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금융회사의 파산과 예금보험공사의 법적 지위 = Bankrupt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legal status of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s bankruptcy truste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96022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1995, Depositor Protection Act was enacted.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 was established on June 1, 1996. The KDIC has managed and operated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since January 1, 1997. Since Apr.1, 1998, the KDIC has integrated the formerly separate deposit insurance agencies into one under the KDIC’s umbrella, and protected deposits in banks, insurance companies, investment firms, merchant banks, and savings banks. As a special juridical entity with no capital, the KDIC had an important role when the majority of insolvent merchant bank were liquidated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7. By the Article 20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enacted on December 20, 2000,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began to appoint the KDIC as bankuptcy trustee to bankruptcy financial institutions injected public funds.
      The legal dispute surrounding the appointment of a bankruptcy trustee to a bankruptcy financial institution has occurred. The court filed a constitutional judgment against the Article 20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In March, 2001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rticle 20 is constitutional. After that the KDIC has participated actively as a bankruptcy trustee of a bankruptcy financial institution for effective recovery of public funds.
      In this article, we studied the role of KDIC as a bankruptcy trustee of the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analyzed the accomplishments of management of bankruptcy estate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KDIC until now.
      번역하기

      In 1995, Depositor Protection Act was enacted.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 was established on June 1, 1996. The KDIC has managed and operated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since January 1, 1997. Since Apr.1, 1998, the KDIC has integra...

      In 1995, Depositor Protection Act was enacted.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 was established on June 1, 1996. The KDIC has managed and operated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since January 1, 1997. Since Apr.1, 1998, the KDIC has integrated the formerly separate deposit insurance agencies into one under the KDIC’s umbrella, and protected deposits in banks, insurance companies, investment firms, merchant banks, and savings banks. As a special juridical entity with no capital, the KDIC had an important role when the majority of insolvent merchant bank were liquidated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7. By the Article 20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enacted on December 20, 2000,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began to appoint the KDIC as bankuptcy trustee to bankruptcy financial institutions injected public funds.
      The legal dispute surrounding the appointment of a bankruptcy trustee to a bankruptcy financial institution has occurred. The court filed a constitutional judgment against the Article 20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In March, 2001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rticle 20 is constitutional. After that the KDIC has participated actively as a bankruptcy trustee of a bankruptcy financial institution for effective recovery of public funds.
      In this article, we studied the role of KDIC as a bankruptcy trustee of the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analyzed the accomplishments of management of bankruptcy estate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KDIC until now.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의 예금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이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996년 6월 1일 설립되었고,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 1월 1일부터 예금보험에 관한 업무를 개시하였다.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하여 통합예금보험공사로 출범하게 된 시기는 1998년 4월 1일이다. 특수법인 형태인 예금보험공사는 IMF 사태 발생 시 다수의 금융회사 파산이 발생한 1997년 말에 주목할 만한 활약을 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12월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파산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둘러싸고 법적 이견이 발생하였다. 부실 정리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게 하도록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가 위헌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등은 동 규정이 사법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파산법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1년 3월 동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제시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적격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하여 파산관재인으로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파산재단의 효율적 자산회수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당시 공적자금특별법은 일정기간만 적용되는 한시법이었고, 현재 예금자보호법이 동 법을 대신하게 되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다툼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금융회사 파산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해 온 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한 효과를 분석하고, 파산관재인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번역하기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의 예금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이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의 예금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이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996년 6월 1일 설립되었고,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 1월 1일부터 예금보험에 관한 업무를 개시하였다.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하여 통합예금보험공사로 출범하게 된 시기는 1998년 4월 1일이다. 특수법인 형태인 예금보험공사는 IMF 사태 발생 시 다수의 금융회사 파산이 발생한 1997년 말에 주목할 만한 활약을 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12월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파산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둘러싸고 법적 이견이 발생하였다. 부실 정리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게 하도록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가 위헌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등은 동 규정이 사법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파산법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1년 3월 동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제시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적격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하여 파산관재인으로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파산재단의 효율적 자산회수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당시 공적자금특별법은 일정기간만 적용되는 한시법이었고, 현재 예금자보호법이 동 법을 대신하게 되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다툼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금융회사 파산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해 온 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한 효과를 분석하고, 파산관재인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효, "한국과 미국의 파산재단 정리에 관한 비교 연구" 예금보험공사 10 (10): 21-52, 2009

      2 최필선, "파산재단의 효율적 자산회수와 조기종결의 경제적 성과 분석" 예금보험공사 5 (5): 2004

      3 장경찬,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임무" 대한변호사협회 (411) : 125-138, 2010

      4 예금보험공사, "예보의 파산관재인 피선 필요성"

      5 유주선,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업무에 대한 법적 쟁점과 성과분석"

      6 정승욱,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으로서의 계약이전(P&A)의 법률적 문제점" 한국증권법학회 1 (1): 2000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제3판(개정증보)" 박영사 2011

      8 이재연, "미국의 예금금융기관 부실경영에 대한 처벌 및 제재시스템"

      9 예금보험공사, "도산전문법원 도입 연구 심포지엄 관련 검토"

      10 김혜정, "대형금융기관의 효율적 정리방안에 관한 연구" 예금보험공사 4 (4): 2003

      1 홍정효, "한국과 미국의 파산재단 정리에 관한 비교 연구" 예금보험공사 10 (10): 21-52, 2009

      2 최필선, "파산재단의 효율적 자산회수와 조기종결의 경제적 성과 분석" 예금보험공사 5 (5): 2004

      3 장경찬,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임무" 대한변호사협회 (411) : 125-138, 2010

      4 예금보험공사, "예보의 파산관재인 피선 필요성"

      5 유주선,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업무에 대한 법적 쟁점과 성과분석"

      6 정승욱,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으로서의 계약이전(P&A)의 법률적 문제점" 한국증권법학회 1 (1): 2000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제3판(개정증보)" 박영사 2011

      8 이재연, "미국의 예금금융기관 부실경영에 대한 처벌 및 제재시스템"

      9 예금보험공사, "도산전문법원 도입 연구 심포지엄 관련 검토"

      10 김혜정, "대형금융기관의 효율적 정리방안에 관한 연구" 예금보험공사 4 (4): 2003

      11 황석보, "기업의 파산과 채권자보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1

      12 전선애, "금융회사 파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예금보험공사 16 (16): 140-168, 2015

      13 김도형, "금융기관의 파산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정보금융법무대학원 2003

      14 김용재, "금융기관의 파산법제에 관한 연구: 금융기관 정리방식에 관한 소고: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국민대학교 정보와법연구소 (6) : 2004

      15 이건호, "금융기관 파탄에 따른 법적 처리의 특징 및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257) : 1998

      16 정혁진, "금융기관 파산의 특성-예금자보호법을 중심으로-" (7) : 2004

      17 김혜정, "금융기관 파산 시 사후처리방식" 예금보험공사 3 (3): 2002

      18 오승곤, "금융기관 부실과 개산지급금 제도에 대한 연구 -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12 (12): 1-24, 2011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