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婚姻無效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Nullity of Marriag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316874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민법 제815조에는 무효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혼인중에 과연 무효혼이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민법 제 810조(중혼의 금지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했고,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의 규정에 의하면 이중혼은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중혼은 무효인 것이 아니고, 유효혼이며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따름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중혼을 이와 같이 취소하면 너무나 크게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고 형평의 관염에 배치된다.
      번역하기

      민법 제815조에는 무효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혼인중에 과연 무효혼이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민법 제 810조(중혼의 금지에 의하면 ...

      민법 제815조에는 무효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혼인중에 과연 무효혼이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민법 제 810조(중혼의 금지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했고,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의 규정에 의하면 이중혼은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중혼은 무효인 것이 아니고, 유효혼이며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따름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중혼을 이와 같이 취소하면 너무나 크게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고 형평의 관염에 배치된다.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