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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當結付禁止의 原則과 附款 = Koppelungsverbot and Additional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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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development action, there added a Additonal clauses which stipulates liability to the contributive payment as well as administrative action such as an approval of home-building business plan. However, recently, in doing development action, administrative office and private individual tend to decide a form of agreement through previous agreement what they will develop. As a result of court case analyzed in this study, because approval action of an oil pipe laying is profitabl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his judgement, such an administrative action as previously making agreement, approval of laying around a territory, and unilateral addition of Additonal clauses can be added and allowed. Addition, the court case clarified the definition of “Koppellungsverbot(Prohibition Principle of Unjustice-Liking)”. It means not any administrative subject imposes substantially irrelevant duty to the party in conducting administrative ac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ourt case in this stud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greement effect is not straightly nullified even though fundamental law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revised and thus a Additonal clauses is not added. The court decided the agreement may be considered as a burden. As an alternative concerning the Additional clauses-approach of this court case, this study suggested the contemporary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contract in public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s change, the approach of administrative contract deals with issues of the agreement change. This opinion is significant because it makes up for legislation blank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ss and forms principle of law for the administrative contract. It, however, is not quit satisfactory to explain relationship between burden and administrative contract. This study explored and suggested desirable reform of the prohibition principle of unjustice-liking based on discussion of Germany case because Koppelungsverbot has difference in application between contract in the public law and Additional clauses and also this difference was not emphasized in this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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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development action, there added a Additonal clauses which stipulates liability to the contributive payment as well as administrative action such as an a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development action, there added a Additonal clauses which stipulates liability to the contributive payment as well as administrative action such as an approval of home-building business plan. However, recently, in doing development action, administrative office and private individual tend to decide a form of agreement through previous agreement what they will develop. As a result of court case analyzed in this study, because approval action of an oil pipe laying is profitabl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his judgement, such an administrative action as previously making agreement, approval of laying around a territory, and unilateral addition of Additonal clauses can be added and allowed. Addition, the court case clarified the definition of “Koppellungsverbot(Prohibition Principle of Unjustice-Liking)”. It means not any administrative subject imposes substantially irrelevant duty to the party in conducting administrative ac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ourt case in this stud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greement effect is not straightly nullified even though fundamental law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revised and thus a Additonal clauses is not added. The court decided the agreement may be considered as a burden. As an alternative concerning the Additional clauses-approach of this court case, this study suggested the contemporary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contract in public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circumstances change, the approach of administrative contract deals with issues of the agreement change. This opinion is significant because it makes up for legislation blank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ss and forms principle of law for the administrative contract. It, however, is not quit satisfactory to explain relationship between burden and administrative contract. This study explored and suggested desirable reform of the prohibition principle of unjustice-liking based on discussion of Germany case because Koppelungsverbot has difference in application between contract in the public law and Additional clauses and also this difference was not emphasized in this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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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최근의 대법원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이다. 종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행정행위에 덧붙여 기부채납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부관이 붙여져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청과 사인간에 사전 교섭을 통하여 협약의 형태로 미리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발하면서 협약을 부관의 내용으로 붙이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상판결에서 송유관의 매설을 허가하는 행위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미리 협약을 체결하고 접도구역에 매설을 허가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부관을 붙여 이 사건 협약에서와 같은 내용을 삽입하고 허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판결에서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즉,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이 판결 사안에서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법령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적 관련성이 없게 되어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게 된다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송유관매설사업을 허가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한 경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더라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협약을 부담으로 보는 부관적 접근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 대안으로 당해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행정계약적 접근이 제시되고 있다. 행정계약적 접근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통해 협약의 변경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행정계약에 대한 우리의 행정절차법상의 입법공백을 메우고 행정계약의 법리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부담과 행정계약과의 관계 설명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이 공법상 계약과 부관에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대상판결에서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지 않고 있어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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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최근의 대법원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이다. 종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행정행위에 덧붙여 기부채납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부관이 붙여져 왔으나, 최근...

    이 연구는 최근의 대법원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이다. 종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행정행위에 덧붙여 기부채납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부관이 붙여져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청과 사인간에 사전 교섭을 통하여 협약의 형태로 미리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발하면서 협약을 부관의 내용으로 붙이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상판결에서 송유관의 매설을 허가하는 행위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미리 협약을 체결하고 접도구역에 매설을 허가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부관을 붙여 이 사건 협약에서와 같은 내용을 삽입하고 허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판결에서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즉,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이 판결 사안에서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법령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적 관련성이 없게 되어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게 된다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송유관매설사업을 허가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한 경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더라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협약을 부담으로 보는 부관적 접근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 대안으로 당해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행정계약적 접근이 제시되고 있다. 행정계약적 접근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통해 협약의 변경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행정계약에 대한 우리의 행정절차법상의 입법공백을 메우고 행정계약의 법리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부담과 행정계약과의 관계 설명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이 공법상 계약과 부관에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대상판결에서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지 않고 있어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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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섭,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 2 : 1998

    2 김동희,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고찰" 36 (36): 1995

    3 김경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제79호"

    4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0

    5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10

    6 임성훈, "행정계약에 관한 소송형식" 2010

    7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8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1996

    9 김중권, "송유관이설협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07. 12. 24.자"

    10 오준근, "부동산 개발사업 허가의 부관과 개발협약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40 : 97-115, 2008

    1 김용섭,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 2 : 1998

    2 김동희,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고찰" 36 (36): 1995

    3 김경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제79호"

    4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0

    5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10

    6 임성훈, "행정계약에 관한 소송형식" 2010

    7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8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1996

    9 김중권, "송유관이설협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2007. 12. 24.자"

    10 오준근, "부동산 개발사업 허가의 부관과 개발협약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40 : 97-115, 2008

    11 박종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연구" 25 (25):

    12 김학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서울지방변호사회 15 : 2001

    13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행정법" 법문사 2009

    14 김남진, "대법원의 애매한 행정행위의 부관관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법률신문 2010. 7. 13.자"

    15 박정훈, "기부채납부담과 의사표시의 착오" (3) : 1998

    16 송영천, "기부채납과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1998

    17 김남진, "교섭·합의에 의한 부관의 효력" 2 : 1995

    18 김대인, "계약의 형식으로 된 부관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6) : 417-436, 2010

    19 이영무, "건축허가에 부수해서 부가된 기부채납 부관의 허용성과 그 효력" 대한민사법학회 2001

    20 백승주, "行政法上 契約의 瑕疵 및 그 維持에 관한 考察" 한국토지공법학회 33 : 207-236, 2006

    21 정하중, "法治行政의 原理와 公法上 契約 - 獨逸 行政節次法의 內容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1 (11): 173-216, 2009

    22 Knack,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8 Aufl" 2004

    23 Jost Pietzcker, "Rechtsschutz gegen Nebenstimmungen-unlösbar ?" 15-,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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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이광윤, "2009분야별 주요 판례평석, 법률신문, 2010. 4. 22.자"

    28 김용섭, "2009년 행정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03) : 58-7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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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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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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