련된 TRIPS상의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의 문제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SPS 협정상의 ‘필요성’과 ‘위험평가’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서비스협정의 건강서비스에 관련된 구체적 사례와 쟁점들을 정리한다.

    셋째는 위의 문제들에서 도출되는 이론적 문제를 도출, 집중적으로 궁구하는 단계이다.
    GATT와 관련해서는 20조 예외에 대한 문제와 보다 구체적으로 SPS 협정 5조와 관련된 ‘필요성’, ‘위험평가’ 등의 법리를, GATS와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 개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과 협상을, TRIPS에서는 약품특허의 강제실시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권리소멸’ 등을 살펴본다.

    네 번째는 위의 실제적 및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 방향의 고찰을 시도한다. 먼저 WTO의 주요한 구성협정인 위의 상품, 서비스 및 지재권 관련 협정에서 전개시킨 공중보건과 관련된 내용들의 실체법적 함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분쟁해결제도라는 측면에서 위에서 시사하는 바들이 현재 WTO 분쟁의 소인인 ‘권리의 침해 또는 무효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를 궁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관련된 정책적 제안을 하는 단계이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문제는 국내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기존의 통상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여 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위험평가’ (risk assessments)와 직결되는 입증책임 (burden of proof)에 관해서는 실제 분쟁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특허권의 강제실시와 관련된 사항도 향후 외국과의 분쟁이 될 수 있는 것이니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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