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26925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상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공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체적 이익형량의 기준들을 지나치게 많이 나열한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공공성 요건이 탈락했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잘 알 수 없게 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을 부분이 있다.
      물론 대상판결은 언론보도의 위법성을 논함에 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기본권을 비교 형량하는 일까지 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원고는 ‘공적인 인물’이 아니고, 이 사안도 ‘공적인 관심사안’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폭력사안이 과연 ‘공적인 관심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생각된다. 가정폭력도 그 정도가 심하여 범죄사실이 될 경우 충분히 ‘공적인 관심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공적인 관심사안’이되, 본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의 정도가 미미하였고, 피고가 보도윤리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보도의 목적 자체가 공익적 목적이라 볼 수 없었다는 점 때문에 위법성과
      유책성이 인정되었다는 식으로 판시하였더라면 더 좋은 판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그 밖에, 대상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은, 원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자 증명책임 원칙은 결국 누가 주장을 먼저 하는가에 따라 증명책임의 주체가 바뀐다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사가 명예훼손이 문제될만한 보도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객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함을 법원이 강조하려 한다면, 기사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원고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 여겨진다.
      번역하기

      대상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공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체적 이익형량의 기준들을 지나치게 많이 나열한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공공성 요건이 탈락했다는...

      대상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공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체적 이익형량의 기준들을 지나치게 많이 나열한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공공성 요건이 탈락했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잘 알 수 없게 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을 부분이 있다.
      물론 대상판결은 언론보도의 위법성을 논함에 있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기본권을 비교 형량하는 일까지 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원고는 ‘공적인 인물’이 아니고, 이 사안도 ‘공적인 관심사안’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폭력사안이 과연 ‘공적인 관심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생각된다. 가정폭력도 그 정도가 심하여 범죄사실이 될 경우 충분히 ‘공적인 관심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공적인 관심사안’이되, 본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의 정도가 미미하였고, 피고가 보도윤리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보도의 목적 자체가 공익적 목적이라 볼 수 없었다는 점 때문에 위법성과
      유책성이 인정되었다는 식으로 판시하였더라면 더 좋은 판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그 밖에, 대상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은, 원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자 증명책임 원칙은 결국 누가 주장을 먼저 하는가에 따라 증명책임의 주체가 바뀐다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사가 명예훼손이 문제될만한 보도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객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함을 법원이 강조하려 한다면, 기사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원고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 여겨진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명예훼손의 일반적 구성요건
      • III. 위법성 조각사유
      • IV. 결론
      • 국문초록
      • I. 서론
      • II. 명예훼손의 일반적 구성요건
      • III. 위법성 조각사유
      • IV.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