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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과 그 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racial discrimination in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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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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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focuses on the Liability for racial discrimination in sport, especially about civil liability of perpetrator and host club for victim. Throug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port the verbal and cultural barriers are coming down. But racial discrimination occurs frequently.
    Recently supporters of football club were discriminated against blacks passengers.
    Sports organizations are strongly regulated racial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disciplinary code of FIFA, spectators who breach the prohib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shall receive a stadium ban of at least two years. And when supporters of a team breach the prohibition at a match, shall be imposed on the association or club concerned regardless of the question of culpable conduct or culpable oversight. But national organization dose not have such rules.
    Victims of racial discrimination can claim the right to damages claim against perpetrator.
    But there is not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victims and perpetrator. Therefor victims can not claim the right to damages claim on the basis of contract. Here, ‘Contract with protective effect for third parties’ can be considered. However tort claims are concerned. In racial discrimination a liability of the organizer is concerned, if it can be demonstrated the negligent breach of a traffic duty. Whether the organizer its transport duty has hurt, but always only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 case to deter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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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focuses on the Liability for racial discrimination in sport, especially about civil liability of perpetrator and host club for victim. Throug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port the verbal and cultural barriers are coming down. But racial di...

    This paper focuses on the Liability for racial discrimination in sport, especially about civil liability of perpetrator and host club for victim. Throug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port the verbal and cultural barriers are coming down. But racial discrimination occurs frequently.
    Recently supporters of football club were discriminated against blacks passengers.
    Sports organizations are strongly regulated racial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disciplinary code of FIFA, spectators who breach the prohib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shall receive a stadium ban of at least two years. And when supporters of a team breach the prohibition at a match, shall be imposed on the association or club concerned regardless of the question of culpable conduct or culpable oversight. But national organization dose not have such rules.
    Victims of racial discrimination can claim the right to damages claim against perpetrator.
    But there is not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victims and perpetrator. Therefor victims can not claim the right to damages claim on the basis of contract. Here, ‘Contract with protective effect for third parties’ can be considered. However tort claims are concerned. In racial discrimination a liability of the organizer is concerned, if it can be demonstrated the negligent breach of a traffic duty. Whether the organizer its transport duty has hurt, but always only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 case to deter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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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다양한 출신과 인종들이 함께하는 스포츠 경기는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초월하고 화합할 수 있는 무대가 되고 있다. 또한 유소년들에게는 공정성과 조직력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는 법을 배울수 있는 교육적인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반면, 소속팀이나 응원팀에 대한 과한 감정의 분출로 선수 상호간, 관중 상호간 또는 선수와 관중이 충돌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로 인해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본질이 퇴색될 수도 있다. 특히 피부색과 출신 등의 차이를 이유로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은 이제 국제경기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대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국제 스포츠단체에서는 인종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로 강력한징계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내 스포츠단체도 이에 발맞춰 인종차별행위를 한 팬이나 선수에 대해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FIFA나 UEFA와 같은 국제 스포츠단체에서는 인종차별행위를한 관중에 대하여 경기장 출입금지 등의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구단의 서포터스가 인종차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대한 구단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구단에게 징계조치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국내 스포츠단체는 인종차별행위를 한 관중에 대한징계나, 소속 구단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인종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해자가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보다는 불법행위책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경기주최자와 가해자 사이의 계약을 ‘제3자 보호효를 갖는 계약’으로 보아 간접적인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경기주최자는 인종차별행위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계약관계에 근거하여 보호의무 위반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으며, 거래안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경기주최자가 갖는 거래안전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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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출신과 인종들이 함께하는 스포츠 경기는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초월하고 화합할 수 있는 무대가 되고 있다. 또한 유소년들에게는 공정성과 조직력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는 법을 배...

    다양한 출신과 인종들이 함께하는 스포츠 경기는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초월하고 화합할 수 있는 무대가 되고 있다. 또한 유소년들에게는 공정성과 조직력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는 법을 배울수 있는 교육적인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반면, 소속팀이나 응원팀에 대한 과한 감정의 분출로 선수 상호간, 관중 상호간 또는 선수와 관중이 충돌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로 인해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본질이 퇴색될 수도 있다. 특히 피부색과 출신 등의 차이를 이유로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은 이제 국제경기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대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국제 스포츠단체에서는 인종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로 강력한징계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내 스포츠단체도 이에 발맞춰 인종차별행위를 한 팬이나 선수에 대해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FIFA나 UEFA와 같은 국제 스포츠단체에서는 인종차별행위를한 관중에 대하여 경기장 출입금지 등의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구단의 서포터스가 인종차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대한 구단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구단에게 징계조치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국내 스포츠단체는 인종차별행위를 한 관중에 대한징계나, 소속 구단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인종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해자가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보다는 불법행위책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경기주최자와 가해자 사이의 계약을 ‘제3자 보호효를 갖는 계약’으로 보아 간접적인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경기주최자는 인종차별행위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계약관계에 근거하여 보호의무 위반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으며, 거래안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경기주최자가 갖는 거래안전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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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남기연, "축구심판의 승부조작에 따른 책임" 중앙법학회 13 (13): 139-162, 2011

    2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5 박희호, "제3자에 대한 責任 ―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의 도입을 지지하며 ―" 한국민사법학회 (30) : 385-429, 2005

    6 신옥주, "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09-232, 2008

    7 남기연, "스포츠경기 관람계약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2 (12): 69-100, 2009

    8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홍문사 2013

    9 임건면, "독일 불법행위법상의 거래안전의무"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8) : 1997

    10 김종현, "독일 불법행위법상 去來安全義務 (Verkehrspflichten)의 의미와 체계적 위치" 한국재산법학회 24 (24): 237-263, 2007

    1 남기연, "축구심판의 승부조작에 따른 책임" 중앙법학회 13 (13): 139-162, 2011

    2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5 박희호, "제3자에 대한 責任 ―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의 도입을 지지하며 ―" 한국민사법학회 (30) : 385-429, 2005

    6 신옥주, "유럽연합의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09-232, 2008

    7 남기연, "스포츠경기 관람계약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2 (12): 69-100, 2009

    8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홍문사 2013

    9 임건면, "독일 불법행위법상의 거래안전의무"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8) : 1997

    10 김종현, "독일 불법행위법상 去來安全義務 (Verkehrspflichten)의 의미와 체계적 위치" 한국재산법학회 24 (24): 237-263, 2007

    11 송덕수, "곽윤직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1985

    12 Haas, Ulrich, "Verbandsstrafen zur Bekaempfung von Zuschauerausschreitungen im Fussball" CaS 2007

    13 Pilz, Gunter A, "Schriftenreihe des Bundesinstituts für Sportwissenschaft" 114-, 2006

    14 Röhricht, Volker, "Probleme des Beweisrechts im Sport – Verbandssanktionen bei Doping und Zuschauerausschreitungen" WFV

    15 Firtzweiler, Jochen, "Praxishandbuch Sportrecht" C.H.Beck 2006

    16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C.H.Beck 2009

    17 Erman, Walter, "Bürgerliches Gesetzbuch" 2004

    18 Palandt, Otto, "Bürgerliches Gesetzbuch"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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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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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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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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