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침해 여부는 계쟁대상물이 권리범위와 동일성을 갖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과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각 구성요소(e...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침해 여부는 계쟁대상물이 권리범위와 동일성을 갖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과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각 구성요소(element)로 구분하고, 각 구성요소를 설명하는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출원경과 에스토펠을 참작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범위를 파악하여야 한다.계쟁대상물이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 원칙(AER)을 만족하고,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대 구성요소와 같이 유기적인 결합체로서의 동일성을 가지며, 출원 당시 당업자 기준으로 문언 그대로 일치할 경우, 문언적 특허 청구범위 해석에 의한 침해가 성립된다.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상의 불완전 재현성으로 인해 권리범위의 모호한 영역이 생길 수 있고, 그 영역과 관련하여 발명의 보호범위와 자유영역이라는 두 견해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므로 균등론적 특허청구범위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균등론의 판단기준의 큰 맥락은 한국, 미국, 일본 이 다르지 않으나, 각 국이 처해진 상황과 정책에 따라 중요시하는 초점이 달라진다.미국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범위를 주관적으로 확장시키고, 주변한정주의에 부분적 수정을 가하여 특허권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며, pro-patent 정책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기존의 입장에서 균등론의 판단기준이 정립되었다.최근에는 대표적 판례(Festo 사건에 대한 연방최고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이러한 성향이 더욱 강해져, 균등론을 엄격히 제한하는 Complete Bar의 지지가 철회되고, 그 대신 금반언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특허권의 효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Flexible Bar가 지지되기 시작했으며, 금반언의 추정과 추정의 반증이라는 두 가지 판단기준이 추가되었다.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아직 문언중심적 해석이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기술사상의 동일성(일본-본질적 부분)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며, 비본질적 부분에 대한 치환용이성, 치환자명성(일본-용이상도성), 공지 기술배제의 원칙(일본-용이추고성), 출언포대금반언(일본-의식적 제외)의 판단기준이 정립되었다.일본의 대표적 판례(Ball Spline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최초로 특허침해소송에서 균등론이 인정된 펜형주사기 판례에서는, Ball Spline 판례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판단기준과 동일한 요건을 개진하고 있다.그러나 비본질적 부분의 판단요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술사상의 중핵을 이루는 특징적 부분이 아니고,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구성이 아니며, 특유의 작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해결수단의 동일성을 가져야 한다는, 한층 심화된 기준을 제시하였다.최근 일본은 원천특허 및 선행기술의 종주국이라는 자존심을 고수하기 위해, 첨단분야에서 라이센서와 라이센시의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한국과 특허침해소송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환경 하에 전략적인 대응방안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에 적용되는 일본의 균등론 판단기준과 동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