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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관한 法律의 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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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79678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世進社, 2005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39.7023 판사항(4)

    • DDC

      346.045 판사항(21)

    • ISBN

      8971216638 94540: ₩60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관한 法律의 解說 / 崔燦煥; 金文溢 [共]著

    • 형태사항

      39, 1985p.; 27cm+ 컴팩트 디스크 1매(12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수록
      딸림자료 컴팩트 디스크에 "국토계획관계법규 및 지침 수록", "특별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각종 별지 서식"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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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요
    •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설
    • 제1장 총칙 = 3
    • 제1조 목적 = 3
    • 목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요
    •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설
    • 제1장 총칙 = 3
    • 제1조 목적 = 3
    • 제2조 정의 = 4
    • 제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17
    • 제4조 도시계획의 지위 = 18
    • 제5조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 19
    •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 19
    •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19
    •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 20
    • 제9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22
    • 제2장 광역도시계획 = 25
    •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 25
    •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26
    •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28
    •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29
    •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 30
    •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31
    •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31
    • 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33
    • 제3장 도시기본계획 = 35
    • 제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35
    • 제19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37
    • 제2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39
    •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40
    • 제22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 40
    • 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 42
    • 제4장 도시관리계획 = 43
    •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43
    •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46
    •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49
    • 제27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51
    •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57
    •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59
    •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61
    • 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 65
    •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66
    • 제3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68
    • 제34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68
    • 제3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69
    •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70
    • 제44조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 116
    • 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146
    • 제46조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 147
    •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147
    • 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150
    •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 150
    •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152
    •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52
    •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61
    •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180
    •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 180
    • 제55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환지 = 180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201
    •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 201
    •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206
    •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209
    •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218
    •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221
    • 제6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223
    • 제62조 준공검사 = 224
    •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226
    • 제64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227
    •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228
    •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 229
    •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233
    • 제68조 기반시절의 부담기준 = 235
    • 제6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납부 = 240
    • 제70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240
    • 제71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등 = 246
    • 제72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 등 = 247
    • 제73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비용의 사용제한 등 = 249
    • 제74조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방채발행 = 249
    • 제75조 기반시절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실효 = 250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251
    •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 252
    • 제42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 265
    •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267
    •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269
    •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270
    •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 302
    •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317
    • 제80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317
    •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334
    •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335
    • 제89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 337
    •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338
    •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338
    • 제82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339
    • 제84조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343
    • 제7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350
    • 제7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354
    •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367
    • 제8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367
    •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369
    • 제87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 371
    •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371
    • 제89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373
    •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 375
    •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 375
    • 제92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376
    • 제93조 관계서류의 열람 등 = 378
    • 제94조 서류의 송달 = 379
    •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379
    • 제96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 379
    • 제97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 380
    • 제98조 공사완료공고 등 = 380
    • 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 381
    • 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81
    • 제8장 비용 = 383
    • 제101조 비용부담의 원칙 = 383
    •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383
    • 제103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384
    • 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 = 385
    • 제105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385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 387
    • 제106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387
    • 제107조 조직 = 387
    • 제108조 위원장 등의 직무 = 388
    • 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388
    • 제110조 분과위원회 = 388
    • 제111조 전문위원 = 389
    • 제112조 간사 및 서기 = 390
    •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390
    • 제114조 운영세칙 = 393
    • 제115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393
    • 제116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393
    •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 395
    •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 395
    •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397
    • 제119조 허가기준 = 401
    • 제120조 이의신청 = 404
    • 제121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404
    • 제122조 선매 = 407
    • 제123조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 408
    •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 409
    • 제125조 지가동향의 조사 = 410
    • 제1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11
    • 제11장 보칙 = 413
    •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 413
    • 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 416
    • 제129조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 418
    •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 418
    • 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419
    • 제13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 420
    •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421
    • 제134조 행정심판 = 421
    • 제1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422
    • 제136조 청문 = 422
    • 제137조 보고 및 검사 등 = 422
    • 제138조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423
    •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423
    • 제12장 벌칙 = 427
    • 제140조 벌칙 = 427
    • 제141조 벌칙 = 428
    • 제142조 벌칙 = 428
    • 제143조 양벌규정 = 429
    • 제144조 과태료 = 429
    • 제13장 부칙 = 431
    •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지침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1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6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92
    •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601
    • 5.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632
    • 6.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647
    • 7.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679
    • 8.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 776
    • 9.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799
    • 10.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815
    • 11.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841
    • 12. 기반시설연등제운영지침 = 875
    • 13.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 889
    • 제3편 관계법규
    • 1. 국토기본법 = 895
    • 2. 국토기본법 시행령 = 902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906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914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940
    • 6.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 947
    •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951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977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1001
    • 10. 도시개발법 = 1006
    • 11. 도시개발법 시행령 = 1025
    • 12.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1043
    • 1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 1054
    • 1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69
    •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1085
    •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9
    •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18
    • 18. 건축법 = 1122
    • 19. 건축법 시행령 = 1145
    • 20. 건축법 시행규칙 = 1178
    • 21. 주택법 = 1193
    • 21. 주택법 시행령 = 1222
    • 23. 주택법 시행규칙 = 1278
    • 24. 지적법 = 1309
    • 25. 지적법 시행령 = 1322
    • 26. 지적법 시행규칙 = 1338
    • 27. 수도권정비계획법 = 1363
    • 28.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1367
    • 29. 산지관리법 = 1380
    • 30. 산지관리법 시행령 = 1405
    • 3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1440
    • 32. 도시공원법 = 1461
    • 33. 도시공원법 시행령 = 1467
    • 34.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 1472
    • 35. 자연공원법 = 1481
    • 36. 자연공원법 시행령 = 1496
    • 37.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1507
    • 3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1515
    • 39.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 1523
    • 4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 1536
    • 41.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1538
    • 4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 1548
    • 43.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1591
    • 44.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 1599
    • 45.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시행령 = 1601
    • 4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1603
    • 4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10
    • 4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26
    • 49.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 1631
    • 50.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35
    • 5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639
    • 5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64
    • 5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79
    • 54.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1695
    • 55.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05
    • 56.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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