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하여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3269254
201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489-523(35쪽)
7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하여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하여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력을 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실효성도 거두지 못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함)’ 2015. 3. 3. 제정되어 2016. 9. 28.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함께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은 형법의 뇌물죄의 구조와 유사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금품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을 거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는 듯한 졸속법안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한 점, 사립학교 및 언론사 관련자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탁금지법은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한 등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부분 등에 관하여 몇 가지 법적 쟁점과 미비점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 대한 발전적 방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청탁의 개념에 관하여 우선 명확한 개념을 신설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정한 청탁’과 ‘정당한 청탁’의 판별기준으로서 ‘사회상규’보다는 ‘청탁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둘째,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사립학교 관련자와 언론사 관련자를 제외하고 대신에 공익성이 강한 금융기관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며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공직자 소속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탁금지법 시행령상의 가액의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구체적인 가액 범위는 음식물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에 대하여 동일하게 ‘10만원’을 허용기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높은 금액 기준을 제안함으로 써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초기에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여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하기 보다는 안정적 시행에 중점을 두는 것이 낫다. 다만 공무원행동강령상의 가액기준은 그대로 유지하여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3
2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4
3 "헌재 2012. 8. 23. 2010헌가65 결정"
4 "헌재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결정"
5 "헌재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결정"
6 "헌재 2005. 2. 24. 2004헌가 95"
7 헌재 2005, "헌재 2005. 12. 12. 2005헌마19, 판례집 17-2. 785, 792"
8 "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9 "헌재 1997. 3. 27. 96헌가11"
10 "헌재 1994. 7. 29. 선고 93헌가4 결정"
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3
2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4
3 "헌재 2012. 8. 23. 2010헌가65 결정"
4 "헌재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결정"
5 "헌재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결정"
6 "헌재 2005. 2. 24. 2004헌가 95"
7 헌재 2005, "헌재 2005. 12. 12. 2005헌마19, 판례집 17-2. 785, 792"
8 "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9 "헌재 1997. 3. 27. 96헌가11"
10 "헌재 1994. 7. 29. 선고 93헌가4 결정"
11 "헌재 1992. 12. 12. 92헌가8"
12 "헌재 1990. 9. 3. 89헌가 95"
13 "헌재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
14 김학성, "헌법학원론" PNC(피앤씨미디어) 2015
1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1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17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5
18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4
19 홍완식, "청탁금지법의 입법론적 검토" 2015
20 김동복, "청탁금지법상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3 (13): 49-73, 2017
21 손태규,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과 판단: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미국헌법학회 24 (24): 99-141, 2013
22 최대권, "소위 김영란법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12 (12): 2015
23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부정 · 비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
24 서보학,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2015
25 손태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언론조항의 문제점" 한국공법학회 44 (44): 167-201, 2015
26 이혜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논의에 관하여" 국회입법조사처 (881) : 2014
27 "변협‘졸속 김영란법, 언론통제에 악용 가능성’헌소 청구"
28 "변협 ‘졸속 김영란법, 언론통제에 악용 가능성’ 헌소 청구"
29 "변질된 김영란법을‘헌법’이라면서도 통화시킨여야(사설)"
30 채명성,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및 개선방향" 대한변호사협회 2015
31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32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33 "김영란법에 대해 말하다"
34 "김영란법 헌법소원’전원재판부에 회부"
35 "김영란법 모호하다"
36 이유붕,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 법제연구원 2012
37 홍완식,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평론 -" 한국토지공법학회 67 : 269-288, 2014
38 정형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 그 적용대상자와 부정청탁금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1 (51): 135-175, 2016
39 임종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법조협회 64 (64): 112-168, 2015
40 박진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1 (21): 133-163, 2015
41 김래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 한양법학회 26 (26): 255-281, 2015
42 Aidan White, "To Tell the Truth : The Ethical journalism Initiativ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2008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3 | 0.86 | 1.122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