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부터 행위무능력자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가 시행된다(개정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성년후견제도는 현행 민법의 행위무능력제도가 요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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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517-540(24쪽)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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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13년 7월 1일부터 행위무능력자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가 시행된다(개정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성년후견제도는 현행 민법의 행위무능력제도가 요보호...
2013년 7월 1일부터 행위무능력자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가 시행된다(개정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성년후견제도는 현행 민법의 행위무능력제도가 요보호자의 능력 정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여 고령자의 능력에 따른 유연한 보호가 불가능하고, 또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치매성 고령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그에 수반하는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수정한 제도이다. 즉, 성년후견 등을 요구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성년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보호 등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요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필요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앞두면서 법의 적용 및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도의 빠른 정착과 원활한 운용상의 조화를 꾀하고자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July 1, 2013, abolished limitation of incapacity System a particular guardianship, 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system will be implemented. The incapacity system of current civil law, deprive or restrict the ability of a person’s ab...
From July 1, 2013, abolished limitation of incapacity System a particular guardianship, 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system will be implemented. The incapacity system of current civil law, deprive or restrict the ability of a person’s ability to be protected in the deal, conduct and discipline of uniform and flexible protection is not possible due to the ability of the elderly people. Because not only the protection of the handicapped, and the ability to protect the elderly and the physically challenged people with Dementia - the system that corrects the problem. The other side of to avoid adulthood guardian such transactions, protection, while thicken require adult guardianship, elderly, disabled, and protection against, has been improved. In particular, it has emerged that while respecting the need to protec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eople, and to configure the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s of necessity and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y
In this paper, we explor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fast settling of the system and look forward to seeking harmony on the smooth op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제철웅, "행위무능력 제도의 재검토" 법무부 2007
2 김민중, "임의후견제도의 개혁"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7 : 2008
3 현소혜, "의료행위 동의권자의 결정 -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비하여 -" 법학연구소 13 (13): 177-213, 2012
4 김상훈,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현황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및 후견법원 설치를 위하여-" 법학연구원 18 (18): 149-170, 2008
5 김상묵, "성년후견제도이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8 (8): 2009
6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과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5 (15): 3-53, 2011
7 윤일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법학연구소 32 (32): 173-204, 2012
8 김상용, "성년후견법안의 문제점"
9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3
10 김형석, "민법개정안 해설" 법무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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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형석, "민법개정안 해설" 법무부 2009
11 菅富美枝, "英國成年後見制度における身上監護" (23) : 2007
12 近江幸治, "民法講義Ⅶ, 親族法·家族法" 成文堂 2011
13 新井誠, "成年後見法制の展望" 日本評論社 2011
14 新井誠, "成年後見法と信託法" 有斐閣 2005
15 西田浩之, "成年後見制度" シニアルネサンス財團 2008
16 態倉勝, "任意後見制度の現狀と課題について考える" 22 : 2011
보험 분쟁의 방지를 위한 상법의 현실적ㆍ효율적 개선방안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