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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부동산신탁사의 각종 보수에 대해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모델 연구 -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odel for Efficient Management about the Various Fees of Real Estate Trust Companies - Focusing on V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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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8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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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5, the VAT on the trust fees of real estate trust companies was revised. VAT is being exempted from the the trust fees of collateral trust and development(land) trusts as before, while taxation is applied to other trust fees and various agency services.
      In this study, first, we analyzed the revised VAT Act and tried to find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revised law, but in the end, real estate trust companies maintained equity compared to other financial sectors, but as a major task, collateral trust and It was concluded that only development(land) trusts were recognized and exemptions were applied, and that other trust products and agency affairs were taxed. In the end, there are many regrets for not confirming the specific rationale, and the tax authorities in the future will need to have a clear basis for this.
      Second, to efficiently manage VAT on the fees for real estate trust companies, a model using ERP was presented. If the proposed model is applied in practice, it is possible to hedge the risks of various penalties on VAT, an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inimizing the burden of real estate trust companies by systematically managing VAT on fees through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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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15, the VAT on the trust fees of real estate trust companies was revised. VAT is being exempted from the the trust fees of collateral trust and development(land) trusts as before, while taxation is applied to other trust fees and various agency s...

      In 2015, the VAT on the trust fees of real estate trust companies was revised. VAT is being exempted from the the trust fees of collateral trust and development(land) trusts as before, while taxation is applied to other trust fees and various agency services.
      In this study, first, we analyzed the revised VAT Act and tried to find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revised law, but in the end, real estate trust companies maintained equity compared to other financial sectors, but as a major task, collateral trust and It was concluded that only development(land) trusts were recognized and exemptions were applied, and that other trust products and agency affairs were taxed. In the end, there are many regrets for not confirming the specific rationale, and the tax authorities in the future will need to have a clear basis for this.
      Second, to efficiently manage VAT on the fees for real estate trust companies, a model using ERP was presented. If the proposed model is applied in practice, it is possible to hedge the risks of various penalties on VAT, an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inimizing the burden of real estate trust companies by systematically managing VAT on fees through 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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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5년 개정된 부동산신탁사의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 보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종전처럼 면제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기타 신탁보수 및 각종 대리사무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분석하고, 개정된 법률의 이론적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명확한 답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부동산신탁사도 타 금융업종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되, 주요 업무로서 담보신탁과 개발(토지)신탁만을 인정하여 면제를 적용하며 이외의 신탁상품 및 대리사무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특별한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남는 데 향후 세무 당국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동산신탁사의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RP 활용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제시한 모델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종 가산세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으며 ERP를 통해 신탁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동산신탁사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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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개정된 부동산신탁사의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 보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종전처럼 면제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기타 신탁보수 및 각종 대...

      2015년 개정된 부동산신탁사의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 보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는 종전처럼 면제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기타 신탁보수 및 각종 대리사무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분석하고, 개정된 법률의 이론적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명확한 답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부동산신탁사도 타 금융업종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되, 주요 업무로서 담보신탁과 개발(토지)신탁만을 인정하여 면제를 적용하며 이외의 신탁상품 및 대리사무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특별한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남는 데 향후 세무 당국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동산신탁사의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RP 활용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제시한 모델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종 가산세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으며 ERP를 통해 신탁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동산신탁사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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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명재, "중장기 부가가치세제 과세기반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12

      2 백승재,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17 (17): 2003

      3 박창덕, "신탁세제에 관한 연구:신탁당사자의 납세의무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2016

      4 이재호, "신탁부동산의 양도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법학연구소 13 (13): 797-830, 2012

      5 한원식,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452-495, 2011

      6 이중교,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법조협회 58 (58): 318-359, 2009

      7 장승희, "소상공인 및 부동산신탁" MG인재개발원 2020

      8 이전오,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7 (27): 373-404, 2015

      9 홍승모,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신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7

      10 이성식,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8 (8): 2008

      1 성명재, "중장기 부가가치세제 과세기반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2012

      2 백승재,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17 (17): 2003

      3 박창덕, "신탁세제에 관한 연구:신탁당사자의 납세의무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2016

      4 이재호, "신탁부동산의 양도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법학연구소 13 (13): 797-830, 2012

      5 한원식,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452-495, 2011

      6 이중교,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법조협회 58 (58): 318-359, 2009

      7 장승희, "소상공인 및 부동산신탁" MG인재개발원 2020

      8 이전오,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7 (27): 373-404, 2015

      9 홍승모,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신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7

      10 이성식,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8 (8): 2008

      11 이전자,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5

      12 김수성,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포럼 17 (17): 205-242, 2017

      13 박명호, "금융・보험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14 한국조세연구원, "금융・보험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2008

      15 김유찬,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06

      16 김재희, "개정「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상사신탁에 도입 가능한 제도와 상품을 중심으로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6 : 123-146, 2015

      17 금융감독원, "2018년 상반기 부동산신탁회사 영업실적(잠정)"

      18 법무부, "2009. 10. 27.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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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KCI등재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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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3 0.63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5 0.67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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