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5조에는 무효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혼인중에 과연 무효혼이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민법 제 810조(중혼의 금지에 의하면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민법 제815조에는 무효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혼인중에 과연 무효혼이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민법 제 810조(중혼의 금지에 의하면 ...
민법 제815조에는 무효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혼인중에 과연 무효혼이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민법 제 810조(중혼의 금지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했고,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의 규정에 의하면 이중혼은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중혼은 무효인 것이 아니고, 유효혼이며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따름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중혼을 이와 같이 취소하면 너무나 크게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고 형평의 관염에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