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한국 성소수자 광고의 특성과 허용 필요성에 관한 탐색 - 성소수자 광고 불허 및 허용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and the Need for Its Approval in South Korea - With a focus on cases approving or disapproving homosexuality advertising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34315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성소수자 광고의 유형을 규명하고, 한국 성소수자 광고 규제론자들의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 한국 성소수자 광고 규제의 사례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성소수자 광고는 의견 광고의 형태가 많았고, 활용매체는 신문과 옥외 매체에 한정됐다. 모든 광고는 비상업적 형태의 광고였다. 둘째, 한국 성소수자 광고의 규제 찬성 논거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이성애자 이익 보호의 필요성으로 요약된다. 반면, 규제 반대 논거는 소수자 차별은 인권침해라는 논리로 귀결되고 있었다. 셋째, 성소수자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본 5건 사례의 유형은 옥외 광고의 형태로 나타났고, 대부분 의견 광고였다. 5개 규제 사례의 규제 근거는 대부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호와 3호로 나타났다(5건 중 4건). 민원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규제된 사례도 2건 존재했다. 넷째, 성소수자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 5건 사례의 유형은 옥외 광고와 의견 광고였다. 아울러 허용의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5건 중 4건),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5건 중 3건)로 나타났다. 즉 한국 성소수자 광고 허용의 핵심근거는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광고 규제 담론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수행했다.
      번역하기

      이 연구는 한국 성소수자 광고의 유형을 규명하고, 한국 성소수자 광고 규제론자들의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 한국 성소수자 광고 규제의 사례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했다. ...

      이 연구는 한국 성소수자 광고의 유형을 규명하고, 한국 성소수자 광고 규제론자들의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 한국 성소수자 광고 규제의 사례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성소수자 광고는 의견 광고의 형태가 많았고, 활용매체는 신문과 옥외 매체에 한정됐다. 모든 광고는 비상업적 형태의 광고였다. 둘째, 한국 성소수자 광고의 규제 찬성 논거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이성애자 이익 보호의 필요성으로 요약된다. 반면, 규제 반대 논거는 소수자 차별은 인권침해라는 논리로 귀결되고 있었다. 셋째, 성소수자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본 5건 사례의 유형은 옥외 광고의 형태로 나타났고, 대부분 의견 광고였다. 5개 규제 사례의 규제 근거는 대부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호와 3호로 나타났다(5건 중 4건). 민원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규제된 사례도 2건 존재했다. 넷째, 성소수자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 5건 사례의 유형은 옥외 광고와 의견 광고였다. 아울러 허용의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5건 중 4건),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5건 중 3건)로 나타났다. 즉 한국 성소수자 광고 허용의 핵심근거는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광고 규제 담론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수행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types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South Korea and figure out the grounds for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the nation among its advocates and the cases and legal founds of regulating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the 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ny sexual minority advertisements in South Korea took the form of opinion advertising, and their media was restricted to newspapers and outdoor sources . They were all non-commercial advertisements. Second, the grounds for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the nation were summarized into a need to protec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interest of heterosexuals. The grounds against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boiled down to the human right violation of minority discrimination. Third, outdoor advertising was found in all five cases for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with most being opinion advertising. The grounds for their regulation were mostly Article 5, Clauses 2 and 3 of Act on the Control of Outdoor Advertisements, etc (four of five). Civil complaint was the reason for regulation in two cases. Finally, outdoor and opinion advertising formats were found in five cases for the approval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Their grounds were the provisions about the violation of equal rights in Article 2, Clause 3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four of five) and those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three of fiv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d whether the discourse was valid about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번역하기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types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South Korea and figure out the grounds for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the nation among its advocates and the cases and legal founds of regulating sexual mi...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types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South Korea and figure out the grounds for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the nation among its advocates and the cases and legal founds of regulating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the 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ny sexual minority advertisements in South Korea took the form of opinion advertising, and their media was restricted to newspapers and outdoor sources . They were all non-commercial advertisements. Second, the grounds for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the nation were summarized into a need to protec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interest of heterosexuals. The grounds against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boiled down to the human right violation of minority discrimination. Third, outdoor advertising was found in all five cases for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with most being opinion advertising. The grounds for their regulation were mostly Article 5, Clauses 2 and 3 of Act on the Control of Outdoor Advertisements, etc (four of five). Civil complaint was the reason for regulation in two cases. Finally, outdoor and opinion advertising formats were found in five cases for the approval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Their grounds were the provisions about the violation of equal rights in Article 2, Clause 3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four of five) and those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three of fiv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d whether the discourse was valid about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Jackson, T. H., 65 : 1-36, 1979

      2 이계덕, "현역구의원 “동성애 인권광고 허용하라”"

      3 이지현,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성적지향을 둘러싼 갈등과 전망" 중앙법학회 16 (16): 107-139, 2014

      4 김정언, "한국, UN 동성애자 차별금지 관련 정책에 ‘찬성’"

      5 SOC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 인권현황 2019"

      6 장슬기, "한겨레에 실린 동성애 혐오 광고, 광고는 광고일 뿐?"

      7 이재진, "표현으로서의 광고의 보호 정도에 대한 탐구 : 인격권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32 : 355-379, 2006

      8 김은수, "패션광고의 동성애 표현에 관한 소비자 태도 연구" 11 : 17-33, 2008

      9 홍관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상 쟁점 및 과제" 한국법학원 139 : 309-344, 2013

      10 중앙일보, "종로구 두 곳에 걸린 ‘동성애 현수막’...여러분은 어떠세요"

      1 Jackson, T. H., 65 : 1-36, 1979

      2 이계덕, "현역구의원 “동성애 인권광고 허용하라”"

      3 이지현,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성적지향을 둘러싼 갈등과 전망" 중앙법학회 16 (16): 107-139, 2014

      4 김정언, "한국, UN 동성애자 차별금지 관련 정책에 ‘찬성’"

      5 SOC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 인권현황 2019"

      6 장슬기, "한겨레에 실린 동성애 혐오 광고, 광고는 광고일 뿐?"

      7 이재진, "표현으로서의 광고의 보호 정도에 대한 탐구 : 인격권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32 : 355-379, 2006

      8 김은수, "패션광고의 동성애 표현에 관한 소비자 태도 연구" 11 : 17-33, 2008

      9 홍관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상 쟁점 및 과제" 한국법학원 139 : 309-344, 2013

      10 중앙일보, "종로구 두 곳에 걸린 ‘동성애 현수막’...여러분은 어떠세요"

      11 심재진,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영국의 2010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비교법학연구소 50 : 43-85, 2017

      12 최유빈, "인권위, “서초구, 동성애 광고 불허는 차별”"

      13 이계덕, "영등포구, 동성애 차별금지 현수막 다시 게시하기로"

      14 김한수, "신자 수, 개신교 1위... “종교 없다” 56%"

      15 이계덕, "시내버스 1000대에 동성애 광고 실렸다"

      16 한혜인, "스타벅스·코카콜라 동성애 광고 “현혹되지 마세요”"

      17 이대웅, "서울 거리 한복판에 동성애 광고가 웬말"

      18 윤성옥, "방송광고 표현의 보호와 규제의 법리: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을 중심으로" (주)에스비에스 14 (14): 44-85, 2016

      19 이승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의 헌법적 고찰" 한국광고홍보학회 6 (6): 201-234, 2004

      20 강수경, "반동성애 광고하며 ‘후원금’ 요구하는 한국교회"

      21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레이,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마레연"

      22 리대룡, "동성애적 광고표현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7 (7): 33-52, 1999

      23 추광규, "동성애자 차별금지’ 지하철 광고, 게시불허논란: 지하철역에 광고 신청, 서울도시철도공사 “민원소비 많다” 반려"

      24 이문균, "동성애와 기독교" 대학복음화학회 (10) : 27-56, 2004

      25 이수영, "동성애 표현 광고에서 독창성과 적합성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 : 제품관여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05

      26 김종환, "동성애 표현 광고에 대한 태도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2000

      27 박 찬, "동성애 및 이성애 광고의 성 정체성에 따른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0

      28 김철문, "대만서 아시아 첫 ‘법적 동성부부’ 탄생...“서로 도와 잘 살게요”"

      29 국제신문, "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30 이정기, "대만 방송 뉴스의 현실과 쟁점"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31 이용우, "대구 퀴어축제, 기독교계 반대로 퍼레이드 중단"

      32 윤성현, "기독 청소년의 신앙요소에 따른 성의식, 동성애 태도와의 상관연구"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27 (27): 105-137, 2016

      33 홍석윤, "광고에 다인종 가족 많이 출연하는 까닭"

      34 유대영, "“동성애 조장 광고, 즉각 허용 철회를” 교계, 서울시 비판 성명"

      35 윤유빈, "“동성애 광고가 웬말이냐”...보수-진보 ‘이념대립’ 양상"

      36 심동준, "‘성소수자’ 서울 도심 퍼레이드...찬반 대립 속 퀴어축제"

      37 김중기,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34% 반대 58%, 2001년比 찬성 2배 증가...“동성애도 사랑” 56%(한국갤럽)"

      38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성명서] 동성애 옹호 광고를 즉각 철회하라"

      39 조지현, "[글로벌 24] 성소수자, 소비 블루칩으로!"

      40 이진설, "[광고이야기] 금단의 영역을 깨는 ‘동성애’ 광고"

      41 김경희, "[Sex] 현수막 내건 동성애의 현실"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2 1.32 1.5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52 1.52 2.001 0.2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