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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패러다임의 전환과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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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노인관련 법정책의 체계적ㆍ통일적 접근을 위한 헌법적 연구
    노인관련 문제에 대하여 최고규범인 헌법적 관점에서 각종 노인관련 정책과 법규의 체계적ㆍ통일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여, 노인관련 정책과 법규 제정에 대한 이념적 목표를 제시한다.

    (2) 노인복지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법ㆍ지방자치법적 연구
    법치주의적 노인복지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전제로 신자유주의 경향 아래서 노인복지사무의 민간위탁이 증가하는 현상에 착안하여, 노인복지사무의 민간위탁의 법리와 법적 통제의 문제를 고찰한다. 이때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공성ㆍ공익성의 훼손을 막고 행정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노인의 주체적 삶을 위한 가족법적 연구
    종래 노인을 부양과 돌봄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소극적ㆍ수동적 노인복지 패러다임에서 노인의 주체적이고 자기결정적 삶과 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적극적ㆍ능동적 노인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따라, 노인문제에 관한 가족법적 쟁점을 ‘노인의 결혼과 이혼’, ‘노인의 후견과 부양’으로 나누어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고 주체적이고 자기결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법 질서를 제시한다.

    (4) 후견법원을 통한 노인 보호와 민사소송법적 연구
    노인의 재산관리와 부양 그리고 요양 및 생명유지 등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권위 있게 판단을 내릴 기관으로는 법원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재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을 활용하여 그 내부에 후견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법원(후견법원)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법원의 운영현실과 외국의 상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연구한다.

    (5) 노인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요양보험법ㆍ연금법적 연구
    장기요양에 대한 노인들의 수요 급증, 청년실업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의 악화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빈곤노인에 대한 대비책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점을 살펴보고, 유럽에서 연금개혁방안으로 도입되고 있는 연금크레딧제도를 고찰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6) 노인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법ㆍ사회보장법적 연구
    현행 노인의 고용촉진제도에 있어서 기준고용률이나 정년연장지도, 취업알선, 고령자우선고용 직종선정과 우선고용의무, 직업훈련제도, 고용보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제어하면서 기존 법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7) 노인학대 등 노인대상 범죄와 형사법적 연구
    노인학대 방지는 형사제재의 확보로서 해결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문제이므로 이와 함께 노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 내에서 훼손된 상태로 있는 노인집단의 의사소통구조를 복원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이때 비교법적인 검토와 사회학과 기타 인접학문의 성과를 수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8) 노인관련 말기의료와 법윤리적 연구
    노인의 존엄사(death with dignity)의 허용을 위한 법제도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죽음과 신체기관의 이식, 치료방법의 결정에 대해서 남기는 의사표시인 생명에 대한 유언(living will)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법제를 제시한다.

    (9) 노인문제의 국제화와 국제법적 연구
    국제사회에서 고령자의 권리는 인간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구별되고, 문화적 다양성을 염두에 두어야 제대로 파악될 수 있고, 아울러, 고령자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국의 관련 법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성인보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법 조류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고령자의 국내법 제정 혹은 개정을 위한 국제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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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관련 법정책의 체계적ㆍ통일적 접근을 위한 헌법적 연구 노인관련 문제에 대하여 최고규범인 헌법적 관점에서 각종 노인관련 정책과 법규의 체계적ㆍ통일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

    (1) 노인관련 법정책의 체계적ㆍ통일적 접근을 위한 헌법적 연구
    노인관련 문제에 대하여 최고규범인 헌법적 관점에서 각종 노인관련 정책과 법규의 체계적ㆍ통일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여, 노인관련 정책과 법규 제정에 대한 이념적 목표를 제시한다.

    (2) 노인복지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법ㆍ지방자치법적 연구
    법치주의적 노인복지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전제로 신자유주의 경향 아래서 노인복지사무의 민간위탁이 증가하는 현상에 착안하여, 노인복지사무의 민간위탁의 법리와 법적 통제의 문제를 고찰한다. 이때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공성ㆍ공익성의 훼손을 막고 행정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노인의 주체적 삶을 위한 가족법적 연구
    종래 노인을 부양과 돌봄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소극적ㆍ수동적 노인복지 패러다임에서 노인의 주체적이고 자기결정적 삶과 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적극적ㆍ능동적 노인복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따라, 노인문제에 관한 가족법적 쟁점을 ‘노인의 결혼과 이혼’, ‘노인의 후견과 부양’으로 나누어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고 주체적이고 자기결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법 질서를 제시한다.

    (4) 후견법원을 통한 노인 보호와 민사소송법적 연구
    노인의 재산관리와 부양 그리고 요양 및 생명유지 등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권위 있게 판단을 내릴 기관으로는 법원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재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을 활용하여 그 내부에 후견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법원(후견법원)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법원의 운영현실과 외국의 상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연구한다.

    (5) 노인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요양보험법ㆍ연금법적 연구
    장기요양에 대한 노인들의 수요 급증, 청년실업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재정의 악화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빈곤노인에 대한 대비책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점을 살펴보고, 유럽에서 연금개혁방안으로 도입되고 있는 연금크레딧제도를 고찰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6) 노인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법ㆍ사회보장법적 연구
    현행 노인의 고용촉진제도에 있어서 기준고용률이나 정년연장지도, 취업알선, 고령자우선고용 직종선정과 우선고용의무, 직업훈련제도, 고용보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제어하면서 기존 법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7) 노인학대 등 노인대상 범죄와 형사법적 연구
    노인학대 방지는 형사제재의 확보로서 해결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문제이므로 이와 함께 노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 내에서 훼손된 상태로 있는 노인집단의 의사소통구조를 복원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이때 비교법적인 검토와 사회학과 기타 인접학문의 성과를 수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8) 노인관련 말기의료와 법윤리적 연구
    노인의 존엄사(death with dignity)의 허용을 위한 법제도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죽음과 신체기관의 이식, 치료방법의 결정에 대해서 남기는 의사표시인 생명에 대한 유언(living will)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법제를 제시한다.

    (9) 노인문제의 국제화와 국제법적 연구
    국제사회에서 고령자의 권리는 인간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구별되고, 문화적 다양성을 염두에 두어야 제대로 파악될 수 있고, 아울러, 고령자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국의 관련 법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성인보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법 조류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고령자의 국내법 제정 혹은 개정을 위한 국제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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