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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와 형법상 범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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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형법상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라고 형식적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에, 형법상 행위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범죄로 다룰 만큼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의 최후수단성의 원칙과 범죄행위의 불법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본질과 한계에 대해 재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A규약으로 약칭)’에 가입하였고, 이 규약은 1990년 7월 10일(조약 제1006호)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해당 조약은 1990년 3월 16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것으로서 국회가 제정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A규약은 제8조에서 규약의 당사자국은 모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1948년 국제노동기구협약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을 저해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법 제314조 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ILO협약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저해하는 입법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혹은 형법 제314조의 적용이 단결권을 저해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컨대 독일형법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컴퓨터업무방해(독일형법 제303b조)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와 유사한 입법례는 일본형법상 위력업무방해죄(일본형법 제234조)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현행 일본형법(1907년)이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게 된 배경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우리 입법자는 일본개정형법가안을 주로 참고하였는데, 특히 1941년 공표된 일본개정형법가안의 각칙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공표되었기에 전시(戰時)형법으로서의 특성, 즉 형법의 先개입과 가중된 법정형을 규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제한하려는 입법태도는 과연 정당성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규율하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노동쟁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형법 제314조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기존의 학계에서의 해석론과 대법원 판례에서의 운용의 실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종래의 해석론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행위수단으로서의 ‘위력’과 결과발생의 추상적 위험을 의미하는 ‘업무방해’가 있으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형법전은 어떠한 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규율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침해범에 비해 위험범은 국가형벌권의 先 개입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 위험범보다 더욱 국가형벌권이 先 개입하게 되는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 성격이 드러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위험범으로서 규율하겠다고 하는 명시적인 표지가 해당 규정에 없는 경우라면 침해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업무방해죄의 해석에 있어서도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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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라고 형식적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에, 형법상 ...

    형법상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라고 형식적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에, 형법상 행위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범죄로 다룰 만큼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의 최후수단성의 원칙과 범죄행위의 불법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본질과 한계에 대해 재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A규약으로 약칭)’에 가입하였고, 이 규약은 1990년 7월 10일(조약 제1006호)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해당 조약은 1990년 3월 16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것으로서 국회가 제정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A규약은 제8조에서 규약의 당사자국은 모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1948년 국제노동기구협약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을 저해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법 제314조 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ILO협약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저해하는 입법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혹은 형법 제314조의 적용이 단결권을 저해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컨대 독일형법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컴퓨터업무방해(독일형법 제303b조)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와 유사한 입법례는 일본형법상 위력업무방해죄(일본형법 제234조)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현행 일본형법(1907년)이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게 된 배경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우리 입법자는 일본개정형법가안을 주로 참고하였는데, 특히 1941년 공표된 일본개정형법가안의 각칙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공표되었기에 전시(戰時)형법으로서의 특성, 즉 형법의 先개입과 가중된 법정형을 규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제한하려는 입법태도는 과연 정당성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규율하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노동쟁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형법 제314조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기존의 학계에서의 해석론과 대법원 판례에서의 운용의 실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종래의 해석론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행위수단으로서의 ‘위력’과 결과발생의 추상적 위험을 의미하는 ‘업무방해’가 있으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형법전은 어떠한 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규율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침해범에 비해 위험범은 국가형벌권의 先 개입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 위험범보다 더욱 국가형벌권이 先 개입하게 되는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 성격이 드러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위험범으로서 규율하겠다고 하는 명시적인 표지가 해당 규정에 없는 경우라면 침해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업무방해죄의 해석에 있어서도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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