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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적용 여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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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간의 정신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계를 일컫는 인공지능(AI)은 이제 법률서비스 분야에도 활발히 적용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 ·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일부 대형로펌에서 이를 도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결국 인공지능의 법률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인공지능시장을 넓히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자 위 조항에 대한 위헌론 또는 개정론을 제기하려는 시도가 예상되지만,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위 조항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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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정신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계를 일컫는 인공지능(AI)은 이제 법률서비스 분야에도 활발히 적용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 ·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

    인간의 정신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계를 일컫는 인공지능(AI)은 이제 법률서비스 분야에도 활발히 적용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 ·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일부 대형로펌에서 이를 도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결국 인공지능의 법률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인공지능시장을 넓히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자 위 조항에 대한 위헌론 또는 개정론을 제기하려는 시도가 예상되지만,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위 조항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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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intelligence demonstrated by machines. Recently it has been applied to legal service and hired by some law firms in the U.S. and Korea. However, AI legal service raises issue of Attorney Act, which prohibits legal service by non-attorneys. Pursuant to Article 109 (1), a person, not an attorney-at-law, who receives or promises to receive money, valuables, entertainment or other benefits or who provides or promises to provide such things to a third party, in compensation for providing or arranging legal services, such as examination, representation, arbitration, settlement, solicitation, legal consultation, drafting of legal documents, etc. concerning legal cas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onger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In order to expand their market, AI legal service providers are likely to try to amend Article 109 (1) of Attorney Act by arguing that it is either an unconstitutional provision or an unreasonable entry barrier to new AI industry. However, in terms of public aspects of attorney system and for protection of humanity, the provision should be maintained as it i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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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intelligence demonstrated by machines. Recently it has been applied to legal service and hired by some law firms in the U.S. and Korea. However, AI legal service raises issue of Attorney Act, which prohibits legal servi...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intelligence demonstrated by machines. Recently it has been applied to legal service and hired by some law firms in the U.S. and Korea. However, AI legal service raises issue of Attorney Act, which prohibits legal service by non-attorneys. Pursuant to Article 109 (1), a person, not an attorney-at-law, who receives or promises to receive money, valuables, entertainment or other benefits or who provides or promises to provide such things to a third party, in compensation for providing or arranging legal services, such as examination, representation, arbitration, settlement, solicitation, legal consultation, drafting of legal documents, etc. concerning legal cas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onger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In order to expand their market, AI legal service providers are likely to try to amend Article 109 (1) of Attorney Act by arguing that it is either an unconstitutional provision or an unreasonable entry barrier to new AI industry. However, in terms of public aspects of attorney system and for protection of humanity, the provision should be maintained as it i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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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II. 법률서비스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 현황
    • III. 해석론적 고찰: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적용 여부
    • VI. 입법론적 고찰: 인공지능시대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개정 여부
    • 국문요약
    • I. 서론
    • II. 법률서비스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 현황
    • III. 해석론적 고찰: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적용 여부
    • VI. 입법론적 고찰: 인공지능시대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개정 여부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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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변호사협회, "판례‧선례 변호사법 축조해설" 대한변호사협회 2009

    2 양천수, "제4차 산업혁명과 법" 박영사 2017

    3 클라우스 슈밥,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4 양종모,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동향 및 구상" 법학연구소 19 (19): 213-242, 2016

    5 제리 카플란, "인간은 필요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부와 노동의 미래" 한스미디어 2016

    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6

    7 정형근, "변호사법 주석" 피앤씨미디어 2016

    8 이광수, "변호사법 개론" 박영사 2016

    9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9

    10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4

    1 대한변호사협회, "판례‧선례 변호사법 축조해설" 대한변호사협회 2009

    2 양천수, "제4차 산업혁명과 법" 박영사 2017

    3 클라우스 슈밥,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4 양종모,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동향 및 구상" 법학연구소 19 (19): 213-242, 2016

    5 제리 카플란, "인간은 필요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부와 노동의 미래" 한스미디어 2016

    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6

    7 정형근, "변호사법 주석" 피앤씨미디어 2016

    8 이광수, "변호사법 개론" 박영사 2016

    9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9

    10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4

    11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1

    12 김진원, "로펌 인 코리아" 리걸타임즈 2016

    13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민음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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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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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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