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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정 「消费者权益保护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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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중국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질서를 규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이하 ‘「消费者权益保护法」’)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정을 단행하고, 2014년 3월 15일(세계 소비자의 날)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조항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조항의 도입, 하자있는 물품에 대한 리콜정책, 내구성 물품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전자상거래시 7일 내 무조건의 청약철회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등의 의무 강화, 사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징벌성 배상금액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특히 개정된 중국 「消费者权益保护法」 중 사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징벌성 배상조항의 분석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가짜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보호법(1994) 제49조에 징벌성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배상금액이 적고 최소배상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에 대한 징계적 의미가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개정된 「消费者权益保护法」 제55조의 징벌성 배상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구매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둘째, 징벌성 배상금액은 500위안을 최소금액으로 한다. 셋째, 사업자가 하자를 알고도 하자 있는 물품을 제공하여 인신상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징벌성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종전보다 징벌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은 완화하고, 배상책임금액은 3배로 높아졌다. 또한 물품 등의 결함여부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국 소비자분쟁에서 한국 기업은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55조의 징벌성 배상책임의 요건과 효과를 분석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징벌성 배상책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업들이 특히 중국에서의 물품의 제조, 공급, 광고, 표시, 설명의무 등과 관련하여 징벌성 배상책임을 잘 이해하여 그로 인한 기업의 위험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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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질서를 규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이하 ‘「消费者权益保护法」’)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정...

    중국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질서를 규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이하 ‘「消费者权益保护法」’)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정을 단행하고, 2014년 3월 15일(세계 소비자의 날)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조항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조항의 도입, 하자있는 물품에 대한 리콜정책, 내구성 물품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전자상거래시 7일 내 무조건의 청약철회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등의 의무 강화, 사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징벌성 배상금액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특히 개정된 중국 「消费者权益保护法」 중 사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징벌성 배상조항의 분석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가짜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보호법(1994) 제49조에 징벌성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배상금액이 적고 최소배상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에 대한 징계적 의미가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개정된 「消费者权益保护法」 제55조의 징벌성 배상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의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구매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둘째, 징벌성 배상금액은 500위안을 최소금액으로 한다. 셋째, 사업자가 하자를 알고도 하자 있는 물품을 제공하여 인신상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징벌성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종전보다 징벌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은 완화하고, 배상책임금액은 3배로 높아졌다. 또한 물품 등의 결함여부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국 소비자분쟁에서 한국 기업은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55조의 징벌성 배상책임의 요건과 효과를 분석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징벌성 배상책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업들이 특히 중국에서의 물품의 제조, 공급, 광고, 표시, 설명의무 등과 관련하여 징벌성 배상책임을 잘 이해하여 그로 인한 기업의 위험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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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evised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Consumer Protection Law(2014)” came into effect on March 15 2014, which is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Day. They are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policy of recall for defective products, the reversal of burden of proof, the right to return the commodities within seven days of receipt, the liability of the provider of the online transaction platform, increasing the penalties on business operator’s fraudulent behaviour. The Chinese Government introduced ‘the punitive damages’ into the consumer protection law(article 49) in 1994. Punitive damages is originated from Britain and developed in America. It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for criticism on the malignancy of illegal violator, punishment or repression occurrences in the future. But the article 49 is no longer sufficient to deter business operators’ unlawful behaviour because of a small amount of compensation. The article 55 of Consumer Protection Law(2014) addresses this problem. It raises the amount of compensation to three times of the purchase price and set minimum compensation at Rmb 500. In addition, it specifies that if business operators knowingly provide defective goods/services for consumers which result in the death/serious damage to the health of consumers or other victims, the victims might have the right to demand from the business operators punitive damages of up to twice the losses suffered.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nalyse and review the main content relating to the Punitive Damages under §55. I have studied in three parts : The first, for what purpose did China revise the clause of punitive damages in Consumer Protection Law(2014). The second, what are conditions and effects in applying the punitive damages. Lastly, what Chinese various points of dispute and experiences can give Korean legislation and companies which don’t get used to that punitive damages. It is expected to be change and develop our consumer protection system through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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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vised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Consumer Protection Law(2014)” came into effect on March 15 2014, which is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Day. They are Protecting pers...

    The revised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Consumer Protection Law(2014)” came into effect on March 15 2014, which is 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Day. They are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policy of recall for defective products, the reversal of burden of proof, the right to return the commodities within seven days of receipt, the liability of the provider of the online transaction platform, increasing the penalties on business operator’s fraudulent behaviour. The Chinese Government introduced ‘the punitive damages’ into the consumer protection law(article 49) in 1994. Punitive damages is originated from Britain and developed in America. It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for criticism on the malignancy of illegal violator, punishment or repression occurrences in the future. But the article 49 is no longer sufficient to deter business operators’ unlawful behaviour because of a small amount of compensation. The article 55 of Consumer Protection Law(2014) addresses this problem. It raises the amount of compensation to three times of the purchase price and set minimum compensation at Rmb 500. In addition, it specifies that if business operators knowingly provide defective goods/services for consumers which result in the death/serious damage to the health of consumers or other victims, the victims might have the right to demand from the business operators punitive damages of up to twice the losses suffered.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nalyse and review the main content relating to the Punitive Damages under §55. I have studied in three parts : The first, for what purpose did China revise the clause of punitive damages in Consumer Protection Law(2014). The second, what are conditions and effects in applying the punitive damages. Lastly, what Chinese various points of dispute and experiences can give Korean legislation and companies which don’t get used to that punitive damages. It is expected to be change and develop our consumer protection system through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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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시작하며
    • Ⅱ. 「消费者权益保护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성과
    • Ⅲ.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징벌성 배상책임의 발전 - ‘退一赔一’에서 ‘退一赔三’으로
    • Ⅳ.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징벌성 배상책임의 종류
    • Ⅴ. 마치며
    • Ⅰ. 시작하며
    • Ⅱ. 「消费者权益保护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성과
    • Ⅲ.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징벌성 배상책임의 발전 - ‘退一赔一’에서 ‘退一赔三’으로
    • Ⅳ.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징벌성 배상책임의 종류
    • Ⅴ. 마치며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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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태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과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15

    2 박제현,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제도 고찰:2013년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중심으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72) : 2014

    3 陳志,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 배경 및 그 개선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소 44 : 779-811, 2015

    4 양입신, "중국의 개정「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의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중법학회 20 : 69-102, 2013

    5 신지연, "중국의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원 21 (21): 625-644, 2014

    6 김민아,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 1 (1): 2014

    7 박은경,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상의 징벌성 배상조항" 한국법학회 (24) : 241-261, 2006

    8 김로륜,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초안에 관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외국법제동향

    9 김준호,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의 의의 - 한국 소비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원 20 (20): 183-208, 2014

    10 김도년, "중국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대한 소고" 한국소비자보호원 1 (1): 2014

    1 한태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과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15

    2 박제현,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제도 고찰:2013년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중심으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72) : 2014

    3 陳志,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 배경 및 그 개선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소 44 : 779-811, 2015

    4 양입신, "중국의 개정「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의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중법학회 20 : 69-102, 2013

    5 신지연, "중국의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원 21 (21): 625-644, 2014

    6 김민아,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 1 (1): 2014

    7 박은경,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상의 징벌성 배상조항" 한국법학회 (24) : 241-261, 2006

    8 김로륜,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초안에 관한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외국법제동향

    9 김준호,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의 의의 - 한국 소비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원 20 (20): 183-208, 2014

    10 김도년, "중국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대한 소고" 한국소비자보호원 1 (1): 2014

    11 송상훈, "중국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판매자 강력 규제"

    12 이성환,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309-339, 2005

    13 배상철, "산업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 및 도입방안"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5

    14 김두진,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15 JINZHENAI, "개정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상 사업자의 의무" 한국소비자원 45 (45): 25-44, 2014

    16 郑志峰, "解读≪新消法≫第55条惩罚性赔偿条款"

    17 楊立新, "王海現象的民法思考-論消費者權益保護中的懲罰性賠償金"

    18 解读新, "消费者权益保护法"

    19 馮修華, "消費者權益保護法規定的懲罰性賠償的活用與完善"

    20 韓世遠, "消費者合同與懲罰性賠償"

    21 "構成消費者詐欺的條件" 法律敎育網

    22 杨召奎, "新消法实施中存“四大难点”"

    23 中国普法网, "新≪消法≫贯这彻实施一周年成效显著"

    24 李伟, "新≪消法≫中惩罚性赔偿的不足及建议"

    25 吕旭辉, "我国消费者权益保护法中的惩罚性赔偿问题研究" 2015

    26 金 威, "對1+1懲罰性賠償規定的理解與適用" 中國民商法律網

    27 佛山市消费者委员会홈페이지, "关于新≪消法≫中惩罚性赔偿制度的思考"

    28 杨立新, "修改消费者权益保护法要注意十个问题"

    29 王利明, "也談王海現象與懲罰性賠償的運用"

    30 李志剛, "中國消費者權益保護法修改建議稿說明書" 法律快车中國法律網

    31 王衛國, "中國消費者保護法上的詐欺行爲與懲罰性賠償"

    32 劉俊海, "中國加入世貿後消費者權益保護前瞻" (5) : 1999

    33 麦锐责任,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注釋本" 法律出版社 2014

    34 中国广播网, "专家解读:2014年消费者投诉的那些事"

    35 "http://www.saic.gov.cn/zwgk/zyfb/zjl/xfzbhj/201501/t20150114_151320.html"

    36 "http://www.npc.gov.cn/npc/xinwen/lfgz/lfdt/2013-10/25/content_1811652.htm"

    37 Liao, Z, "The Recent Amendment to China’s Consumer Law:An Imperfect Improvement and Proposal for Future Changes" 5 : 163-171, 2014

    38 박정국, "2013년 중국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상 경영자의 의무에 관한 소고"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11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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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7-06-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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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4 0.14 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 0.08 0.241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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