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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후보

    2단계 재정분권의 지방세입 확대방안 연구: 세입격차 완화와 순위변동 최소화 기준을 중심으로 = How to Expand the Share of Local Tax Revenue in the Second Phase Financial Decentralization: Focused on Criteria of Narrowing Revenue Gap and Preventing Revenue Rank Change among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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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hare of local consumption tax, a part of the national value-added tax, was increased in the first phase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in 2019 and 2020, which raised local tax revenue of only provincial governments. This caused an argument for augmenting the share of local income tax, a municipal government tax, a part of national income tax as well as corporation tax, in the second stage. However increasing the share of the local income tax has a difficulty in holding a neutrality of tax payment for residents, which brings about an alternative way of enlarging the share of the local income tax from the only national corporation tax revenue. Even the manner leads to an unsatisfaction of a part of municipal government, gu which does not have its tax revenue.
    Based upon these debates, this essay tries to explain which tax item is more desirable to be increased for not only provincial but also municipal governments in the second phase financial decentralization in Korea by comparing revenue impacts of two scenarios, the one of increasing the share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the other of raising the portion of local income tax from the national corporation tax with two criteria of narrowing revenue gap and preventing revenue rank change among local governments.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former alternative is better to be implemented, which causes still significant revenue gap in current taxation and financial transfer system among national,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the share of the local tax revenue not to make any local governments’ revenue deficiency due to the second phase financial decentralization as the same of the first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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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hare of local consumption tax, a part of the national value-added tax, was increased in the first phase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in 2019 and 2020, which raised local tax revenue of only provincial governments. This caused an argument for aug...

    The share of local consumption tax, a part of the national value-added tax, was increased in the first phase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in 2019 and 2020, which raised local tax revenue of only provincial governments. This caused an argument for augmenting the share of local income tax, a municipal government tax, a part of national income tax as well as corporation tax, in the second stage. However increasing the share of the local income tax has a difficulty in holding a neutrality of tax payment for residents, which brings about an alternative way of enlarging the share of the local income tax from the only national corporation tax revenue. Even the manner leads to an unsatisfaction of a part of municipal government, gu which does not have its tax revenue.
    Based upon these debates, this essay tries to explain which tax item is more desirable to be increased for not only provincial but also municipal governments in the second phase financial decentralization in Korea by comparing revenue impacts of two scenarios, the one of increasing the share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the other of raising the portion of local income tax from the national corporation tax with two criteria of narrowing revenue gap and preventing revenue rank change among local governments.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former alternative is better to be implemented, which causes still significant revenue gap in current taxation and financial transfer system among national,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the share of the local tax revenue not to make any local governments’ revenue deficiency due to the second phase financial decentralization as the same of the first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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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세목으로 광역세인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이를 감안할 때,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문에 지방소득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중 소득세분은 납세자의 세부담 중립을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분만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시군세이면서 특광역시세이기 때문에 2단계 재정분권에서 여전히 자치구는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히 시군세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중심으로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확대하는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비교의 기준은 지방세 확대 시 서울과 경기 편중과 지니계수 분해를 통한 세입 격차 완화 효과와 순위 변동 효과이다. 이러한 비교 기준을 살펴본 결과, 지방소비세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수평적 재정 불균형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방소비세 확대로 증가하는 조정교부금을 기초 지방소비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방소비세에 적용되는 인천의 재정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지수 가중치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수도권 기준이 아닌 서울과 경기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재정분권 후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순증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시행한 부가가치세액의 4% 규모를 재정분권 비용으로 활용한 것과 같이 2단계 재정분권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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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세목으로 광역세인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이를 감안할 때,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

    1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세목으로 광역세인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이를 감안할 때,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문에 지방소득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중 소득세분은 납세자의 세부담 중립을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분만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시군세이면서 특광역시세이기 때문에 2단계 재정분권에서 여전히 자치구는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히 시군세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중심으로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확대하는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비교의 기준은 지방세 확대 시 서울과 경기 편중과 지니계수 분해를 통한 세입 격차 완화 효과와 순위 변동 효과이다. 이러한 비교 기준을 살펴본 결과, 지방소비세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수평적 재정 불균형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방소비세 확대로 증가하는 조정교부금을 기초 지방소비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방소비세에 적용되는 인천의 재정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지수 가중치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수도권 기준이 아닌 서울과 경기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재정분권 후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순증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시행한 부가가치세액의 4% 규모를 재정분권 비용으로 활용한 것과 같이 2단계 재정분권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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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태현,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2 주만수, "지방정부의 재정력격차와 재정력역전 분석: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활용" 한국경제학회 62 (62): 119-145, 2014

    3 임상수, "지방소비세입 확충과 중앙기능 지방이양 연계 대응 방안 연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19

    4 문광민, "재정분권이 지역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위수 회귀모형을 이용한 분포효과 검토" 한국지방정부학회 21 (21): 1-37, 2017

    5 김태희,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Vo의 재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연구소 13 (13): 3-27, 2020

    6 임태경, "재정분권의 강화가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3 (33): 81-108, 2019

    7 손희준, "재정분권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 15 (15): 157-185, 2008

    8 이미애,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에 관한 연구" 인천연구원 2018

    9 유태현,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3 (23): 1-24, 2018

    10 이종하, "세입분권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재정정책학회 20 (20): 109-132, 2018

    1 유태현,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2 주만수, "지방정부의 재정력격차와 재정력역전 분석: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활용" 한국경제학회 62 (62): 119-14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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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태희,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Vo의 재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연구소 13 (13): 3-27, 2020

    6 임태경, "재정분권의 강화가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3 (33): 81-108, 2019

    7 손희준, "재정분권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 15 (15): 157-185, 2008

    8 이미애,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에 관한 연구" 인천연구원 2018

    9 유태현,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고려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3 (23): 1-24, 2018

    10 이종하, "세입분권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재정정책학회 20 (20): 109-132, 2018

    11 황소하,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6 (6): 83-118, 2017

    12 김재훈, "국세의 지방세 이양" (29) : 18-30, 2016

    13 임성일, "국세와 지방세의 체제개편 : 기본 방향과 대안 모색" (42) : 4-24, 2018

    14 나성린, "국세-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의 모색" 28 (28): 17-38, 2006

    15 김필헌,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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