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의 법리적 검토 = Defamation on Social Network Service(SN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83703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examines two kinds of subjects regarding Defamation on SNS. Firstly, I examined the validity of special trait of SNS media argument(STS argument). STS argument is, shortly speaking, that (cyber) Defamation law can not, and should not be applied to Defamation on SNS due to some special traits of SNS. Secondly, diverse legal issues about Defamation on SNS were reviewed.
    I suggested the reasons why we cannot agree to the STS argument.
    First, SNS is not always a ‘purely’ private space where ‘raw’ communication through verbal dialogue can be possible, because a ‘private’ space can be changed into a ‘public’ space when we communicate with others even at home. Second, the communication on SNS is not only limited to a few specified people but also many specified or unspecified people. That is, Defamation on SNS satisfies the ‘publicity’ condition that is necessary for the (cyber) Defamation law.
    Among the legal issues related to Defamation on SNS,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at the legal meaning of ‘slanderous purpose’ is equivalent of that of ‘intention of defamation’. About this problem, I tried to demonstrate that the former is not same as the latter though they seem to be similar and argued that the former is necessary for the adequat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 space.
    번역하기

    This paper examines two kinds of subjects regarding Defamation on SNS. Firstly, I examined the validity of special trait of SNS media argument(STS argument). STS argument is, shortly speaking, that (cyber) Defamation law can not, and should not be app...

    This paper examines two kinds of subjects regarding Defamation on SNS. Firstly, I examined the validity of special trait of SNS media argument(STS argument). STS argument is, shortly speaking, that (cyber) Defamation law can not, and should not be applied to Defamation on SNS due to some special traits of SNS. Secondly, diverse legal issues about Defamation on SNS were reviewed.
    I suggested the reasons why we cannot agree to the STS argument.
    First, SNS is not always a ‘purely’ private space where ‘raw’ communication through verbal dialogue can be possible, because a ‘private’ space can be changed into a ‘public’ space when we communicate with others even at home. Second, the communication on SNS is not only limited to a few specified people but also many specified or unspecified people. That is, Defamation on SNS satisfies the ‘publicity’ condition that is necessary for the (cyber) Defamation law.
    Among the legal issues related to Defamation on SNS,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at the legal meaning of ‘slanderous purpose’ is equivalent of that of ‘intention of defamation’. About this problem, I tried to demonstrate that the former is not same as the latter though they seem to be similar and argued that the former is necessary for the adequat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 spac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매체적 특성논변’은 SNS를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을 일반명예훼손행위에 비해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충분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없음을 고려해 신설된 것으로 제309조의 구성요건 중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란 구성요건으로 대체한 것과 법정형 중 벌금의 상한이 더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다.
    3. ‘비방할 목적’은 목적범의 법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와는 분명 다르게 해석해야 하며, 이러한 해석에 의할 때 비방할 목적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할 일체의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성요건 상 ‘비방할 목적’은 ‘공연성’과 더불어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명예훼손적 사실이 적시된 다른 웹사이트 등을 링크해 둔 경우에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간접적으로 정범의 실행행위를 돕는 행위라면 (편면적) 방조범이 되고,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하면서 비방의 목적으로 이를 적시하는 경우라면 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SNS 이용시 ID나 핸들네임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도 사실관계로ID나 핸들네임으로부터 피해자를 추론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7. SNS 계정에서 연속된 다수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올린 행위의 죄수문제와 관련해 첫째, 하나의 사실을 글자 수의 제한으로 인해 부득이 여러 개의게시물을 통해 적시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행위로 하나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1회 충족되어 단순일죄가 되고둘째, 동일한 사람에 대해 연속된 다수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만일 연속된 게시물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긴밀히 접속해 있다면 접속범이되나, 반면에 명예훼손의 사실에 해당하는 연속적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작성이 시간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면, 연속범이 되며 셋째, SNS를 이용해 동일한 장소에 짧은 시간에 다수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올린 경우라 해도 그 내용상 각기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실체적 경합이 된다.
    8. SNS에 타인이 작성한 원게시물을 재게시한 경우도 사실의 적시행위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의 범죄참가형태의 판단은 명예훼손 사실이 적시된 다른 웹사이트 등을 링크해 둔 경우의 법리와 동일하다.
    번역하기

    1. ‘매체적 특성논변’은 SNS를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을 일반명예훼손행위에 비해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충분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사이버 ...

    1. ‘매체적 특성논변’은 SNS를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을 일반명예훼손행위에 비해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충분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없음을 고려해 신설된 것으로 제309조의 구성요건 중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란 구성요건으로 대체한 것과 법정형 중 벌금의 상한이 더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다.
    3. ‘비방할 목적’은 목적범의 법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와는 분명 다르게 해석해야 하며, 이러한 해석에 의할 때 비방할 목적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할 일체의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성요건 상 ‘비방할 목적’은 ‘공연성’과 더불어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명예훼손적 사실이 적시된 다른 웹사이트 등을 링크해 둔 경우에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간접적으로 정범의 실행행위를 돕는 행위라면 (편면적) 방조범이 되고,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하면서 비방의 목적으로 이를 적시하는 경우라면 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SNS 이용시 ID나 핸들네임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도 사실관계로ID나 핸들네임으로부터 피해자를 추론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7. SNS 계정에서 연속된 다수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올린 행위의 죄수문제와 관련해 첫째, 하나의 사실을 글자 수의 제한으로 인해 부득이 여러 개의게시물을 통해 적시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행위로 하나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1회 충족되어 단순일죄가 되고둘째, 동일한 사람에 대해 연속된 다수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만일 연속된 게시물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긴밀히 접속해 있다면 접속범이되나, 반면에 명예훼손의 사실에 해당하는 연속적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작성이 시간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면, 연속범이 되며 셋째, SNS를 이용해 동일한 장소에 짧은 시간에 다수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올린 경우라 해도 그 내용상 각기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실체적 경합이 된다.
    8. SNS에 타인이 작성한 원게시물을 재게시한 경우도 사실의 적시행위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의 범죄참가형태의 판단은 명예훼손 사실이 적시된 다른 웹사이트 등을 링크해 둔 경우의 법리와 동일하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사특별법" 집현재 2013

    2 박상기, "형법학" 집현재 2013

    3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4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6 성낙현, "형법총론" 동방문화사 2010

    7 배종대, "형법정책" 세창출판사 1998

    8 이천현, "형법각칙 개정연구[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9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1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1 박상기, "형사특별법" 집현재 2013

    2 박상기, "형법학" 집현재 2013

    3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4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

    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6 성낙현, "형법총론" 동방문화사 2010

    7 배종대, "형법정책" 세창출판사 1998

    8 이천현, "형법각칙 개정연구[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9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9

    1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11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5

    12 이정원, "형법각론" 법문사 2003

    1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0

    14 조준현, "형법각론" 법원사 2012

    15 주승희,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최근 논의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585-611, 2009

    16 안성조, "현대 형법학 제1권 - 이론과 방법 -" 경인문화사 2011

    17 이수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정보제공자·편집책임자·언론사(법인)의 형사책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235-255, 2012

    18 정영일, "제3판 형법각론" 박영사 2011

    19 김태명,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책" 27 : 2008

    20 주승희,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범죄화 주장 검토" 한국형사법학회 (25) : 287-308, 2006

    21 김혜정, "인터넷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형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2 (12): 321-345, 2011

    22 이헌묵, "인터넷 하이퍼링크(hyperlink)에 의한 명예훼손"

    23 박광민, "인터넷 명예훼손의 기본법리와 위법성조각" 법학연구소 15 (15): 143-164, 2003

    24 서보학, "유해정보사이트에 링크해 놓은 경우의 형사책임"

    25 신동운, "유병진 법률논집 재판관의 고민" 법문사 2008

    26 문종두, "언어 사용과 삶" 청문각 2007

    27 나은영,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소셜미디어, In 한국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2012

    28 신동운, "신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2009

    29 이용식, "승계적 종범에 관하여 ― 형법 제32조 제1항의 제한해석 ―" 법학연구소 44 (44): 1-39, 2003

    30 조기영, "승계적 종범" 4 (4): 2006

    31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03

    32 안성조, "삶의 형식과 법의 지배" 한국법철학회 16 (16): 7-42, 2013

    33 황찬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34 (34): 2001

    34 윤종행,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 관련성"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289-324, 2006

    35 정대관,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 법학연구소 17 (17): 195-214, 2005

    36 이정원,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규제" 법학연구원 32 (32): 33-57, 2008

    37 전지연, "사이버공간에서 형법적 적용범위의 수정, 제한" 52 (52): 2003

    38 권창국,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한계 -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와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219-248, 2008

    39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39-62, 2007

    40 김영환,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한국법철학회 12 (12): 1-28, 2009

    41 신동운, "법률해석의 한계" 법문사 2000

    42 안경옥,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해석의 재검토" 법조협회 53 (53): 81-100, 2004

    43 김일수,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 1993

    44 신평,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

    45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46 박경신,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 PD수첩 광우병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 법학연구소 11 (11): 357-380, 2009

    47 안성조,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The elimination of the normative is attempted mental suicide―" 한국법철학회 12 (12): 73-124, 2009

    48 Newton Garver, "This Complicated Form of Life" Open Court 1994

    49 E.E. Evans Prichard, "The Nuer" Clarendon Press 1968

    50 박경신, "SNS의 매체적 특성과 법적용의 한계" 법학연구소 15 (15): 127-157, 2012

    51 지영환,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소 48 (48): 117-148, 2013

    52 문재완,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In 한국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2012

    53 정정원, "SNS 게시물의 작성, 재게시행위와 인터넷상 명예훼손" 한국법정책학회 12 (12): 839-862, 2012

    54 Marc Bloch, "Feudal Society, Vol.1" The Chicago Univ. Press 1970

    55 김성진, "Cyber名譽毁損罪와 違法性阻却事由로서의 公益性" 중앙법학회 7 (7): 151-170, 2005

    56 Pamela Barmash, "Blood Feud and State Control: Differing Legal Institutions for the Remedy of Homicide during the Second and First Millennia B.C.E" 63 : 183-, 2004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6 1.06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03 1.215 0.1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