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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우수등재

    민사소송에서 무효(無效), 취소(取消), 해제(解除)의 주장 -기판력(旣判力)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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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9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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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소송상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訴訟行爲와 私法行爲가 병존하는 것으로 보는데(통설, 판례), 그 결과 私法上취소, 해제의 효력은 그 주장의 訴訟法的效力(준비서면 제출의 효력, 주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효력 등)과는 별도로 그 私法上의 要件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소, 해제의 의사가 기재된 준비서면이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그 현실적인 도달사실을 주장자가 별도로 증명하지 않는 한 취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차단효의 근거를 기판력에 두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차단효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한바, 차단효가 후소에서의 소권박탈이라는 訴訟法上責任의 성격을 띠는 이상 私法일반의 責任의 原理를 토대로 그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송당사자는 信義則上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에 근거하여 소송물인 권리와 부착된 관계에 있으면서 별도로 주장(행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공격방어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소송상 이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제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후소에서 이를 제출하여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自己責任의 原則에 부합한다고 본다. 위와 같이 차단효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신의칙에 기한 訴訟上提出責任에서 찾는다면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이미 적법하게 취소, 해제되었다는 주장은 당연히 그 제출책임이 인정되므로 후소에서의 차단효를 인정함에 의문이 없으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여 실체법상의 권리인 취소권, 해제권을 가진 자에게 이를 행사하여 그 결과를 주장하거나 소송상 이를 행사할 책임까지 인정하는 것은 취소권, 해제권이 실체법상의 권리인 이상 그 권리자가 가진 행사 및 처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소송법은 실체법상 권리에 대하여 충실한 소권을 보장하도록 입법, 해석,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펴서 취소권, 해제권이 소송물인 권리와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행사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그 행사 및 제출의 책임(그에 따른 遮斷效)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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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상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訴訟行爲와 私法行爲가 병존하는 것으로 보는데(통설, 판례), 그 결과 私法上취소, 해제의 효력은 그 주장의 訴訟法的效力(준비서면 제출의 효...

    소송상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訴訟行爲와 私法行爲가 병존하는 것으로 보는데(통설, 판례), 그 결과 私法上취소, 해제의 효력은 그 주장의 訴訟法的效力(준비서면 제출의 효력, 주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효력 등)과는 별도로 그 私法上의 要件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소, 해제의 의사가 기재된 준비서면이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그 현실적인 도달사실을 주장자가 별도로 증명하지 않는 한 취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차단효의 근거를 기판력에 두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차단효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한바, 차단효가 후소에서의 소권박탈이라는 訴訟法上責任의 성격을 띠는 이상 私法일반의 責任의 原理를 토대로 그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송당사자는 信義則上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에 근거하여 소송물인 권리와 부착된 관계에 있으면서 별도로 주장(행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공격방어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소송상 이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제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후소에서 이를 제출하여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自己責任의 原則에 부합한다고 본다. 위와 같이 차단효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신의칙에 기한 訴訟上提出責任에서 찾는다면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이미 적법하게 취소, 해제되었다는 주장은 당연히 그 제출책임이 인정되므로 후소에서의 차단효를 인정함에 의문이 없으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여 실체법상의 권리인 취소권, 해제권을 가진 자에게 이를 행사하여 그 결과를 주장하거나 소송상 이를 행사할 책임까지 인정하는 것은 취소권, 해제권이 실체법상의 권리인 이상 그 권리자가 가진 행사 및 처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소송법은 실체법상 권리에 대하여 충실한 소권을 보장하도록 입법, 해석,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펴서 취소권, 해제권이 소송물인 권리와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행사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그 행사 및 제출의 책임(그에 따른 遮斷效)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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