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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쟁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n Primary Issues from Taxation on Re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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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주요 세목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법적 합리성을 도모하는 제시안을 검토해보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주요 세목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법적 합리성을 도모하는 제시안을 검토해보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서 주로 초점을 두어 다루고 있는 ‘주택의 부동산보유세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공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공정거래가격비율을 곱하고, 다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세액 산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세액 산정방식에서 재산세는 어떠한 방향으로 과세하고자 세제가 구성되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어떠한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관할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이고, 부동산 보유를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재에 대한 편익을 받게 된다는 전제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세목인 점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동산 유형 물건별로 세율을 달리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가능할지라도, 그 가액별로 누진체계 구조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 목적 자체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한 조세이므로, 누진체계를 도입하여 적용할 여지가 있다.
      한편, 과세금액 산정방식에서 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공히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 개념적 의미가 공시가액으로 구성되는 시가표준액의 합리성을 제약하여 모순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보유세에서 초점을 두는 가격(공시가격:시가표준액)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때의 가격에 근접한 보유 가치(Market-based Assessment Value)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으로 활용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활용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공시가액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상향 조정하되 세부담 급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제 체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현실적 세부담을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좀 더 단순하게 구성하면서도 합리성을 제공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의원안(의안번호 11462)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직접적으로 폐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개선 방향으로 생각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실제 거주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세율의 개편 체계와 관련해서도 2주택자와 3주택자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향은 초과분인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달리 설정하는 것 역시 합리성을 명확하게 찾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더불어 현행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세율 체계 조정이 부동산 보유세제를 복잡하게 구성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이 가진 특수한 공익성도 고려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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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o focus on primary three issues:the first issue is the fair market value rate of real property in the Local Tax Act and the Comprehensive Real Property Tax Act, the second issue is the current legislative tendency to intensify t...

      This paper examines to focus on primary three issues:the first issue is the fair market value rate of real property in the Local Tax Act and the Comprehensive Real Property Tax Act, the second issue is the current legislative tendency to intensify the progressive tax rate system of the taxation on real property, and the third issue is the legal framework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Tax Act and the Comprehensive Real Property Tax Act. These primary issues are also dealt with the 2018 real property taxation reform plan and revision proposals by the Government and congressmen.
      This paper is laid out as follows. Chapter 2 describes the current tax system on real property and comparative outlines in other countries. Firstly, we review the legal contents about taxes on real property in the Local Tax Act and the Comprehensive Real Property Tax Act. Secondly, we also show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al property taxation system for five countries(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United States of States, and Japan).
      Chapter 3 examines the property taxation logic on legal basis, with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progressive taxation for correcting the economic excessive rent-seeking activity problem and the alternative benefit principle that is based on holding the appraisal value and legal systemic profits from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Korea. Specially, we scrutinize the key idea for the benefit principle, which means the concept of fee value regarding to supply of the public service.
      Chapter 4 focuses on explaining problems from the real property tax reform plan made by the Special Committee on Financial Reforms, the 2018 revision proposal of tax law by the Government, and some legislative revision proposals from lawmakers. We examines legal policies based on two guiding concepts that be necessary for repealing the fair market value rate in the Local Tax Act and the Comprehensive Real Property Tax Act, and also need to remove disparity among homeowners who own at least two resi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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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제 현황
      • Ⅲ.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논리와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 Ⅳ. 맺음말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제 현황
      • Ⅲ.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논리와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 Ⅳ. 맺음말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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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채은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 의뢰에 대한 회답―주택분 기본공제액 3억원 상향조정―" 국회예산정책처 2018

      2 채은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 의뢰에 대한 회답 ―과세표준 반영비율 인상, 세율 인상,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상향―" 국회예산정책처 2018

      3 박민,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헌법적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14 (14): 263-295, 2008

      4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011

      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6 박훈, "한국의 재산세 과세상 문제점―과세권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 (1): 2008

      7 전동흔, "지방세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18

      8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9

      10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

      1 채은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 의뢰에 대한 회답―주택분 기본공제액 3억원 상향조정―" 국회예산정책처 2018

      2 채은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 의뢰에 대한 회답 ―과세표준 반영비율 인상, 세율 인상,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상향―" 국회예산정책처 2018

      3 박민,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헌법적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14 (14): 263-295, 2008

      4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011

      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6 박훈, "한국의 재산세 과세상 문제점―과세권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 (1): 2008

      7 전동흔, "지방세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18

      8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9

      10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

      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08

      12 이동식, "조세의 유도적 기능의 허용과 한계" 한국세법학회 19 (19): 7-54, 2013

      13 이선화, "우리나라 보유세의 적정 세부담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14 이형하,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자(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공보 93, 1605)" 법원행정처 1993

      15 박상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 수준의 분석 및 정책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16 박준, "부동산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분석" 국토연구원 96 : 83-102, 2018

      17 최승문,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64) : 2018

      18 최병호,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자료집" 재정개혁특별위원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2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1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2 이상인, "건물의 지하층의 일부가 부분 도괴되어 관할 관청이 건물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및 사용금지명령을 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는 경우, 그 건물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공2001상, 1259)" 법원도서관 2001

      23 金子 宏, "租税法" 弘文堂 2015

      24 Joseph E. Stiglitz, "The 1 percent’s problem"

      25 James Mirrlees, "Tax by Design"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1

      26 Ronald C. Fisher, "State & Local Public Finance" Thomson Southwestern 2007

      27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 "Standard on Property Tax Policy"

      28 Josh Ryan-Collins, "Rethinking the Economics of Land and Housing" Zed Books Ltd 2017

      29 Richard M. Bird, "Land and Property Taxation:A Review"

      30 Charles M. Tiebout,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64 (64): 1956

      31 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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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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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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