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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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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806878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법률, 2001

    • 발행연도

      2001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72 판사항(4)

    • DDC

      346.0438 판사항(21)

    • ISBN

      8986745674 9336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부동산 등기법 강의 / 최돈호 저

    • 판사항

      2판

    • 형태사항

      1278 p. : 삽도 ; 27 cm

    • 일반주기명

      색인: p. [1241]-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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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總論
    • 第1節 登記制度의 沿革 = 81
    • 1. 近代 이전의 土地管理制度 = 81
    • (1) 新羅帳籍과 量案 = 81
    • 목차
    • 第1章 總論
    • 第1節 登記制度의 沿革 = 81
    • 1. 近代 이전의 土地管理制度 = 81
    • (1) 新羅帳籍과 量案 = 81
    • (2) 文記 = 82
    • (3) 立案 = 82
    • 2. 開港 이후 家契制度와 地契制度 = 83
    • (1) 家契制度 = 83
    • (2) 地契制度 = 84
    • 3. 證明制度 = 84
    • (1) 土地 建物의 賣買·交換·讓與·典當에 관한 件 = 85
    • (2) 土地家屋證明規則 = 85
    • (3)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 = 86
    • (4)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 = 86
    • 4. 土地調査事業 = 87
    • 第2節 不動産登記法의 沿革 = 89
    • 1. 朝鮮不動産登記令 = 89
    • 2. 依用 不動産登記法 = 89
    • 3. 不動産登記法(1960.1.1 法律 제536호) = 90
    • (1) 制定趣旨 = 90
    • (2) 主要骨子 = 90
    • 4. 不動産登記法의 改正內容 = 91
    • (1)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70.1.1 法律 제2170호) = 91
    • 1) 改正趣旨 = 91
    • 2) 主要骨子 = 91
    • (2)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78.12.6 法律 제3158호) = 92
    • 1) 改正趣旨 = 92
    • 2) 主要骨子 = 92
    • (3)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83.12.31 法律 제3672호) = 92
    • 1) 改正趣旨 = 92
    • 2) 主要骨子 = 92
    • (4)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84.4.10 法律 제3726호) = 93
    • 1) 改正趣旨 = 93
    • 2) 主要骨子 = 93
    • (5)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85.9.14 法律 제3789호) = 94
    • 1) 改正趣旨 = 94
    • 2) 主要骨子 = 94
    • (6)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86.12.23 法律 제3859호) = 94
    • 1) 改正趣旨 = 94
    • 2) 主要骨子 = 95
    • (7)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1990.8.1 法律 제4244호) = 95
    • (8)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91.12.14 法律 제4422호) = 95
    • 1) 改正趣旨 = 95
    • 2) 主要骨子 = 95
    • (9) 出入國管理法改正法律(1992.12.8 法律 제4522호) = 98
    • (10) 出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1993.12.10 法律 제4592호) = 98
    • (11)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96.12.30 法律 제5205호) = 98
    • 1) 改正趣旨 = 98
    • 2) 主要骨子 = 98
    • (12)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98.12.28 法律 제5592호) = 99
    • 1) 改正趣旨 = 99
    • 2) 主要骨子 = 99
    • 第3節 不動産登記制度 = 100
    • 1. 不動産登記制度 = 100
    • 2. 不動産登記의 意義 = 104
    • 3. 不動産登記制度의 理想 = 105
    • 第4節 不動産登記에 適用되는 法規 = 107
    • 1. 實體法規 = 107
    • (1) 實體法規중 通則的 規定 = 107
    • 1) 民法 제185조(物權의 種類) = 107
    • 2) 民法 제186조(不動産物權變動의 效力) = 109
    • 3) 民法 제187조(登記를 要하지 아니하는 不動産物權 取得) = 112
    • 2. 節次法規 = 113
    • 第5節 不動産登記의 種類 = 114
    • 1. 事實의 登記와 權利의 登記 = 114
    • (1) 事實의 登記(不動産의 表示에 관한 登記) = 114
    • 1) 土地의 경우 = 114
    • 2) 建物의 경우 = 115
    • (2) 權利의 登記(事項欄의 登記·甲區·乙區의 登記) = 115
    • 2. 保存登記와 權利變動의 登記 = 115
    • (1) 保存登記 = 115
    • (2) 權利變更의 登記 = 115
    • 1) 權利變更 登記의 意義 = 115
    • 2)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 = 116
    • 3)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의 承諾書 등을 첨부한 경우 = 116
    • 4)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의 承諾書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116
    • 5) 權利變更登記의 記載 = 116
    • 6) 更正登記에의 準用 = 116
    • 3. 登記節次 開始의 態樣에 의한 分類 = 117
    • (1) 申請에 의한 登記 = 117
    • (2) 囑託에 의한 登記 = 117
    • 1) 申請으로 인한 登記에 관한 규정의 準用 = 117
    • 2) 法院의 囑託에 의한 登記 = 117
    • 3) 法院 이외의 國家機關의 登記囑託 = 137
    • 4) 囑託에 의한 登記의 一般登記申請節次에 대한 特例 = 139
    • 5)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 139
    • (3) 職權에 의한 登記 = 140
    • (4) 法院의 命令에 의한 登記 = 141
    • 4. 登記의 內容에 의한 分類 = 141
    • (1) 記入登記 = 141
    • (2) 更正登記 = 141
    • 1) 更正登記의 意義 = 141
    • 2) 更正登記의 要件 = 142
    • 3) 登記官의 過誤에 인한 登記의 更正登記(職權更正登記) = 142
    • 4) 更正登記의 許容限界 = 143
    • 5) 更正登記申請에 있어서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의 의미 및 판단기준 = 143
    • 6) 登記申請書類 폐기 후 발견된 다른 登記用紙에 기재되어 있는 錯誤登記의 更正登記 = 144
    • 7) 登記畢證에는 所有權이 일부 移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登記簿上에는 전부 移轉된 것으로 등기된 경우의 更正登記 = 144
    • 8) 協議分割에 의해 갑으로 相續登記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의 所有權 更正登記 可否 = 145
    • 9) 地籍更正登記의 可否(소극) = 145
    • (3) 變更登記 = 146
    • (4) 抹消登記 = 147
    • (5) 回復登記 = 147
    • 1) 抹消回復登記 = 147
    • 2) 滅失回復登記 = 148
    • (6) 滅失登記 = 148
    • 5. 登記의 方法 내지 形式에 의한 分類 = 149
    • (1) 主登記(獨立登記) = 149
    • (2) 附記登記 = 149
    • 6. 登記의 效力에 의한 分類 = 150
    • (1) 終局登記(本登記) = 150
    • (2) 豫備登記 = 150
    • 1) 假登記 = 150
    • 2) 豫告登記 = 151
    • 第6節 登記所와 登記官 = 162
    • 1. 登記所 = 162
    • 2. 登記所에 備置할 帳簿 = 162
    • (1) 登記簿(법 14·20, 규칙 1·15①) = 163
    • 1) 登記簿의 意義 = 163
    • 2) 登記簿의 樣式 = 163
    • (2) 廢鎖登記簿 = 168
    • 1) 廢鎖登記簿의 意義 = 168
    • 2) 廢鎖登記에 대한 豫告登記 = 169
    • 3) 폐쇄된 登記用紙의 부활 = 169
    • (3) 共同人名簿 = 174
    • 1) 共同人名簿의 意義 = 174
    • 2) 共同人名簿의 種類 = 175
    • 3) 共同人名簿가 滅失된 경우의 登記節次 = 175
    • (4) 申請書編綴簿 = 176
    • 1) 申請書編綴簿의 意義 = 176
    • 2) 編綴畢證 = 177
    • 3) 申請書編綴簿로부터 登記簿에의 記載 = 177
    • 4) 登記畢證의 交付 = 177
    • (5) 接受帳(不動産登記 申請書 接受帳) = 177
    • 1) 接受帳의 意義 = 177
    • 2) 接受帳의 調製 = 177
    • (6) 기타 帳簿 = 178
    • 1) 圖面編綴帳(規則 15①ⅰ·17) = 178
    • 2) 共同擔保目錄編綴帳 = 179
    • 3) 信託原簿編綴帳 = 180
    • 4) 申請書 기타 附屬書類編綴帳 = 182
    • 5) 決定原本編綴帳 = 183
    • 6) 異議申請書類編綴帳 = 184
    • 7) 登記畢通知簿 = 184
    • 8) 各種通知簿 = 186
    • 9) 申請書 기타 附屬書類 送付簿 = 186
    • 10) 기타 文書接受帳 = 186
    • 11) 閱覽 및 諸證明申請書類 編綴帳 = 186
    • 12) 登記簿冊保存簿 = 186
    • 13) 課稅資料送付簿 = 187
    • 14) 기타 帳簿 = 187
    • 3. 登記官 = 192
    • (1) 登記官의 意義 = 192
    • (2) 登記官의 權限과 責任 = 193
    • (3) 登記官의 事實證明 發給 = 193
    • 1) 事實證明의 發給 = 193
    • 2) 未登記不動産에 대한 事實證明 = 194
    • 第7節 登記官의 審査權 = 197
    • 1. 形式的 審査主義 = 197
    • 2. 實質的 審査主義 = 197
    • 3. 形式的 審査主義와 實質的 審査主義의 差異 = 198
    • 4. 現行法上 登記官의 審査權 = 198
    • (1) 形式的 審査主義의 內容 = 198
    • (2) 形式的 審査主義의 예외(區分建物의 表示에 관한 사항) = 200
    • 1) 形式的 審査主義의 예외 = 200
    • 2) 區分建物의 表示에 관한 事項에 대한 登記官의 審査權 = 200
    • (3) 심사의 기준시 = 200
    • 5. 登記官의 注意義務 = 201
    • 6. 登記官의 審査對象 = 202
    • (1) 申請書 = 202
    • (2) 登記申請에 필요한 書面 = 202
    • (3) 法院의 囑託에 의하여 登記를 하는 경우 = 203
    • 第8節 登記할 事項 = 204
    • 1. 登記能力 있는 物件 = 204
    • (1) 土地 = 204
    • (2) 建物 = 205
    • 2. 登記 能力이 없는 物件 = 206
    • 3. 登記할 事項인 權利(登記能力 있는 權利) = 207
    • 第9節 登記의 有效要件 = 208
    • 1. 登記의 形式的 有效要件 = 208
    • (1) 登記의 存在 = 208
    • (2) 登記가 有效하려면 그 事項이 登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법 2) = 209
    • (3) 登記는 管轄 登記所에서 하여야 한다 = 209
    • (4) 登記申請의 形式的 要件의 구비 = 209
    • (5) 登記申請行爲의 瑕疵가 없어야 한다 = 210
    • 2. 登記의 實體的 有效要件 = 210
    • 第10節 原因無效登記의 是正方法(眞正한 登記名義回復) = 212
    • 1. 學說 = 212
    • 2. 判例 = 212
    • 3. 登記例規 = 214
    • 第11節 登記의 效力 = 216
    • 1. 物權變動의 效力 = 216
    • 2. 登記의 推定力 = 217
    • (1) 推定力의 意義 = 217
    • (2) 假登記의 效力 = 218
    • 1) 假登記의 推定力 = 218
    • 2) 假登記의 順位保全의 效力 = 219
    • (3) 豫告登記의 推定力 = 219
    • (4) 滅失 또는 原因없이 抹消된 登記의 推定力 = 219
    • (5) 死亡者名義 登記의 推定力 = 220
    • (6) 地籍公簿의 推定力 = 220
    • (7) 家屋臺帳의 推定力 = 220
    • 3. 二重登記의 效力 = 221
    • 4. 占有的 效力 = 222
    • 5. 順位確定的 效力 = 222
    • 6. 對抗的 效力 = 223
    • 7. 登記의 公信力(不認定) = 223
    • 8. 登記의 優劣關係 = 224
    • 9. 無效登記의 流用 = 225
    • (1) 學說 = 225
    • 1) 假裝賣買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 = 225
    • 2) 有效인 登記가 後에 無效로 되었으나 다시 實體關係에 부합하게 된 경우 = 225
    • (2) 判例 = 226
    • 10. 實體的 權利關係에 符合하는 登記의 效力 = 227
    • (1) 實體的 權利關係에 附合하는 登記의 意義 = 227
    • (2) 虛無人 名義 登記의 抹消 = 229
    • 1) 虛無人의 範圍 = 229
    • 2) 架空人 名義 登記의 抹消方法 = 229
    • 3) 死亡者 名義 登記의 抹消方法 = 229
    • 4) 實體가 없는 法人 아닌 社團·財團 名義 登記의 抹消方法 = 229
    • 5) 抹消登記의 實行方法 = 230
    • 第12節 登記의 順位 = 231
    • 1. 主登記의 順位 = 231
    • 2. 附記登記의 順位 = 231
    • 3.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의 順位 = 232
    • 第13節 登記申請節次 = 233
    • 1. 一般原則 = 233
    • (1) 申請主義 = 233
    • (2) 共同申請의 原則 = 233
    • 1) 登記申請權 = 234
    • 2) 登記請求權 = 234
    • 3)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押留, 假押留 = 234
    • 4) 登記受取請求權 = 236
    • (3) 單獨申請에 의한 登記 = 239
    • (4) 書面主義 = 240
    • (5) 當事者出席主義 = 240
    • 2. 登記申請人 = 240
    • (1) 登記權利者와 登記義務者 = 241
    • (2) 債權者代位權에 의한 登記 = 242
    • 3) 代位保存登記등의 경우 登錄稅와 國民住宅債券買入問題 = 242
    • (3) 代理人에 의한 登記申請 = 243
    • 3) 利害相反行爲 = 243
    • 4) 自己契約 또는 雙方代理의 허용 = 243
    • 5) 一般人의 登記申請代理 여부 = 243
    • (4)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人 = 244
    • 3)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및 添附書面 = 244
    • (5)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의 登記申請人 = 245
    • 1) 宗中의 登記能力 = 245
    • 2) 法人 아닌 社團의 登記申請人 = 245
    • (6) 法人 또는 外國會社의 代表者가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 = 245
    • (7) 支配人 또는 法人의 法定代理人이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 = 245
    • (8) 都市再開發登記의 申請人 = 245
    • 第14節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247
    • 1. 槪說 = 247
    • 2. 文字記載의 方式(訂正, 削除 등) = 247
    • 3. 登記申請書의 間印 = 248
    • 4. 登記申請書가 方式에 適合하지 아니한 때의 登記申請의 却下 = 248
    • 5. 登記申請書의 一般的 記載事項 = 249
    • (1) 不動産의 所在와 地番(法 41①ⅰ) = 249
    • (2) 地目과 面積(法 41①ⅱ) = 250
    • 1) 地目의 設定 = 250
    • 2) 地目의 區分 = 250
    • 3) 面積의 意義 = 250
    • 4) 面積의 表示 = 250
    • 5) 한글專用에 따른 登記事項의 用語統一 = 250
    • (3) 申請人의 姓名 또는 名稱과 住所(法 41①3호) = 252
    • 1) 登記申請人 = 252
    • 2) 登記申請人의 姓名 또는 名稱의 記載 = 252
    • 3) 登記申請人의 住所表示 = 253
    • 4) 登記權利者의 住民登錄番號 = 253
    • 5) 登記權利者의 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 = 254
    • (4) 代理人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그 姓名, 住所(法 41①ⅳ) = 254
    • 1) 任意代理人 = 254
    • 2) 法定代理人 = 255
    • 3) 代理人의 姓名, 住所의 登記簿에 記載與否 = 255
    • (5)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法 41①ⅴ호) = 255
    • 1) 登記原因의 意義 = 255
    • 2) 登記原因 年月日(登記原因日字) = 256
    • (6) 登記의 目的(法 41①ⅵ) = 258
    • (7) 登記所의 表示(法 41①ⅶ) = 258
    • (8) 年月日(法 41①ⅷ) = 258
    • 6. 登記申請書의 特殊 記載事項 = 259
    • (1) 所有權保存登記 및 區分建物의 表示에 관한 登記申請 = 259
    • (2) 還買特約이 있는 경우 = 259
    • 1) 還買의 意義 = 259
    • 2) 還買約款附賣買 = 259
    • 3) 還買特約이 있는 경우 = 260
    • (3) 權利消滅의 約定이 있는 경우 = 260
    • (4) 登記權利者가 2人 이상인 경우 = 260
    • 1) 共有持分의 記載 = 260
    • 2) 合有인 趣旨의 記載 = 260
    • (5) 債權者代位權에 의한 登記 = 260
    • (6) 所有權의 一部移轉의 登記 = 261
    • (7) 地上權設定 또는 移轉의 登記申請 = 261
    • 1) 必要的 記載事項 = 261
    • 2) 任意的 記載事項 = 261
    • (8) 地役權設定登記 申請 = 261
    • 1) 必要的 記載事項 = 261
    • 2) 任意的 記載事項 = 261
    • (9) 傳貰權設定 또는 轉傳貰의 登記申請 = 262
    • 1) 必要的 記載事項 = 262
    • 2) 任意的 記載事項 = 262
    • (10) 抵當權設定登記 申請 = 262
    • 1) 必要的 記載事項 = 262
    • 2) 任意的 記載事項 = 263
    • 3) 抵當權에 대한 權利質權의 附記登記申請 = 263
    • 4) 被擔保債權의 價額의 記載 = 264
    • 5) 共同擔保의 記載 = 264
    • 6) 追加共同擔保 設定의 登記 = 264
    • (11) 根抵當權設定登記 申請 = 265
    • 1) 必要的 記載事項 = 265
    • 2) 任意的 記載事項 = 266
    • (12) 抵當權의 移轉登記 申請 = 266
    • 1) 必要的 記載事項 = 266
    • 2) 債權의 一部讓渡 또는 代位辨濟로 인한 抵當權의 移轉의 登記申請 = 266
    • (13) 賃借權의 設定 또는 轉貸의 登記 = 266
    • 1) 必要的 記載事項 = 266
    • 2) 任意的 記載事項 = 266
    • (14) 登錄稅額, 課稅標準額 등의 記載 = 267
    • 1) 登錄稅, 敎育稅의 稅額 등의 記載 = 267
    • 2) 國民住宅債券의 買入總額 등의 記載 = 267
    • 3) 數個의 不動産에 관한 登錄稅의 納付 = 267
    • (15) 建物圖面의 記載事項 등 = 268
    • 1) 圖面을 提出하여야 하는 경우 = 268
    • 2) 圖面의 記載事項 = 268
    • (16) 河川敷地에 대한 登記抹消 囑託書의 記載事項 = 268
    • (17) 規約上 共用部分의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269
    • 第15節 登記申請에 필요한 書面 = 270
    • 1. 申請書(法 40①ⅰ, 67①) = 270
    • (1) 要式行爲 = 270
    • (2) 申請書副本의 提出을 要하는 경우 = 271
    • (3) 申請書의 訂正 = 271
    • 2.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法 40①ⅱ·67①) = 271
    • (1)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登記原因證書)의 意義 = 271
    • (2)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272
    • (3) 登記原因證書의 檢印 = 272
    • 1) 契約書등의 檢印 = 272
    • 2) 檢印節次등 = 273
    • 3)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및 同法에 따른 大法院規則의 시행에 관한 登記事務處理 = 274
    • 3.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法 40①ⅲ, 67) = 277
    • (1) 登記畢證의 意義 = 277
    • (2) 登記畢證의 제출을 要하는 경우 = 277
    • (3) 登記畢證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278
    • 1) 登記權利者의 單獨 登記申請 = 278
    • 2) 官公署의 登記囑託 = 278
    • 3)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이 執行力있는 判決인 때 = 278
    • 4) 土地收用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278
    • (4) 登記畢證의 滅失(法 49·67②·69, 規則 20·59) = 279
    • 1) 登記義務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의 登記所 出席(法 49① 전단)과 登記官의 確認調書作成(法 49②) = 279
    • 2) 登記申請代理人(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의 確認書面의 작성 제출(法 49① 후단·②, 規則 20) = 280
    • 3) 公證副本을 登記申請書에 첨부한 때(法 49① 후단) = 283
    • 4) 在外國民 또는 外國人의 處分委任에 의한 登記節次에 있어서 登記畢證을 滅失한 경우 = 283
    • 5) 法人이 登記畢證을 滅失한 경우 支配人의 確認書面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與否 = 283
    • 6) 登記義務者의 登記權利에 관한 登記畢證이 滅失된 경우에 土地分割 후 移轉登記時에 添附할 確認書面 등 = 284
    • 7) 登記畢證의 交付(法 67②) = 284
    • 4. 登記原因에 대하여 제3자의 許可, 同意 또는 承諾을 요할 때에는 이를 證明하는 書面(法 40①ⅳ,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5) = 284
    • (1) 登記原因에 대한 有效要件 = 284
    • (2) 제3자의 記名·捺印으로 許可書 등에 갈음(法 50) = 285
    • (3) 登記原因證書가 執行力있는 判決인 경우(法 40③) = 285
    • (4) 登記原因에 대하여 行政官廳의 許可 등을 요하는 경우 = 286
    • (5) 民法上 法人의 不動産 取得과 處分 = 287
    • 5. 代理人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그 權限을 證明하는 書面(法 40①ⅴ) = 287
    • (1) 代理人의 權限을 證明하는 書面의 添附(原則) = 287
    • (2) 代理人의 權限을 證明하는 書面의 添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例外) = 288
    • (3) 委任狀의 기재사항 = 288
    • (4) 委任狀의 有效期間 = 288
    • (5) 委任狀의 捺印 = 289
    • (6) 外國人 및 在外國民의 處分委任狀 = 289
    • (7) 法務士의 委任人의 確認 및 損害賠償責任 = 289
    • 1) 法務士와 委任人과의 關係 = 289
    • 2) 委任人의 確認義務 = 290
    • 3) 損害賠償責任 = 290
    • 4) 法務士의 損害賠償責任에 관한 주요 判例 = 290
    • 6. 所有權의 保存 또는 移轉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人의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法 40①ⅵ) = 293
    • (1) 規定의 趣旨 = 293
    • (2) 相續登記申請과 相續人의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 = 294
    • 1) 相續抛棄者, 行方不明인 相續人의 경우 = 294
    • 2) 在外國民, 外國永住權을 취득한 相續人의 경우 = 294
    • 3) 被相續人의 住所證明書面의 제출여부 = 295
    • (3) 判決 등에 의한 登記申請時 주소를 증명하는 書面의 제출 = 295
    • 1) 判決 등에 의하여 所有權移轉登記申請을 하는 경우 = 295
    • (4) 住所不一致의 경우(判決과 登記簿, 契約書와 申請書 등의 住所의 不一致) = 296
    • (5) 競落 등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囑託과 住所證明書面의 제출(登記權利者의 住所證明書面만으로 족한 경우) = 297
    • (6) 外國人·在外國民·外國移住申告者의 住所證明書面 = 298
    • (7) 所有者 住所가 臺帳과 附合하지 않는 경우의 所有權保存登記 = 298
    • (8) 抹消登記申請과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의 提出 요부(消極) = 298
    • 7. 法人登記簿謄·抄本 또는 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를 證明하는 書面(法 40①ⅶ) = 299
    • (1) 法人登記簿騰·抄本 = 299
    • (2) 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를 證明하는 書面 = 299
    • 1) 登錄番號의 부여기관 = 300
    • 2) 登錄番號의 부여절차 = 300
    • 3) 解散法人 = 301
    • 4) 法人 및 在外國民의 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의 訂正 = 301
    • 8. 所有權移轉 登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土地臺帳·林野臺帳·建築物臺帳의 등본 기타 不動産의 表示를 證明하는 書面(法 49①ⅴⅰⅰⅰ) = 329
    • (1) 所有權移轉의 登記申請 = 329
    • (2) 所有權移轉登記 이외의 登記申請 = 329
    • (3) 臺帳謄本을 添附할 수 없는 경우의 所有權移轉登記 可否 = 329
    • 9. 不動産登記法 제40조 제1항 이외의 규정에 의한 登記申請에 필요한 書面 = 330
    • (1)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의 登記申請과 添附書面 = 330
    • (2) 印鑑證明 = 330
    • 1) 印鑑證明의 意義 = 330
    • 2) 不動産登記申請時 印鑑證明의 提出을 要하는 경우 = 330
    • 3) 不動産登記申請時 印鑑證明의 제출을 要하지 아니하는 경우 = 333
    • 4) 在監者의 경우 = 335
    • (3) 不動産讓渡申告 制度 = 336
    • 1) 不動産讓渡申告의 意義 = 336
    • 2) 不動産讓渡申告의 對象 = 337
    • 3) 讓渡의 意義 = 338
    • 4) 不動産讓渡申告者 = 338
    • 5) 不動産讓渡申告書의 添附書面 = 338
    • 6) 不動産讓渡申告를 要하는 경우 = 338
    • 7) 不動産讓渡申告를 要하지 아니하는 경우 = 340
    • 8)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申請과 不動産讓渡申告確認書 = 342
    • (4) 建物의 圖面 = 345
    • (5) 規約 또는 公正證書 = 345
    • (6) 土地去來契約許可制度 = 345
    • 1) 許可區域의 指定 = 345
    • 2) 土地去來契約許可를 요하는 경우 = 346
    • 3) 許可 또는 不許可 처분 = 347
    • 4) 許可를 받지 아니한 土地去來契約의 效力 = 347
    • 5) 國家 등이 행하는 土地去來契約의 特例 = 347
    • 7) 流動的 無效의 理論 = 352
    • (7) 農地取得資格證明 = 354
    • 1) 農地의 意義 = 354
    • 2) 農業人의 意義 = 354
    • 3) 農業法人의 意義 = 354
    • 4) 農地取得資格證明 = 354
    • 5) 農地取得資格證明申請書 = 355
    • 6) 農地取得資格證明의 添附 要否 = 355
    • (8) 外國人의 土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 = 363
    • 2) 외국인 등의 범위 = 363
    • 3)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 364
    • 4) 허가 대상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 364
    • 5)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는 소명의 제출 = 364
    • 第16節 登記申請과 관련하여 賦課된 義務事項의 履行 = 366
    • 1. 개념 = 366
    • 2. 登記官 등의 調査確認 = 367
    • 3. 登錄稅 = 368
    • (1) 登錄稅의 納付 = 368
    • 1)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368
    • 2) 納稅義務者 = 368
    • 3) 納稅地 = 368
    • 4) 課稅標準 = 369
    • 5) 不動産登記의 稅率 = 370
    • 6) 船舶登記의 稅率 = 372
    • 7) 信託財産登記의 稅率 = 373
    • 8) 工場 및 鑛業財團登記의 稅率 = 373
    • 9) 法人登記의 稅率 = 373
    • 10) 商號, 支配人, 船舶管理人 등 登記의 稅率 = 374
    • 11) 其他 登記의 稅率 = 375
    • 12) 申告納付(納付節次) = 375
    • 13) 登錄稅의 未納府 및 不足納付額에 대한 通知 = 376
    • 14) 課稅資料의 送付 = 377
    • (2) 登錄稅의 非課稅 = 377
    • 1) 國家등에 대한 非課稅 = 378
    • 2) 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 = 378
    • 3) 代替取得登記에 대한 非課稅 = 380
    • 4) 形式的인 所有權의 取得登記 등에 대한 非課稅 = 381
    • 5) 擔保附社債의 登記의 特例 = 381
    • (3) 大都市 地域內 法人登記 등의 重課 = 382
    • 1) 大都市 地域內 法人登記 등의 重課의 趣旨 = 382
    • 2) 重課의 대상 = 382
    • 3) 大都市의 槪念 = 387
    • 4) 大都市內 法人登記 重課稅의 例外 = 387
    • (4) 登錄稅의 免除 및 輕減 = 391
    • 1)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한 登錄稅의 免除 = 391
    • 2) 地方稅法에 의한 登錄稅의 減免 = 404
    • 3) 其他法令에 의한 登錄稅의 免除 = 416
    • 4. 敎育稅 = 417
    • (1) 納稅義務者 = 417
    • (2) 非課稅 = 417
    • (3) 課稅標準과 稅率 = 418
    • 5. 國民住宅債券의 買入 = 418
    • (1) 國民住宅債券의 買入을 要하는 境遇 = 418
    • 1) 國民住宅債券의 買入對象者 = 418
    • 2) 買入對象 및 買入金額 = 418
    • 3) 買入義務 免除對象 = 419
    • 4) 買入金額 = 419
    • 5) 買入義務의 一部 免除 = 419
    • 6) 最低金額 = 421
    • 7) 國民住宅債券 買入畢證의 徵求 = 421
    • 8) 國民住宅債券買入 一部 免除申請 = 426
    • 9) 國民住宅債券買入畢證의 제출 = 427
    • 10) 國民住宅債券買入金額의 算定基準(時價標準額) = 427
    • 11)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民住宅債券의 買入義務가 免除되는 경우 = 428
    • (2) 都市鐵道債券의 買入 = 430
    • 1) 都市鐵道債券의 買入對象者 = 430
    • 2) 都市鐵道債券의 買入對象 및 買入金額 = 431
    • 3) 都市鐵道債券 買入義務의 免除 = 431
    • 4) 都市鐵道債券 買入義務의 一部 免除 = 432
    • 5) 都市鐵道債券의 最低 買入金額 = 439
    • 6. 登記申請 手數料 = 439
    • (1) 手數料의 納付 義務者 = 440
    • (2) 一括申請의 경우 = 440
    • 1) 不動産登記 = 440
    • 2) 商業登記 = 440
    • (3) 登記申請 手數料의 算定 = 441
    • 1) 不動産登記(등기예규 제872호) = 441
    • 2) 商業登記(登記例規 제872호) = 442
    • (4) 船舶 立木, 工場財團, 鑛業財團의 登記 = 443
    • (5) 民法法人, 特殊法人, 外國法人의 登記 = 443
    • (6) 夫婦財産約定登記 = 443
    • (7) 手數料 納付 = 443
    • 1) 登記收入證紙의 첩부 = 443
    • 2) 超過納付의 返還 = 443
    • 3) 登記申請書등에 手數料額의 기재 = 444
    • (8) 登記官의 調査義務 = 444
    • (9) 登記所長의 確認 = 444
    • (10) 登記申請의 取下, 却下 = 444
    • 1) 登記申請의 取下 = 444
    • 2) 登記申請의 却下 = 444
    • (11) 手數料의 免除 = 445
    • 1) 法律의 규정 및 國家가 自己를 위하여 하는 登記 = 445
    • 2) 不動産登記申請 手數料의 免除 = 445
    • 3) 商業登記申請 手數料의 免除 = 445
    • 4) 登記官의 職權에 의한 登記 = 446
    • 5) 判決에 의한 重複登記 抹消登記 = 446
    • 6) 執行法院의 囑託에 의한 登記 = 446
    • (12) 登記申請 手數料額 = 446
    • 7. 印紙稅 = 449
    • (1) 納稅義務 = 449
    • (2) 納稅義務者 = 449
    • (3) 證書 및 通帳의 개념 = 449
    • (4) 課稅文書 및 稅額 = 449
    • 3) 證書의 範圍 = 451
    • (5) 記載金額의 計算 = 452
    • (6) 記載金額變更時의 稅額計算 = 453
    • 2) 根抵當權變更登記의 原因證書에 印紙의 貼付 = 453
    • 3) 傳貰權의 期間更新 등 契約書에 첨부할 印紙額 = 453
    • (7) 非課稅 文書 = 454
    • 1) 非課稅 文書 = 454
    • 2) 贈與契約 = 455
    • 3) 所有權移轉登記의 節次履行을 命하는 判決文 = 455
    • 4) 土地收用 = 455
    • (8) 國家등이 共同으로 작성하는 文書 = 455
    • (9) 印紙稅의 納付 = 455
    • (10) 消印 = 456
    • 第17節 登記官의 判斷事項으로 보는 事例 = 457
    • (1) 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 = 457
    • (2) 登記名義人의 表示의 變更·更正의 登記 = 457
    • (3) 실제로 農地가 아니라는 證明 = 458
    • (4) 相續 또는 相續人의 身分을 證明하는 書面 = 458
    • (5) 기타 = 458
    • 第18節 判決에 의한 登記 = 459
    • 1. 槪說 = 459
    • 2. 判決에 의한 登記의 登記申請人 = 459
    • (1) 勝訴한 登記權利者 또는 登記義務者 = 460
    • (2) 敗訴한 登記義務者의 단독 登記申請의 可否(消極) = 460
    • (3) 共有物分割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人 = 460
    • 3. 判決에 의한 登記의 登記申請期間 = 461
    • 4. 不動産登記法 제29조의 「判決」의 意義 = 461
    • 5. 不動産登記法 제29조의 「判決」에 準하는 것 = 463
    • (1) 和解調書 = 463
    • (2) 認諾調書 = 464
    • 1) 請求의 認諾의 意義 = 464
    • 2) 認諾調書의 意義 = 465
    • 3) 認諾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 = 465
    • 4) 認諾調書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申請과 登記義務者의 印鑑證明書 提出 요부 등 = 465
    • (3) 調停調書 = 466
    • (4)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 466
    • (5) 家事調停調書 = 466
    • (6) 調停調書 등에 의한 登記申請 = 466
    • (7) 仲裁判定 = 467
    • 1) 仲裁判定의 意義 = 467
    • 2) 仲裁判定에 의한 登記申請 = 467
    • 6. 不動産登記法 제29조의 「判決」에 준하지 않는 것 = 467
    • (1) 公正證書 = 467
    • (2) 假處分決定 또는 假處分判決 = 467
    • 7.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 = 468
    • 8.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確定判決正本) = 469
    • 9.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과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 = 470
    • (1) 判決 및 登記簿에 표시된 登記義務者(被告)가 同一人으로 인정되는 경우 = 470
    • (2) 判決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申請과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의 제출 = 470
    • (3) 判決에 의한 代位保存登記를 신청하는 경우 保存登記名義人의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 = 471
    • (4) 判決 등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申請과 申請人의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 = 471
    • (5) 原告의 判決文上 주소가 登記簿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그 疏明方法 = 471
    • (6) 判決의 被告들 중 1人이 外國 國籍者인 경우 그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의 提出 요부 = 472
    • (7) 公示送達에 의한 判決에 있어 住所證明 = 472
    • (8) 和解調書上 原告의 住所가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과 다른 경우의 동일인 證明 = 472
    • 10.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과 臺帳謄本의 提出 요부 = 473
    • 11. 判決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 = 473
    • (2) 判決의 種類 = 474
    • 1) 確認判決 = 474
    • 2) 履行判決 = 474
    • 12.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 475
    • (1) 執行文을 부여받아 이를 登記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 475
    • 1) 執行文의 附與 없이 경료된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 = 476
    • 2) 反對給付와 相換으로 所有權移轉登記를 명하는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 = 475
    • 3) 承繼執行文 = 475
    • (2) 1筆地 土地의 특정 일부의 移轉登記를 명한 判決에 따른 登記節次 = 476
    • 4) 所有權移轉登記抹消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節次 = 476
    • (3) 賣渡人의 相續人들을 상대로 얻은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등 = 476
    • (4) 假處分權利者의 勝訴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와 假處分 이후의 제3자 명의의 所有權移轉登記抹消 節次 = 477
    • (5) 判決正本上에 표시된 土地가 事實審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分割된 경우 所有權移轉登記申請節次 = 477
    • (6) 判決과 地籍公簿上의 地籍이 相異한 경우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 477
    • (7) 登記簿上 不動産 및 登記名義人의 표시가 臺帳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申請의 가부 = 478
    • (8) 共有物分割을 내용으로 하는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 = 478
    • (9) 訴訟繫屬중 順次 移轉된 不動産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 方法 = 478
    • (10) 原告가 辯論終結 후에 死亡한 경우의 所有權移轉登記節次 = 478
    • (11) 事實審 辯論終結 前에 이미 土地가 分割된 경우의 登記節次 = 478
    • 13. 判決에 의한 登記의 抹消 = 479
    • (1) 判決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의 抹消 = 479
    • 1) 相續人 資格이 없는 자(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審判을 받은 자)가 原告에 포함되어 所有權保存登記抹消 및 所有權確認判決을 받은 경우 그 登記方法 = 479
    • 2) 相續人 중 1인이 被告에서 누락된 경우의 判決에 의한 抹消登記節次 = 479
    • 3) 所有權保存登記抹消의 勝訴判決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 = 479
    • 4) 所有權保存登記抹消의 確定判決 후에 당해 不動産에 대하여 경료된 根抵當權設定登記의 抹消方法 = 480
    • (2)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 = 480
    • 1)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 480
    • 2) 所有權移轉登記抹消의 確定判決을 받은 경우 事實審의 辯論終結 후에 경료된 地方稅滯納으로 인한 押留登記의 抹消節次 등 = 481
    • 3) 辯論終結 후의 承繼人이 있는 경우의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節次 = 481
    • 4) 詐僞判決에 의하여 所有權移轉登記가 경료된 후, 위 判決이 上訴審節次에서 取消된 경우 그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方法 = 481
    • 5) 土地의 특정 일부에 관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節次 = 481
    • 6) 數 筆地의 土地에 대해 所有權保存登記 및 所有權移轉登記抹消 訴訟 중 일부 토지가 收用된 경우 確定判決에 의한 抹消登記申請節次 = 482
    • 7) 갑, 을, 병 名義로 순차 所有權移轉登記가 경료된 不動産에 대하여 갑의 相續人이 병만을 상대로 所有權移轉登記抹消 判決을 받은 경우의 登記節次 = 482
    • 8) 再審의 訴에 의하여 原審判決이 取消된 경우의 原狀回復 방법 = 482
    • (3) 判決에 의한 기타 登記의 抹消 = 483
    • 1) 假登記抹消를 명한 判決로 假登記에 대한 假押留登記의 抹消可否 = 483
    • 2) 根抵當權이 移轉된 경우의 根抵當權設定登記 抹消 方法 = 483
    • 3) 判決에 의한 傳貰權設定登記의 抹消登記와 利害關係 있는 제3자의 範圍 = 483
    • (4) 刑事判決謄本에 의한 抹消登記申請 與否 = 484
    • 1) 刑事裁判에서 原因無效임이 判明된 所有權保存登記의 職權抹消 可否 = 484
    • 2) 登記關係의 犯行事實이 刑事裁判에 의하여 確認된 경우 登記抹消 = 484
    • 第19節 登記申請의 補正·取下·却下節次 = 485
    • 1. 登記申請의 補正 = 485
    • 2. 登記申請의 取下 = 486
    • (1) 取下할 수 있는 者 = 486
    • (2) 取下의 時期 = 486
    • (3) 取下의 方式 = 486
    • (4) 一部取下 = 487
    • (5) 取下와 登記官의 處理 = 488
    • 3. 登記申請의 却下 = 488
    • (1) 却下 = 488
    • 2)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소정의 '즉일'의 의미 = 488
    • (2) 登記申請의 却下節次 = 489
    • 1) 登記申請의 却下方式 = 489
    • 2) 却下 趣旨의 接受帳 등에의 記載 및 登記申請書의 編綴 = 489
    • 3) 却下決定의 告知 및 添附書類의 還付 등 = 489
    • 4) 却下決定謄本 등이 送達不能된 경우의 처리 = 490
    • 5) 却下 通知 = 490
    • 第20節 登記申請의 却下事由 = 493
    • 1. 事件이 그 登記所의 管轄에 속하지 아니한 때(제1호) = 493
    • 2. 事件이 登記할 것이 아닌 때(제2호) = 494
    • 3.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이 出席하지 아니한 때(제3호) = 496
    • 4. 申請書가 方式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4호) = 497
    • 5. 申請書에 기재된 不動産 또는 登記의 목적인 權利의 表示가 登記簿와 저촉되는 때(제5호) = 497
    • 6. 제47조(相續人의 申請)에 의한 서면을 제출할 경우를 제외하고 申請書에 기재된 登記義務者의 表示가 登記簿와 符合하지 아니한 때(제6호) = 498
    • 7. 申請書에 기재된 사항이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과 符合하지 아니한 때(제7호) = 499
    • (1) 申請書에 기재된 事項의 意義 = 499
    • (2) 申請書 및 登記原因證書의 기재사항의 일치를 요구하는 취지 = 499
    • (3) 登記原因證書上의 住所가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과 附合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登記申請의 却下 = 500
    • 8. 申請書에 필요한 書面 또는 圖面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제8호) = 500
    • (1) 申請書에 필요한 書面 또는 圖面의 意義 = 500
    • (2) 虛僞 또는 無效인 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登記 = 501
    • (3) 登記原因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許可 등을 要하는 서면 = 501
    • (4) 利害關係人의 承諾書 不添附와 却下事由 = 501
    • 9. 登錄稅 또는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手數料를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登記申請과 관련하여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賦課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제9호) = 503
    • (1) 登錄稅 등의 納付確認 = 503
    • 10. 제90조(土地의 滅失 기타), 제101조(建設의 表示 및 垈地權의 變更), 제130조(土地의 保存登記) 제1호 또는 제131조(建物의 保存登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 申請書에 기재한 사항이 土地臺帳, 林野臺帳 또는 建築物臺帳과 符合하지 아니한 때(제10호) = 503
    • 11. 登記의 申請이 제56조(登記簿와 臺帳의 表示의 不一致)의 규정에 違反한 때(제11호) = 504
    • 12. 1棟의 建物을 區分한 建物의 登記申請에 있어서는 그 區分所有權의 목적인 建物의 表示에 관한 사항이 登記官의 調査結果 集合建物法 제1조에 符合하지 아니한 때(제13호) = 504
    • (1) 區分建物의 表示에 관한 사항의 實質審査 = 504
    • (2) 區分建物의 表示에 관한 사항을 調査할 수 있는 경우 = 505
    • (3) 登錄拒否時의 調査義務 = 505
    • 13. 登記의 申請이 제170조(豫告登記의 抹消)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제14호) = 505
    • (1) 訴提起者의 登記申請抛棄書의 제출 = 505
    • (2) 登記上利害關係人의 裁判의 謄本의 提出 = 506
    • (3) 豫告登記抹消 후의 勝訴判決에 의한 登記申請의 却下 = 506
    • 第21節 登記節次 = 507
    • 1. 申請書의 接受 = 507
    • 2. 登記申請의 同時接受(同時申請) = 507
    • (1) 同時申請 = 507
    • (2) 添附書面의 援用 = 508
    • 1) 根抵當權設定登記 = 508
    • 2) 所有權移轉登記 = 508
    • (3) 同時申請의 경우 處理方法 및 登記順位 = 508
    • (4) 登記申請의 接受順位 = 509
    • 3. 一括申請 = 509
    • (1) 一括申請의 意義 = 509
    • (2) 一括申請과 添附書面의 援用 = 509
    • (3) 登記義務者別로 登記原因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의 一括申請 可否 = 510
    • 4. 登記申請의 接受效果 발생 및 登記 完成時期 = 510
    • 5. 登記申請書의 提出 및 接受 = 510
    • (1) 登記申請書의 提出 = 510
    • (2) 本人與否 등의 確認 = 511
    • (3) 申請書의 接受 = 511
    • (4) 登記申請書의 補正 = 511
    • 6. 登記官의 調査 = 512
    • (1) 登記官의 審査 = 512
    • (2) 登記業務處理節次 = 512
    • 1) 業務分擔 = 512
    • 2) 登記申請事件 處理基準 = 512
    • 3) 補正通知 = 513
    • 4) 補正通知 方法 = 513
    • 5) 補正 結果 = 513
    • 6) 複雜·集團事件의 處理 = 513
    • 7) 事件의 終結 = 515
    • 8) 郵便에 의한 登記畢證 送付 = 515
    • 7. 登記簿의 記載 = 515
    • (1) 登記의 順序 = 515
    • (2) 登記簿의 記載文字 = 516
    • 1) 登記簿의 외래어 표기 = 516
    • 2) 타자기 使用 = 516
    • 3) 表示番號, 順位番號 및 事項番號의 表示 = 516
    • 4) 不動産 所在地 表示 = 516
    • 5) 登記名義人 등의 住所表示 = 517
    • 6) 計量法에 의한 面積表示 = 517
    • 7) 年月日의 表示 = 517
    • 8) 登記申請書 등에의 準用 = 517
    • 10) 登記簿上 外國人 姓名의 記載方法 = 518
    • 11) 建物 登記簿 用語의 한글화 指針 = 518
    • 12) 法院의 囑託에 의한 競賣開始決定 등 記入登記時 事件番號 記載 = 519
    • 13) 假押留記入登記時 請求金額 記載 = 519
    • 14) 金融機關이 債權者인 경우 假押留 등의 記入登記時 取扱支店 등의 表示方法 = 520
    • (3) 校合印의 날인 = 520
    • (4) 文字記載 등의 方式 = 521
    • 8. 登記의 移記·轉寫 = 521
    • (1) 移記·轉寫의 意義 = 521
    • (2) 移記·轉寫의 方法 = 522
    • 9. 登記畢證의 交付 = 522
    • (1) 登記畢證의 意義 = 522
    • (2) 官公署의 登記囑託에 의한 登記完了時의 登記畢證의 郵送 = 523
    • (3) 區分建物에 대한 所有權保存登記의 일괄 申請時 登記畢證의 作成 = 523
    • (4) 登記畢證의 再交付可否 = 523
    • (5) 舊權利證에의 登記畢 趣旨 등의 記載 = 524
    • (6) 登記畢證의 交付와 登記의 推定力 = 525
    • 10. 登記畢의 通知 = 525
    • (1) 通知의 必要性 = 525
    • (2) 通知를 요하는 登記 = 526
    • 1) 登記權利者에게 登記畢의 通知를 하여야 하는 경우(法 68①) = 526
    • 2) 登記義務者에게 登記畢의 通知를 요하는 경우(法 69) = 526
    • 3) 登記權利者와 登記義務者에게 通知(登記의 착오 또는 유루발견 및 그 更正登記)를 요하는 경우(法 71·72) = 526
    • 4) 所管廳(地籍公簿·建築物臺帳)에 登記畢의 通知를 요하는 경우(法 68-2) = 526
    • 5) 所管廳과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에게 登記畢의 通知를 요하는 경우(法 90-2) = 526
    • (3) 通知節次 = 527
    • 11. 課稅資料의 送付 = 527
    • 12. 登錄稅領收畢通知書의 送付 = 528
    • 13. 過怠料의 通知 = 528
    • 第22節 異義 = 529
    • 1. 異議申請과 管轄(法 178) = 529
    • 2. 異義事由(法 178) = 529
    • (1) 登記申請의 "却下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의 경우 = 529
    • (2) 登記申請을 受理하여 登記를 實行한 "處分"에 대한 異議申請의 경우 = 530
    • 3. 異義節次 = 530
    • 4. 新事實에 의한 異義禁止 = 531
    • 5. 異議申請人 = 531
    • 6. 登記官의 處分에 대한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의 業務處理 = 532
    • (1) 登記申請의 却下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 532
    • (2) 登記申請을 受理하여 完了된 登記에 대한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 532
    • (3) 管轄 地方法院의 裁判의 告知 등 = 533
    • 1) 異議申請을 인용한 경우 = 533
    • 2) 異議申請을 棄却(却下 포함)한 경우 = 533
    • 3) 異議申請이 取下된 경우 = 533
    • (4) 管轄 地方法院의 기재명령(또는 가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 533
    • 1) 登記節次 = 533
    • 2) 登記申請却下 후 管轄地方法院의 記載命令이 있기 전에 다른 登記가 경료된 경우 = 534
    • 3) 登記申請却下 후 관할지방법원의 記載命令이 있기 전에 申請書 이외의 書類가 반환된 경우 = 534
    • (5) 管轄 地方法院의 抹消命令에 의한 登記 = 535
    • (6) 異議申請이 棄却된 경우의 附記登記 및 假登記의 抹消 = 535
    • 1) 附記登記의 抹消 = 535
    • 2) 假登記의 抹消 = 535
    • 第2章 各論
    • 第1節 所有權 = 539
    • 1. 所有權의 意義 = 539
    • 2. 所有權의 特性 = 539
    • 3. 所有權의 內容 = 540
    • 4. 不動産의 所有權을 抛棄한 경우의 登記節次 = 540
    • 第2節 所有權保存登記 = 542
    • 1. 通則 = 542
    • 2.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法 41①ⅰ∼ⅹ) = 543
    • (1) 不動産의 表示(法 41①ⅰ) = 543
    • (2)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法 41①ⅴ) = 543
    • (4) 申請人의 姓名 또는 名稱과 住所(法 41①ⅲ) = 543
    • (5) 不動産登記法 條項의 表示(法 132①) = 544
    • (6) 登錄稅額 등의 기재(法 55ⅸ) = 544
    • (7) 登記所의 表示 등 = 544
    • 3.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는 者 = 544
    • (1) 土地의 所有權保存登記 = 544
    • 1) 土地臺帳謄本 또는 林野臺帳謄本에 의하여 自己 또는 被相續人이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所有者로 登錄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者(法 130ⅰ·40①ⅷ·29) = 544
    • 2) 判決에 의하여 자기의 所有權을 증명하는 者(法 130ⅱ·29) = 547
    • 3) 收用으로 인하여 所有權을 取得하였음을 증명하는 者(法 130ⅲ·115) = 548
    • (2) 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 = 549
    • 1) 建築物 臺帳謄本에 의하여 自己 또는 被相續人이 건축물대장에 所有者로서 登錄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者(法 131ⅰ·40①ⅷ·29) = 549
    • 2) 判決 또는 기타 市·區·邑·面의 長의 書面에 의하여 自己의 所有權을 증명하는 者(法 131ⅱ·29) = 551
    • 3) 收用으로 인하여 所有權을 取得하였음을 증명하는 者(法 130ⅲ·115) = 555
    • 4. 職權保存登記 = 556
    • 5. 登記申請書의 添附書面 = 556
    • 第3節 區分所有權 = 565
    • 1. 區分所有權 = 565
    • 2. 區分建物의 意義 = 565
    • (1) 區分建物의 意義 = 565
    • (2) 區分建物의 成立要件 = 565
    • 1) 構造上의 獨立性 = 566
    • 2) 利用上의 獨立性 = 566
    • 3) 所有者의 區分行爲(所有者의 意思) = 567
    • (3) 建物의 一部分이 區分所有權의 客體가 되기 위한 要件 = 568
    • 1) 建物의 一部分이 區分所有權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 568
    • 2) 區分所有權의 客體로서 적합한 物理的 要件을 갖추지 못한 建物의 일부를 낙찰받은 경우, 落札者의 所有權 取得 여부(소극) = 568
    • 3) 商街 店鋪가 構造上으로나 실제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지 않아 위 점포에 관한 所有權保存登記는 무효이다.(대판 1999.11.9 99다46096) = 568
    • (4) 專有部分과 共用部分 = 568
    • 1) 專有部分 = 568
    • 2) 共用部分 = 569
    • 3) 共用部分의 登記能力 = 569
    • 4) 集合建物의 어느 부분이 專有部分인지 共有部分인지 여부를 判斷하는 基準 時點(=區分所有의 成立時點) = 569
    • 3. 區分建物의 垈地(垈地使用權) = 570
    • (1) 區分建物의 垈地 = 570
    • (2) 垈地使用權 = 570
    • (3) 專有部分과 垈地使用權의 一體性 = 570
    • 4. 垈地權登記 = 571
    • (1) 垈地權登記 = 571
    • (2) 垈地權인 趣旨의 登記 = 571
    • (3) 垈地權의 表示登記 = 572
    • (4) 垈地權의 變更登記 = 572
    • (5)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573
    • 5. "土地登記簿에 別途의 登記가 있다"는 취지의 記載 = 577
    • (2) 垈地權登記時 "土地登記簿에 별도의 登記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방법 = 577
    • (3) 垈地權의 登記를 할 때 建物의 表題部에 기재된 土地登記簿에 別途의 登記가 있다는 趣旨의 抹消節次 = 581
    • 6. 垈地使用權의 事後取得 = 581
    • (1) 垈地使用權의 事後取得 = 581
    • (2) 垈地使用權의 事後取得에 따른 垈地權變更登記節次 = 582
    • 1) 分讓者의 垈地權變更登記 申請 = 582
    • 2) 受分讓者 또는 전득자의 土地의 所有權移轉登記 申請 = 582
    • 3) 垈地使用權의 事後取得에 따른 登記節次 = 583
    • 4) 登錄稅 및 登記申請手數料의 納付, 國民住宅債券의 買入 = 583
    • 5) 垈地權 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專有部分이 競落된 경우 競落人의 垈地權登記節次 = 583
    • 6) 垈地權使用權의 事後取得에 따른 登記申請과 過怠料 부과 여부 = 584
    • 7) 垈地使用權의 事後取得에 의한 垈地權變更登記를 신청하는 경우, 分讓者의 不動産賣渡用印鑑證明書의 添附 여부 = 584
    • 第4節 所有權移轉登記 = 611
    • 第1款 所有權移轉登記 = 611
    • 第2款 所有權의 一部移轉 = 611
    • 1. 共有持分移轉 = 611
    • (1) 共有者의 지분을 移轉하는 경우 등기의 目的 및 共有者 지분의 記載方法 = 612
    • 1) 登記의 목적의 記載方法 = 612
    • 2) 共有者 持分의 기재방법 = 612
    • (2) 數人의 共有者가 數人에게 持分의 전부 또는 일부를 移轉하는 경우의 登記申請方法 = 613
    • 1) 登記申請方法 = 613
    • 2) 登記原因證書의 첨부방법 = 613
    • 3) 登記記載例 = 613
    • 4) 登記畢證의 作成方法 = 614
    • 2. 1筆의 土地의 特定一部의 移轉登記節次 = 616
    • 3. 共有物 分割 = 617
    • (1) 共有物 分割의 意義 = 617
    • (2) 共有物分割의 方法 = 617
    • (3) 分割의 效果 = 619
    • (4) 共有物分割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人 = 619
    • 第3款 合有登記 = 620
    • 1. 合有의 意義 = 620
    • 2. 登記簿上 合有表示 方法 = 620
    • 3. 登記簿上 合有者가 변경되는 경우 = 621
    • (1) 合有者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 621
    • (2) 合有者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 621
    • 1) 殘存 合有者가 數人인 경우 = 621
    • 2) 殘存 合有者가 1人이 된 경우 = 621
    • (3) 合有者가 추가된 경우 = 621
    • (4) 合有者 중 일부가 死亡한 경우 = 622
    • (5) 共有를 合有로 변경하는 경우 = 623
    • (6) 單獨所有를 數人의 合有로 移轉하는 경우 = 623
    • 第4款 賣買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633
    • 1. 申請書 記載事項 = 633
    • (1) 不動産의 所在와 地番 = 633
    • (2) 地目과 面積 = 633
    • (3) 申請人의 姓名 또는 名稱과 그 住所 = 634
    • (4) 代理人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그 姓名, 住所 = 634
    • (5)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 = 634
    • (6) 登記의 目的 = 635
    • (7) 登記所의 表示 = 635
    • 2. 申請書 添附書面 = 635
    • (1) 申請書 副本 2통(法 40①ⅰ·68-2ⅰ·68-3) = 635
    • (2) 檢印契約書(法 40①ⅱ,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3) = 635
    • (3)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法 40①ⅲ) = 635
    • (4) 登記原因에 대하여 제3자의 許可·同意 또는 承諾을 要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書面(法 40①ⅳ) = 636
    • (5) 代理人에 의하여 登記를 신청할 때에는 그 權限을 證明하는 서면(委任狀 등)(法 40①ⅴ) = 636
    • (6) 申請人(登記權利者 및 登記義務者)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본)(法 40①ⅵ) = 636
    • (7) 法人이 登記權利者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法 40①ⅶ) = 636
    • (8) 非法人社團·財團 또는 外國人이 登記權利者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法 40①ⅶ), 또한 非法人社團·財團의 경우에는 不動産登記法施行規則 제56조 各號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636
    • (9)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不動産의 表示를 證明하는 書面(法 40①ⅷ) = 636
    • (10) 登記義務者(賣渡人)의 印鑑證明(規則 53 ⅰ) = 636
    • 2) 不動産賣渡用印鑑證明 = 637
    • 3) 使用用途 = 637
    • 4) 在外國民의 印鑑證明 = 637
    • 5) 期間計算 = 637
    • (11) 호적등·초본(등기원인이 相續인 경우)(法 46·47) = 638
    • (12) 不動産讓渡申告確認書 = 638
    • (13)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法 55ⅸ, 地方稅法 131① 同令 91①) 및 교육세납부영수증(敎育稅法 5①ⅴ, 등록세에 관하여는 제1장 제16절 3, 등록세 참조) = 638
    • (14) 個別公示地價確認書 = 638
    • (15)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638
    • (16) 등기신청수수료 수입증지(法 27③,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5-3, 제16절 6. 등기신청→수수료 참조) = 638
    • 3. 外國人 및 在外國民의 國內 不動産 處分 및 取得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 639
    • (1) 外國人 = 639
    • (2) 受任人의 신청 = 640
    • (3) 在外國民 = 641
    • 1) 처분 = 641
    • 2) 취득 = 642
    • 3)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 642
    • 第5款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662
    • 1. 相續의 意義 = 662
    • 2. 相續權 = 662
    • 3. 相續人 = 663
    • (1) 相續人 = 663
    • (2) 相續을 證明하는 書面 = 663
    • (3) 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審判이 相續에 미치는 效力 = 665
    • 4. 相續順位 = 665
    • (1) 제1순위의 相續人은 被相續人의 直系卑屬이다(民 1000①ⅰ) = 666
    • (2) 제2순위의 相續人은 被相續人의 直系尊屬이다(民 1000①ⅱ) = 666
    • (3) 제3순위의 相續人은 被相續人의 兄弟姉妹이다(民 1000①ⅲ) = 667
    • (4) 제4순위의 相續人은 4촌 이내의 傍系血族이다 = 667
    • (5) 配偶者의 相續權 = 668
    • 5. 相續分 = 669
    • (2) 현행 민법 시행 이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 669
    • (3) 民法上의 法定相續分은 다음과 같다(民 1009) = 669
    • 1) 1960.1.1-1978.12.31 사이에 開始된 相續의 相續分 = 669
    • 2) 1979.1.1-1990.12.31 사이에 開始된 相續의 相續分 = 670
    • 3) 1991.1.1 이후 개시된 相續의 相續分 = 671
    • 6. 協議에 의한 相續財産의 分割 = 672
    • (1) 相續財産分割의 要件 = 673
    • (2) 分割의 當事者 = 674
    • (3) 分割의 時期 = 676
    • (4) 分割의 對象 = 677
    • (5) 分割의 方法 = 677
    • (6) 相續財産分割의 效果 = 677
    • 1) 分割의 遡及效 = 677
    • 2) 遡及效의 制限 = 678
    • (7) 相續財産分割協議의 解除 = 678
    • 1) 法定解除 = 678
    • 2) 合意解除 = 678
    • (8) 상속재산 分割의 禁止 = 679
    • 1) 遺言에 의한 分割禁止 = 679
    • 2) 協議에 의한 分割禁止 = 679
    • 3) 審判에 의한 分割禁止 = 679
    • 4) 分割禁止의 效果 = 679
    • (9) 기타 관련사항 = 679
    • 1) 在外國民의 協議分割에 의한 相續登記時 處分委任狀 요부 = 679
    • 2) 協議分割에 의한 相續 등의 경우 國民住宅債券買入 = 680
    • 3) 法定後見人에 의한 相續財産의 協議分割과 親族會 同意 = 680
    • 4) 協議分割에 의한 相續登記 후 協議分割의 일부변경에 따른 相續登記 가부 = 680
    • 5) 共同相續人 중 1人이 외국으로 입양된 후 생사불명인 경우의 協議分割 가부 = 681
    • 6) 相續登記 후 일부 持分의 移轉登記가 경료된 경우 協議分割로 인한 所有權更正登記 節次 = 681
    • 7) 法定相續持分대로 判決을 받은 경우 協議分割이 가능한지 여부 = 682
    • 8) 共同相續人 중 1人이 外國人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協議分割 可否 = 682
    • 9) 協議分割에 의한 財産相續을 함에 있어 相續人 중 未成年者가 있는 경우 = 682
    • 10) 相續登記 후 相續財産의 協議分割 등으로 인한 所有權更正登記 = 683
    • 11) 所有權確認判決의 이유에서 相續財産의 協議分割을 인정한 경우의 登記節次 = 684
    • 12) 競落人이 사망한 경우 競落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囑託時의 登記權利者 = 684
    • 7.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684
    • 第6款 還買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690
    • 1. 還買의 意義 = 690
    • 2. 還買權行使에 따른 登記 = 690
    • (1) 還買權附賣買에 의한 還買特約의 登記가 있는 경우 그 還買權의 행사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690
    • (2) 還買特約의 登記의 抹消 = 691
    • (3) 還買特約의 登記 이후에 경료된 所有權 이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의 抹消 = 691
    • (4) 還買特約의 登記 이후 경료된 所有權 이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의 抹消節次 = 691
    • 3. 特別法에 의한 特約事項 등의 登記 = 692
    • (1) 原則 = 692
    • (2) 特別法에 의한 特約事項 등을 登記할 수 있는 경우 = 692
    • 1) 國有財産法에 의한 國有財産 讓與 등에 따른 特約登記 = 692
    • 2)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제14조제1항 규정의 금지사항 登記 = 692
    • 3)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登記 = 693
    • 4) 公有水面埋立法施行令 제11조제2항 규정의 埋立地에 대한 처분제한의 登記 = 693
    • (3) 特別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登記할 수 없는 경우 = 693
    •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한사항 = 693
    • (4) 特別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登記가 있는 不動産에 대한 業務處理 = 694
    • (5) 住宅建設促進法 제32조의3제3항의 規定에 의한 禁止事項의 附記 登記 = 694
    • 4.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696
    • 5. 還買期間의 滿了로 인한 還買登記의 抹消 節次 = 696
    • 6. 還買特約의 登記의 效力 = 697
    • 第7款 遺贈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703
    • 1. 遺贈의 意義 = 703
    • 2. 遺言의 方式 = 703
    • (1) 自筆證書에 의한 遺言 = 704
    • 2) 年月日의 自書 = 704
    • 3) 姓名의 自書 = 704
    • 4) 捺印 = 704
    • 5) 間印 = 704
    • (2) 錄音에 의한 遺言 = 705
    • (3) 公正證書에 의한 遺言 = 705
    • (4) 秘密證書에 의한 遺言 = 706
    • (5) 口授證書에 의한 遺言 = 707
    • 3. 遺贈의 承認 = 709
    • 4. 遺贈의 抛棄 = 710
    • 5. 遺贈의 無效 = 710
    • 6. 遺贈의 取消 = 711
    • 7. 登記節次 = 711
    • (1) 登記申請人 = 711
    • (2)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 = 713
    • (3) 登記申請方法 = 713
    • 1) 受贈者 名義로 직접 申請 = 713
    • 2) 遺贈의 目的 不動産이 未登記인 경우 = 713
    • 3) 不動産 중 특정 일부만을 遺贈한 경우 등 = 713
    • 4) 遺贈의 假登記 = 713
    • (4) 添附書面 = 714
    • 1) 遺言執行者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714
    • 2) 遺言檢印調書 등 = 714
    • 3) 기타書面 = 714
    • (5) 登記申請書에 첨부한 自筆遺言證書에 檢印을 필하였으나 遺言者의 捺印이 누락된 경우 登記申請의 수리 여부 = 714
    • (6) 相續登記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의 遺贈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 = 715
    • (7) 遺言執行者의 當事者適格 = 715
    • 第8款 不動産 實權利者 名義登記制度 = 722
    • 1. 不動産 實權利者 名義登記의 意義 = 722
    • 2. 名義信託 登記制度 = 722
    • (1) 名義信託 登記의 의의 = 722
    • (2) 名義信託의 법률관계 = 722
    • (3) 名義信託 登記制度의 연혁 = 723
    • 1) 判例法 = 723
    • 2)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 724
    • 3)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 724
    • 4) 名義信託約定의 유효성 = 724
    • 3. 名義信託約定 = 725
    • 4. 實權利者名義登記義務 = 725
    • (1) 實權利者 名義登記義務 = 725
    • (2) 名義信託禁止에 대한 특례 = 725
    • 1) 讓渡擔保와 假登記擔保 = 726
    • 2) 宗中所有不動産의 名義信託 및 名義信託解止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727
    • 3) 配偶者 相互間의 名義信託 = 728
    • 5. 名義信託約定의 效力 = 729
    • 6. 旣存 名義信託約定에 의한 登記의 實名登記 = 729
    • (1) 旣存 名義信託者 = 729
    • (2) 猶豫期間(實名登記의 猶豫期間) = 730
    • 1) 實名轉換을 위한 猶豫期間規定의 趣旨 = 730
    • 2) 猶豫期間 經過 後의 登記申請의 却下 = 730
    • 3) 猶豫期間內에 實名登記를 하지 아니한 경우 名義信託者등이 名義受託者에 대하여 경료한 假登記의 效力 = 731
    • 4) 猶豫期間 經過 後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可否 = 731
    • 5)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施行 以前에 名義信託한 不動産을 猶豫期間 經過 後에 實名登記하는 節次 = 732
    • 6) 猶豫期間에 관계없이 登記申請을 할 수 있는 경우(共有持分移轉登記) = 732
    • (3) 旣存名義信託者의 實名登記義務 = 733
    • 1) 旣存名義信託者의 實名登記義務에 대한 特例 = 733
    • 2) 實名登記를 한 것으로 看做하는 境遇 = 735
    • (4) 實權利者의 歸責事由없이 猶豫期間內에 實名登記를 할 수 없는 境遇 = 736
    • 1) 名義信託者가 귀책사유없이 實名登記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736
    • 2) 林野臺帳의 未復舊로 實名登記를 하지 못한 것이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제11조 제3항 소정의 歸責事由에 해당하는지 與否 = 736
    • 3) 賣買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와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履行을 順次로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 = 736
    • (5) 不動産에 관한 爭訟이 提起된 境遇 = 737
    • 1) 不動産에 관한 爭訟의 意義 = 737
    • 2) 假處分의 不動産物權에 관한 爭訟에 該當 與否(消極) = 737
    • 3) 名義受託者의 相續人들을 상대로 猶豫期間內에 爭訟을 提起함에 있어 錯誤로 共同相續人중 一部를 漏落시켰다가 猶豫期間 經過 후에 漏落된 共同相續인에 대하여 追加로 爭訟을 提起한 경우 = 738
    • 4) 訴의 變更과 請求의 豫備的 追加의 不動産物權에 관한 爭訟에 該當與否(積極) = 738
    • 5) 判決更正申請의 不動産物權에 관한 爭訟에 該當與否(적극) = 739
    • 6) 名義信託者의 債權者가 名義信託者를 代位하여 名義受託者를 상대로 訴訟을 제기한 경우 不動産物權에 관한 爭訟에 해당여부(적극) = 740
    • 7) 不動産物權에 관한 爭訟에 관한 確定判決(和解調書, 認諾調書, 調停調書등을 포함한다)日로부터 1년이내에 實名登記를 할 수 있는 경우 = 740
    • (6) 名義信託된 不動産을 受託者가 第3者에게 처분한 겨우 所有權의 歸屬關係 = 743
    • 7. 實名登記義務 違反의 效力 = 743
    • (1) 名義信託約定의 無效 = 743
    • (2) 課徵金 및 履行强制金의 賦課 = 743
    • 1) 旣存 名義信託者의 實名登記 懈怠 = 744
    • 2) 課徵金의 相續與否(積極) = 744
    • (3) 刑事處罰 = 744
    • 8. 長期未登記者에 대한 罰則 = 744
    • (1) 過徵金의 부과 = 744
    • (2) 履行强制金의 賦課 = 745
    • (3) 刑事處罰 = 745
    • 9. 實名登記에 대한 租稅賦課의 特例 = 745
    • (1) 租稅追徵의 特例 = 745
    • 1) 實名登記한 不動産이 1件이고, 그 價額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745
    • 2) 租稅賦課 特例 對象 不動産의 範圍 = 746
    • 3) 實名登記한 不動産의 價額 = 746
    • (2) 法人의 非業務用 不動産에 대한 稅率適用의 特例 = 746
    • 10. 實名登記義務違反者, 讓渡擔保權者등에 대한 制裁 = 747
    • (1) 課徵金의 賦課 = 747
    • (2) 履行强制金의 賦課 = 747
    • 1)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第6條 第1項의 趣旨 = 747
    • 2) 履行强制金의 賦課 = 747
    • (3) 刑事處罰 = 747
    • 11. 成業公社에 의한 不動産의 賣却 = 748
    • 12. 實名登記制度의 補完 = 748
    • 第9款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時效 = 754
    • 1. 時效의 意義 = 754
    • 2. 時效制度의 存在理由 = 754
    • 3. 取得時效 = 754
    • 4. 消滅時效 = 755
    • 5.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時效 = 756
    • (1) 取得時效의 對象(占有의 客體) = 756
    • 1) 1筆의 土地의 一部 = 756
    • 2) 公物 = 757
    • 3) 自己 所有物 = 758
    • 4) 持分所有權 = 758
    • 5) 國家가 押留한 不動産 = 759
    • 6) 位土 = 759
    • (2) 占有取得時效 = 759
    • (3) 登記簿 取得時效 = 760
    • (4) 取得時效의 要件 = 761
    • 1) 占有取得時效 및 登記簿取得時效에 共通되는 要件 = 761
    • 2) 登記簿取得時效의 特有한 要件 = 771
    • 3) 占有取得時效의 要件으로서의 登記 = 772
    • (5) 取得時效의 效果 = 781
    • 4) 登記名義人의 時效取得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782
    • 第10款 中間省略登記 = 783
    • 1. 中間省略登記의 意義 = 783
    • 2. 中間省略登記의 有效性 = 783
    • (1) 學說 = 783
    • (2) 判例 = 783
    • 3. 中間省略登記의 合意 = 784
    • (1) 中間省略登記 合意의 要件 = 784
    • (2) 中間省略登記 合意가 나타나는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 785
    • 4.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과 中間省略登記 = 785
    • 第5節 地上權 設定登記 = 787
    • 1. 地上權의 意義 = 787
    • 2. 地上權 設定契約 = 787
    • 3. 法定地上權 = 788
    • (1) 法定地上權의 意義 = 788
    • (2) 法定地上權의 種類 = 788
    • (3) 法定地上權의 成立 = 789
    • (4) 法定地上權의 效力 = 790
    • 4. 地上權의 存續期間 = 790
    • 5. 區分地上權 = 790
    • (7) 都市鐵道法에 의한 區分地上權 登記 = 792
    • 1) 收用 또는 사용재결에 의한 區分地上權設定登記 = 792
    • 2) 收用에 의한 區分地上權移轉登記 = 792
    • 3) 强制執行 등과의 關係 = 793
    • 4) 協議 또는 收用裁決에 의한 區分地上權設定登記 節次 = 793
    • 6.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793
    • 第6節 地役權 設定登記 = 800
    • 1. 地役權의 意義 = 800
    • 2. 地役權과 相隣關係 = 800
    • 3. 地役權 設定契約 = 801
    • (1) 地上權者의 地役權設定登記의 가부 = 801
    • (2) 장거리 送油管 建設을 위한 地役權設定登記 節次 = 801
    • (3) 要役地의 일부가 타인에게 移轉된 경우 地役權設定登記請求의 可否 = 801
    • 4.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802
    • 第7節 傳貰權 設定登記 = 808
    • 1. 傳貰權의 意義 = 808
    • (1) 傳貰權의 意義 = 808
    • (2) 不動産의 一部 또는 共有持分에 대한 傳貰權設定登記 = 808
    • (3) 건물에 傳貰權設定登記를 한 다음 그 垈地에 다른 傳貰權 設定 여부 = 809
    • (4) 賃貸住宅法上의 賃貸住宅의 賃貸義務期間 중에 傳貰權設定登記 = 809
    • (5) 건물 일부 傳貰權者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傳貰權設定登記 = 810
    • (6) 韓國放送通信大學校 기성회 명의의 傳貰權設定登記 = 810
    • (7) 垈地權登記가 된 區分建物만에 대한 傳貰權設定登記 = 810
    • 2. 傳貰權의 存續期間 = 810
    • 3.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811
    • 4. 傳貰權 變更登記 = 811
    • (1)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 811
    • (2) 傳貰期間의 만료와 傳貰權變更登記 = 811
    • 1) 利害關係 있는 제3자의 承諾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傳貰權變更登記 = 811
    • 2) 存續期間 연장 및 傳貰金 감액을 위한 傳貰權變更登記時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承諾書 등을 첨부하지 않고도 附記登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812
    • 3) 傳貰權設定登記 후 目的不動産의 所有權이 이전된 경우의 傳貰權變更登記義務者 = 813
    • 4) 追加傳貰權設定登記申請의 可否 = 813
    • 5. 傳貰權移轉登記 = 813
    • (1) 印鑑證明의 添附 여부 = 814
    • (2) 會社의 合倂 = 814
    • (3) 傳貰金反還請求權에 대한 轉付命令을 받은 경우 = 814
    • 6. 傳貰權設定登記의 抹消 = 814
    • (2) 判決에 의한 傳貰權設定登記의 抹消登記와 利害關係 있는 제3자 = 815
    • (3) 登記申請書記載事項 = 815
    • (4) 登記申請書添附書面 = 815
    • 第8節 抵當權 設定登記 = 825
    • 1. 抵當權의 意義 = 825
    • (2) 抵當權의 目的物 = 825
    • 1) 1筆의 土地의 一部 = 826
    • 2) 共有不動産의 共有持分 = 826
    • 3) 附屬建物 = 826
    • 4) 1棟의 建物의 一部 = 826
    • 5) 地上權·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 = 826
    • 2. 共同抵當 = 827
    • (1) 共同抵當의 意義 = 827
    • (2) 共同抵當의 配當 = 828
    • 3. 被擔保債權의 範圍 = 828
    • 4. 抵當權의 效力의 範圍 = 829
    • (1) 附合物 = 829
    • (2) 從物 = 829
    • (3) 抵當權設定 후의 共有物分割과 抵當權의 效力 = 830
    • (4) 增築된 建物에 대한 抵當權의 效力 = 830
    • (5) 增加 換地된 土地에 대한 抵當權의 效力 = 830
    • 5. 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에 대한 抵當權設定登記 = 830
    • 6. 物上代位 = 831
    • (1) 物上代位의 意義 = 831
    • (2) 物上代位의 客體 = 831
    • (3) 物上代位權의 行使 = 831
    • 7. 追加(根)抵當權設定登記 = 832
    • (2) 追加(根)抵當權設定登記의 申請書에 "종전의 登記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記載하는 方法 = 833
    • (3) 區分建物과 그 垈地權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 있는 抵當權의 追加擔保로서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 = 833
    • 8. 工場抵當 = 836
    • (2) 工場의 土地와 建物의 抵當 = 836
    • 1) 工場의 개념 = 836
    • 2) 工場의 土地와 建物의 抵當權 = 836
    • 3) 工場의 建物의 抵當權 = 836
    • 4) 抵當權의 目的物의 目錄 = 836
    • 5) 抵當權의 目的物의 分離 = 842
    • 6) 抵當權의 追及力 = 842
    • 7) 押留 등이 미치는 範圍 = 842
    • (3) 工場財團의 抵當 = 843
    • 1) 財團의 設定登記 = 843
    • 2) 財團의 構成 = 843
    • 3) 讓渡 등의 禁止 = 843
    • 4) 財團의 分割, 合倂 = 843
    • (4) 工場財團의 登記 = 844
    • 1) 管轄登記所 = 844
    • 2) 財團의 分割 = 844
    • 3) 財團의 合倂 = 844
    • 4) 工場財團登記簿 = 845
    • 5) 登記의 申請 = 845
    • 6) 所有權保存登記의 申請 = 845
    • 7) 所有權保存登記의 申請却下 = 846
    • 8) 財團에 속한 事實의 登記 = 846
    • 9) 財團의 分割, 合倂의 登記 = 846
    • 9. 登記申請의 記載事項 = 849
    • (1) 登記申請書 記載事項 = 849
    • (2) 特約事項의 登記 = 849
    • (3) 商事會社가 抵當權者인 경우 取扱支店 등의 表示方法 = 849
    • 第9節 抵當權 移轉登記 = 859
    • 1. 抵當權의 移轉 = 859
    • 2.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859
    • 3. 抵當權移轉登記申請時 登記義務者의 印鑑證明提出 要否 = 860
    • 第10節 抵當權 變更登記 = 863
    • 1. 債務引受 = 863
    • 2. 免責的 債務引受 = 864
    • (2) 共同擔保의 목적인 수개의 不動産 중 일부만에 대한 債務者變更으로 인한 根抵當權變更登記 = 865
    • 3. 倂存的 債務引受 = 865
    • 4.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865
    • 第11節 根抵當權 設定登記 = 873
    • 1. 根抵當權의 意義 = 873
    • 2. 根抵當權의 設定 = 873
    • (1) 根抵當權의 設定契約 = 873
    • (2) 受託不動産에 대한 根抵當權設定登記 = 874
    • 3. 根抵當權의 效力 = 874
    • 4.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875
    • 5. 株式會社의 不動産에 대한 根抵當權設定登記時 理事會의 承認 요부 = 876
    • (2) 自己去來 = 876
    • 1) 合名會社의 경우 = 876
    • 2) 合資會社의 경우 = 876
    • 3) 株式會社의 경우 = 876
    • 4) 有限會社의 경우 = 876
    • 6. 追加根抵當權設定登記 = 876
    • 第12節 根抵當權의 移轉登記 = 887
    • 1. 根抵當權의 移轉 = 887
    • (1) 根抵當權의 讓渡 = 887
    • (2) 根抵當權移轉의 附記登記의 성질 및 抹消節次 = 888
    • (3) 轉付命令에 따른 根抵當權移轉登記 = 888
    • (4) 會社의 合倂(吸收合倂) = 888
    • 1) 會社의 吸收合倂후 商號가 변경된 때 = 888
    • 2) 合倂으로 消滅한 법인의 根抵當權 移轉節次 = 889
    • 3) 順次 會社合倂이 이루어진 경우 中間省略에 의한 所有權 및 根抵當權移轉登記의 가부등 = 889
    • 4) 吸收合倂으로 消滅된 會社 名義의 根抵當權에 대한 債務者變更 또는 追加根抵當權設定登記 節次 = 889
    • (5) 代位辨濟 = 889
    • 1) 일부 代位辨濟로 인한 根抵當權移轉登記 節次 = 889
    • 2) 根抵當權附 債權의 代位辨濟에 의한 根抵當權移轉登記 신청시 根抵當權一部移轉契約書의 첨부 요부 = 890
    • 3) 辨濟者의 法定代位에 의한 根抵當權移轉登記時 物上保證人 등의 同意 = 890
    • 4) 代位辨濟證書上의 辨濟金額보다 적은 금액을 辨濟額으로 하는 根抵當權 一部移轉登記 = 890
    • 2. 登記申請節次 = 890
    • (1) 登記申請書 記載事項 = 890
    • (2) 登記申請書 添附書面 = 891
    • 3. 登記節次 = 892
    • (1)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이 確定되기 前 = 892
    • (2)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이 確定된 後 = 892
    • (3)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契約移轉決定에 따른 根抵當權移轉登記節次 = 895
    • 1) 登記申請 = 895
    • 2) 登記原因 및 그 年月日 = 896
    • 3) 登記原因證書등 = 896
    • 4) 금융감독위원회의 契約移轉決定을 원인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申請의 가부(소극) = 897
    • (4) 根抵當權이 移轉된 경우의 根抵當權設定登記抹消方法 = 897
    • 第13節 根抵當權 變更登記 = 902
    • 1. 登記申請人 = 902
    • 2. 登記原因의 기재 = 902
    • 3. 登記申請書의 添附書面 = 902
    • 4. 債務者를 理事 個人에서 株式會社로 변경하는 경우 = 903
    • (1) 債務者를 理事 個人에서 會社로 變更하는 根抵當權變更登記를 신청하는 경우 理事會의 承認 요부 = 903
    • (2) 根抵當權變更登記와 理事會決議書의 添附 요부 = 903
    • 5. 增築된 建物 또는 附屬建物에 根抵當權의 效力이 미치게 하는 變更登記 = 904
    • (1) 增築된 建物이 별개의 獨立建物로 新築된 경우 = 904
    • (2) 增築된 建物 등이 旣存建物과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 904
    • 6. 債務者變更으로 인한 根抵當權變更登記 = 904
    • (1)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이 確定되기 前 = 904
    • (2)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이 確定된 後 = 905
    • 7. 債務者의 相續 = 905
    • 第14節 根抵當權 抹消登記 = 919
    • 1. 登記申請 = 919
    • (1) 根抵當權抹消登記의 申請人 = 919
    • (2) 根抵當權設定 후 不動産의 所有權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根抵當權設定登記의 抹消를 청구할 수 있는 者 = 919
    • 2.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가 있는 경우 = 920
    • 3. 登記申請人 = 920
    • (1) 제3취득자의 根抵當權設定登記抹消 申請 = 920
    • (2) 會社合倂으로 承繼取得한 根抵當權의 抹消登記 節次 = 921
    • (3) 根抵當權移轉등의 附記登記의 抹消節次 = 921
    • 2) 債務者變更으로 인한 根抵當權變更의 附記登記 = 921
    • 4. 登記申請書 記載事項 = 922
    • 5. 登記申請書 添附書面 = 922
    • 第15節 抵當權附 權利質權 設定登記 = 928
    • 1. 權利質權의 意義 = 928
    • 2. 抵當債權에 대한 質權 설정방법 = 928
    • 第16節 賃借權·轉借權의 設定登記 = 934
    • 1. 賃借權의 意義 = 934
    • 2. 賃貸借의 登記 = 934
    • 3. 不動産의 一部에 대한 賃借權設定登記 = 935
    • 4. 轉貸의 意義 = 935
    • 5. 所有權과 賃借權이 同一人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 936
    • 6.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936
    • (1) 申請書記載事項 = 936
    • 2) 不確定期間을 存續期間으로 하는 賃借權設定登記 = 936
    • 第17節 土地의 分筆登記 = 947
    • 1. 分筆(分割)의 意義 = 947
    • 2. 土地의 分割申請 = 947
    • (1) 土地의 分割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947
    • (2) 토지분할신청서의 첨부서면 = 947
    • 3)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 948
    • 3. 分筆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948
    • 4. 分筆登記節次 = 949
    • (9) 區分地上權이 設定된 土地의 分筆登記 = 952
    • (10) 共有土地의 分筆登記時 共有者 전원의 同意 여부 = 953
    • (11) 土地 일부에 대하여 地上權設定登記 등이 경료되어 있는 土地에 대한 分筆登記 신청시 添附書面 = 953
    • (12) 分筆登記 없이 1筆地 土地의 特定一部에 대한 持分所有權移轉登記 可否 = 953
    • 第18節 土地의 合筆登記 = 957
    • 1. 合筆의 意義 = 957
    • 2. 土地의 合倂申請 = 957
    • (1) 합병신청 = 957
    • 2) 공동주택의 부지등의 합병신청 = 957
    • 3)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958
    • 3. 合筆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958
    • 4. 合筆登記節次 = 959
    • (8) 申請錯誤로 土地臺帳과 附合하지 않는 合筆登記를 바로 잡는 節次 = 960
    • (9) 土地合筆의 制限 = 960
    • (10) 아파트의 垈地權의 目的인 土地의 合筆登記 = 961
    • 第19節 登記名義人 表示變更(更正)登記 = 968
    • 1. 登記名義人 表示의 變更(更正)登記 = 968
    • 2. 同一人 證明 = 969
    • 3. 1人의 所有權登記名義人을 2人으로 更正하는 節次 = 970
    • 4. 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의 訂正 = 970
    • 5. 登記名義人表示變更(更正)登記節次 = 974
    • (1) 建物滅失登記와 登記名義人 表示變更登記의 省略 = 974
    • (2) 登記名義人의 住所가 여러번 變更된 경우 中間省略에 의한 登記名義人 表示變更登記의 가부 = 974
    • (3) 國號의 變更에 따른 登記名義人 表示變更 節次 = 974
    • (4)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 또는 更正登記申請書에 申請人의 住民登錄番號 倂記 = 974
    • (5) 在日僑胞의 登記名義人 表示變更登記 申請節次 = 975
    • (6) 會社의 組織變更으로 인한 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登記 = 975
    • (7) 登記名義人의 表示를 타인의 이름으로 變更(更正)하는 登記가 經了된 경우의 登記名義 回復節次 = 975
    • (8) 住民登錄番號訂正에 따른 登記名義人 表示更正登記 = 976
    • (9) 囑託에 의하여 經了된 登記의 登記名義人表示變更登記의 申請가부 = 982
    • 第20節 二重(重複)登記 = 986
    • 1. 二重(重複)登記의 意義 = 986
    • 2. 登記名義人을 달리한 重複保存登記 = 986
    • (1) 登記의 有效與否 = 986
    • (2) 登記의 效力의 判斷基準 = 987
    • (3) 登記名義人이 서로 다른 重複登記와 새로운 登記申請의 受理 = 988
    • 3. 同一人 名義로 重複된 所有權保存登記 = 989
    • 4. 重複登記의 整理 = 989
    • (1) 重複登記 여부의 判定 = 989
    • 2) 同一한 土地의 判斷 基準 = 989
    • 3) 土地의 臺帳上 分割된 일부에 대한 重複登記 = 990
    • 4) 外觀上 重複登記는 除外 = 990
    • 5) 登記官의 사실조회등 = 990
    • (2) 職權發動을 促求하는 申請 = 991
    • (3) 同一人의 範圍 = 991
    • (4) 規則 제117조의 適用 = 991
    • (5) 規則 제118조의 適用 = 991
    • (6) 規則 제117조와 제118조의 適用順位 = 992
    • (7) 通知 = 992
    • (8) 異議가 있는 경우 = 992
    • (9) 規則 제119조의 適用 = 993
    • (10) 當事者의 申請에 의한 整理 = 993
    • (11) 重複登記事件處理簿의 備置 및 地方法院長의 許可 = 993
    • (12) 整理趣旨의 登記用紙에의 表示 = 994
    • (13) 規則 제123조의 適用 = 994
    • (14) 重複登記 중 어느 일방의 登記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登記申請이 있는 경우 = 995
    • (15) 重複登記임의 表示와 登記簿謄本 교부 = 995
    • (16) 重複登記에 해당하지 않는 地番이 같은 수개의 登記用紙(外觀上 重複用紙)의 처리 = 995
    • 第21節 假登記 = 1010
    • 1. 假登記의 意義 = 1010
    • 2. 假登記의 方法 = 1010
    • 3. 假登記의 效力 = 1011
    • (1) 本登記 順位 保全의 效力 = 1011
    • (2) 請求權 保全의 效力 = 1012
    • 4. 假登記上 權利의 移轉登記 = 1012
    • 5. 假登記의 抹消 = 1012
    • 6.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1013
    • 7. 假登記假處分 = 1013
    • (1) 假登記假處分의 意義 = 1013
    • (2) 假登記假處分의 性質 = 1014
    • (3) 假登記假處分에 의한 假登記의 抹消節次 = 1015
    • 8. 所有權移轉請求權保全을 위한 假登記가 詐害行爲로 이루어진 경우 原狀回復의 方法 = 1016
    • 第22節 所有權移轉 本登記 = 1024
    • 1. 本登記의 意義 = 1024
    • (2) 假登記權利者가 사망한 경우의 本登記 申請 = 1024
    • 2.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1025
    • 3. 登記申請書의 添附書面 = 1025
    • 4. 假登記 後의 本登記의 記載 = 1026
    • (1) 假登記 후 제3자에게 所有權이 移轉된 경우 本登記請求의 상대방 = 1026
    • (2) 假登記 후의 제3자의 所有權取得登記에 대한 職權抹消通知 후 그 異議申請期間내에 제출한 所有權移轉登記申請書의 수리 여부 = 1026
    • (3) 假登記된 不動産에 관하여 假登記名義人 앞으로 별도의 所有權移轉登記를 한 경우 그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申請할 수 있는지 여부 = 1026
    • (4) 主文에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所有權移轉登記 判決에 기한 本登記申請 가부 = 1027
    • (5) 賣買豫約을 원인으로 한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時 賣買完結權의 행사를 요하는지 여부 = 1027
    • (6) 共同 假登記權利者 중 한 사람이 不動産 전체에 대한 本登記申請 가부 = 1028
    • (7) 賣買豫約에 인한 假登記에 대한 所有權移轉本登記申請時 登記義務者의 권리에 관한 登記畢證 첨부 여부 = 1028
    • (8) 複數假登記權利者 중 1人의 일부 持分權만의 本登記 가부 = 1028
    • (9)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한 경우에 職權抹消하여야 하는 登記 = 1028
    • 1)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保全假登記에 기하여 所有權移轉의 本登記를 한 경우 = 1029
    • 2) 制限物權 및 賃借權設定登記請求權保存 假登記에 기하여 制限物權 및 賃借權設定의 本登記를 한 경우 = 1030
    • 3)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保全假登記에 기한 所有權移轉의 本登記를 한 경우의 체납처분에 의한 押留登記의 職權抹消 여부 = 1031
    • (10) 垈地權 성립 전에 專有部分만에 관하여 경료된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節次와 垈地權 登記 후에 경료된 登記의 抹消 = 1031
    • 第23節 所有權移轉 擔保假登記 및 本登記 = 1038
    • 1. 假登記擔保의 意義 = 1038
    • 2. 讓渡擔保와 假登記擔保의 差異 = 1038
    • 3. 假登記擔保의 設定 = 1039
    • (1) 假登記擔保契約 = 1039
    • (2) 假登記 = 1039
    • 4. 擔保假登記 = 1040
    • 5. 擔保假登記 및 擔保假登記에 기한 本登記 = 1041
    • 6. 假登記擔保權의 實行 = 1042
    • 7. 本登記의 實行(擔保假登記에 基한 所有權移轉 本登記) = 1042
    • 8.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1044
    • (1) 所有權移轉 擔保假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1044
    • (2) 擔保權登記에 基한 所有權移轉 本登記 申請書의 記載事項 = 1044
    • 第24節 抹消에 관한 登記節次 = 1054
    • 1. 抹消登記의 意義 = 1054
    • 2.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 1054
    • (1)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의 意義 = 1054
    • (2)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에 해당여부 = 1055
    • 3. 抹消의 方法 = 1056
    • 4. 職權抹消 = 1057
    • (1) 職權登記 = 1057
    • (2) 職權抹消 = 1057
    • 1) 登記官의 職權에 의한 登記의 抹消 = 1057
    • 2) 抵當權등 登記의 정리에 관한 特別措置 = 1057
    • (3) 職權抹消可否 = 1058
    • 1) 未登記 建物에 대한 假處分登記를 함에 있어서 職權으로 경료된 所有權保存登記의 抹消節次 = 1058
    • 2) 建築物臺帳 없이 경료된 建物所有權保存登記의 職權抹消 可否(소극) = 1058
    • 3) 當事者의 申請없이 이루어진 虛僞 登記事項 記載의 職權抹消 可否 = 1059
    • 4) 不動産登記法 附則 제4조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移轉請求權 假登記의 抹消 可否 = 1059
    • 5) 收用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時 收用時期 以前에 경료된 所有權移轉請求權 保全假登記의 職權抹消可能 與否 = 1059
    • 6) 현황이 雜種地인 農地에 대하여 農地取得資格證明 첨부없이 경료된 移轉登記의 職權抹消 可否 = 1059
    • 7)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分讓處分 告示 후 그에 따른 登記의 경료 전에 종전 토지에 경료된 假押留登記의 職權抹消 可否 = 1059
    •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混同으로 消滅하였으나 抹消되지 않은 假登記에 기하여 本登記가 경료된 경우 위 假登記 후 本登記 전에 경료된 제3자 名義의 登記에 대한 職權 抹消 與否 = 1060
    • 9) 共有者의 持分에 대하여 이중으로 共有持分移轉登記가 경료된 경우 후에 경료된 移轉登記를 抹消하기 위한 방법 = 1060
    • 10)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 1060
    • (4) 職權抹消節次 = 1061
    • 1) 職權抹消의 通知 = 1061
    • 2) 職權抹消通知의 趣旨의 기재 = 1061
    • 3)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 1061
    • 4) 職權抹消 = 1062
    • 5) 職權抹消通知書·異議申請書 등의 編綴 保管 = 1062
    • 6) 記載例 및 決定文의 樣式 등 = 1062
    • 5. 抹消登記節次 = 1066
    • (1) 登記申請書記載事項 = 1066
    • (2) 登記申請人의 表示 = 1066
    • (3) 登記申請書 添附書面 = 1067
    • 6. 各種登記의 抹消登記可否 = 1067
    • (1) 所有權保存登記의 抹消 = 1067
    • 1) 申請錯誤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 抹消 = 1067
    • 2) 所有權保存登記의 抹消와 豫告登記 이후에 한 抵當權者 등의 承諾의 요부 = 1067
    • 3) 確定 후 10년이 經過한 判決에 의하여 所有權保存登記의 抹消登記申請 = 1067
    • (2)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 = 1068
    • 1) 申請錯誤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 = 1068
    • 2) 契約解除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 = 1068
    • 3) 僞造, 變造된 서류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 = 1069
    • 4) 判決에 의한 所有權이전登記의 抹消 = 1069
    • (3) (根)抵當權設定登記의 抹消 = 1072
    • 第25節 回復登記 = 1078
    • 1. 回復登記의 意義 = 1078
    • 2. 抹消回復登記 = 1078
    • (1) 抹消回復登記의 意義 = 1078
    • (2) 抹消回復登記의 要件 = 1081
    • 1) 登記가 不適法하게 抹消되었을 것 = 1081
    • 2) 抹消된 登記自體를 回復하려는 것임을 요한다 = 1082
    • 3) 回復登記로 因하여 제3자에게 不測의 損害를 끼칠 念慮가 없을 것 = 1082
    • (3)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法 75) = 1082
    • 1)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의 意義 = 1082
    • 2) 抹消回復登記에 있어서 登記上 利害關係人의 기준시점 = 1082
    • 3) 제3자의 承諾義務 = 1083
    • 4) 承諾書 또는 裁判의 謄本의 意味 = 1084
    • 5) 承諾請求權者 = 1084
    • (4) 抹消回復登記의 申請 = 1084
    • 1) 申請人 및 상대방 = 1084
    • 2) 申請書 및 添附書面 = 1085
    • (5) 回復登記의 實行方法 = 1085
    • 1) 抹消된 全部의 登記의 實行方法 = 1085
    • 2) 抹消된 一部의 登記의 回復方法 = 1085
    • 3) 抹消된 全部의 登記 중의 一部의 回復方法 = 1085
    • 4) 抹消登記를 명한 抗告法院의 決定이 大法院에서 破棄된 경우 抹消登記의 回復登記 가부 등 = 1086
    • (6) 抹消回復登記의 效力 = 1086
    • 3. 滅失回復登記 = 1089
    • (1) 滅失回復登記의 意義 = 1089
    • (2) 登記申請節次 = 1090
    • (3) 滅失回復登記의 申請 및 登記節次 = 1090
    • 1) 각종 回復登記의 申請節次 = 1090
    • 2) 回復登記 方式 = 1092
    • 3) 회복등기고시문례 = 1092
    • (4) 滅失回復登記期間 經過 後의 措置 = 1093
    • 1) 登記簿의 全部 또는 一部가 滅失된 경우 그 回復登記申請期間이 經過된 後의 登記節次 = 1093
    • 2) 商業登記簿가 滅失한 경우의 回復方法 = 1094
    • (5) 回復登記가 滅失 당시의 表示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 1094
    • (6) 共同人名簿가 滅失된 경우의 回復登記 = 1095
    • 4. 回復登記의 重複과 職權抹消 = 1099
    • 第26節 不動産의 信託登記 = 1100
    • 1. 信託의 意義 = 1100
    • 2. 信託의 設定 및 公示 = 1100
    • (1) 再建築組合 登錄業者를 共同受託者로 하는 信託登記의 가부 = 1101
    • (2) 組合設立認可對象이 아닌 "OO市場 再建築組合"의 信託登記申請可否 = 1101
    • 3. 信託 目的의 制限 및 禁止 = 1102
    • 4. 委託者 = 1102
    • (1) 登記簿의 信託原簿에 기재된 委託者變更登記 可否 = 1102
    • (2) 信託登記된 不動産의 委託者 겸 受益者가 사망한 경우 그 相續人名義로의 登記申請 = 1102
    • 5. 受託者 = 1103
    • 6. 信託財産 = 1103
    • (1) 信託財産의 처분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1104
    • (2) 信託不動産(受託者 : 職場住宅組合長)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 申請과 첨부서면 = 1105
    • (3) 信託不動産에 대하여 押留登記囑託이 있을 경우의 수리여부 = 1105
    • 7. 信託의 終了 = 1105
    • 8. 信託登記節次 = 1106
    • (1) 信託의 登記 = 1106
    • 1) 申請節次 = 1106
    • 2) 添附書面 = 1107
    • 3) 受託者가 數人인 경우 등 = 1107
    • 4) 信託登記의 假登記 = 1108
    • 5) 營利會社가 受託者인 경우 = 1108
    • 6) 信託登記의 경우 그 登記名義人의 表示 方法 = 1108
    • (2) 受託者 變更 = 1109
    • 1) 受託者의 更迭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1109
    • 2) 數人의 受託者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合有名義人 變更登記 = 1110
    • (3) 信託原簿의 變更記載 = 1111
    • 1) 受託者가 申請하는 경우 = 1111
    • 2) 法院 또는 主務官廳의 囑託에 의한 경우 = 1111
    • 3) 職權記載 = 1111
    • 4) 信託原簿의 記載事項變更과 登記申請(書式) = 1111
    • (4) 信託登記의 抹消 = 1113
    • 1) 信託財産의 處分 또는 歸屬 = 1113
    • 2) 信託財産이 受託者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 1113
    • (5) 信託登記와 他登記와의 관계 = 1114
    • 1) 信託目的에 반하는 登記의 申請 = 1114
    • 2) 처분제한 등기 = 1114
    • 3) 合筆의 登記 = 1114
    • 4) 分割의 登記 = 1115
    • 第27節 農業基盤整備登記 = 1127
    • 1. 農業基盤整備登記의 意義 = 1127
    • 2. 農業基盤整備登記節次 = 1128
    • (1) 登記官의 接受 = 1128
    • (2) 登記官의 施行者에의 通知 = 1128
    • (3) 地方法院長에게 報告 = 1128
    • (4) 囑託書의 양식 = 1129
    • (5) 圖面의 添附 = 1129
    • (6) 登記簿에 記入 = 1129
    • (7) 登記完了報告 = 1129
    • 3. 農業基盤整備登記 囑託時 登記申請手數料의 免除 = 1130
    • 第28節 農地의 交換·分合登記 = 1146
    • 1. 農地의 意義 = 1146
    • 2. 農地의 交換·分合登記節次 = 1146
    • (1) 交換·分合計劃認可 通知의 接受 등 = 1146
    • (2) 囑託書의 記載事項 = 1147
    • 1) 囑託書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事業施行者 또는 그 代理人이 記名·捺印한다 = 1147
    • 2) 囑託書의 記載順序 = 1147
    • (3) 囑託書의 添附書面 = 1147
    • 1) 添附書面 = 1147
    • 2) 提出이 불필요한 書面 등 = 1148
    • (4) 代位登記의 囑託 = 1148
    • (5) 一括 囑託 = 1148
    • (6) 囑託書의 양식 = 1148
    • (7) 登記所의 管轄 競合 = 1148
    • (8) 交換·分合登記의 記載 = 1149
    • (9) 交換·分合登記 完了 後의 節次 = 1149
    • 第29節 都市再開發登記 = 1160
    • 1. 都市再開發登記의 意義 = 1160
    • 2. 登記申請人 = 1160
    • 3. 종전의 垈地 또는 建築物에 관한 地上權, 傳貰權, 抵當權 등 登記된 權利 = 1161
    •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 1161
    • (2)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등의 권리신고 = 1161
    • (3)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 저당권등 등기된 권리의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간주 = 1162
    • 第30節 賃借權登記命令制度 = 1170
    • 1. 賃借權登記命令 = 1170
    • 2. 賃借權登記命令의 申請 및 登記 = 1170
    • (1) 賃借權登記命令申請書의 記載事項 = 1171
    •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 1171
    •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등 = 1172
    • (4) 임차권등기의 촉탁 = 1172
    • (5) 임차권등기의 기재사항 = 1172
    • (6) 등기필증의 송부 = 1172
    • (7) 민사소송법의 준용 = 1172
    • 3. 住宅賃借權登記事務處理 = 1173
    • (1) 임차권설정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 1173
    • (2) 미등기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절차 = 1173
    • (3) 등록세의 납부 = 1173
    • (4) 등기기재례 = 1173
    • 4. 賃借住宅의 占有를 상실한 賃借人의 賃借權登記命令申請의 가부(소극) = 1175
    • (1) 학설 = 1175
    • (2) 판례 = 1175
    • 第31節 會社整理에 관한 登記 = 1182
    • 1. 會社整理의 意義 = 1182
    • 2. 整理節次의 開始申請 = 1182
    • 3. 整理事件의 管轄 = 1183
    • 4. 節次開始의 條件 = 1183
    • 5. 保全處分 = 1183
    • 6. 整理節次開始決定 = 1184
    • 7. 關係人集會 = 1185
    • 8. 整理計劃의 認否 = 1185
    • 9. 整理節次의 終結 = 1186
    • 10. 整理節次의 廢止 = 1186
    • (1) 整理計劃認可 전의 廢止 = 1187
    • (2) 申請에 의한 廢止 = 1187
    • (3) 整理計劃認可 후의 廢止 = 1187
    • (4) 廢止決定의 公告 및 抗告 = 1187
    • (5) 整理債權者表 등의 記載의 效力 = 1188
    • 11. 職權에 의한 登記囑託 = 1188
    • (1) 會社整理節次와 관련된 不動産登記 = 1188
    • 1) 會社整理節次와 관련하여 整理法院의 囑託에 의하여 하여야 할 不動産 등에 관한 登記 = 1188
    • 2) 囑託登記의 절차와 그 첨부서면 등 = 1190
    • 3) 囑託登記이 수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1190
    • 4) 당사자의 申請에 의하여야 할 登記와 그 登記節次 = 1191
    • 5) 登記의 實行節次 = 1192
    • 6) 會社整理節次의 진행에 따른 處分制限의 登記 등의 가부 = 1193
    • (2) 會社整理節次와 관련된 商業登記 = 1198
    • 1) 會社整理節次와 관련하여 整理法院의 囑託에 의하여 하여야 할 商業登記 = 1198
    • 2) 登記의 囑託節次와 그 첨부할 서면 = 1199
    • 3) 당사자의 申請에 의하여야 할 登記의 申請人 = 1199
    • 4) 登記의 實行節次 = 1200
    • 第32節 和議에 관한 登記 = 1210
    • 1. 和議의 槪念 = 1210
    • 2. 和議事件의 管轄(和議法院) = 1211
    • 3. 和議開始의 申請 = 1211
    • 4. 和議開始決定 = 1212
    • 5. 和議開始의 效力 = 1212
    • 6. 和議債權 = 1213
    • 7. 和議債權者 = 1213
    • 8. 和議認可決定 = 1213
    • 9. 和議의 廢止 = 1214
    • 10. 和議登記節次 = 1214
    • (1) 法院의 職權에 의한 登記囑託 = 1214
    • (2) 和議節次와 관련된 不動産登記 = 1214
    • 1) 和議法院의 囑託에 의하여 하여야 할 不動産등에 관한 登記 = 1214
    • 2) 囑託登記의 절차와 그 첨부서면 = 1216
    • 3) 和議節次上 각종 囑託登記의 수리 가부 = 1216
    • 4) 和議節次의 진행에 따른 處分制限登記의 수리 가부 = 1217
    • 5) 당사자의 申請에 의한 登記와 그 登記節次 = 1218
    • 6) 登記의 實行節次 = 1218
    • 第33節 破産에 관한 登記 = 1223
    • 1. 破産의 意義 = 1223
    • 2. 破産財團 = 1223
    • 3. 破産宣告 = 1224
    • 4. 破産法院(破産事件의 管轄) = 1224
    • 5. 破産者 = 1224
    • 6. 破産管財人 = 1225
    • 7. 債權者集會 = 1225
    • 8. 强制和議 = 1226
    • 9. 破産終結決定 = 1226
    • 10. 破産廢止 = 1227
    • 11. 破産에 관한 登記 = 1227
    • (1) 法人의 破産登記 = 1227
    • (2) 破産登記의 囑託 = 1227
    • (3) 破産에 관한 다른 登記에의 準用 = 1228
    • (4) 否認의 登記 = 1228
    • (5) 登記所의 職務 및 登記稅 免除 = 1228
    • 第34節 不動産登記 懈怠 = 1229
    • 1. 不動産登記法의 規定 = 1229
    • (1) 土地의 分合·滅失 등 = 1229
    • (2) 建物의 表示 및 垈地權의 變更 = 1229
    • (3) 建物의 不存在 = 1230
    • (4) 不動産表示 變更登記 義務期間 = 1230
    • (5) 過怠料 = 1230
    • 2.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의 規定 = 1231
    • (1) 所有權移轉登記의 申請義務 = 1231
    • (2) 제3자와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이나 제3자에게 契約當事者의 地位를 移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地位移轉契約) = 1231
    • (3) 破産 기타 이와 類似한 事由로 所有權移轉登記를 할 수 없는 경우 = 1232
    • (4)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 = 1232
    • 2) 建物 竣工 전에 분양받은 자의 所有權移轉登記등의 申請義務 = 1232
    • 3)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에 대하여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경우와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上의 過怠料 處分 = 1233
    • (4) 適用의 排除 = 1233
    • 1) 國家·地方自治團體 등 = 1233
    • 2) 建物 所有權保存登記 申請期限 = 1233
    • 3) 再建築組合이 建築한 集合建物의 保存登記義務 등 = 1233
    • 4) 不動産을 競落받은 者의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제2조제1항의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者에 해당 여부 = 1234
    • 5) 法律에 의한 權利·義務의 包括承繼와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제2조 및 제11조의 適用 여부 등 = 1234
    • 6) 會社의 分割 또는 分割合倂을 原因으로 하는 所有權移轉登記申請時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제2조 및 제11조의 規定이 適用되는지 여부(소극) = 1235
    • 7)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施行 전에 체결된 계약을 원인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와 過怠料의 賦課 時期 = 1235
    • (5) 登記申請期間의 算定(起算日) = 1235
    • 1) 登記申請 期間의 起算日 = 1236
    • 2)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法律 제4244호) 제2조에 의한 登記期間의 起算日 = 1236
    • 3)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에 따른 所有權移轉登記申請期間 = 1236
    • 4) 分讓받은 共營開發宅地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申請期間 = 1236
    • 5) 宅地造成事業 完了 전 가분할 면적에 대한 代金을 먼저 지급한 후 確定測量 結果에 따른 면적 증감 부분에 대하여 따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申請 義務의 起算日 = 1237
    • 附錄
    • 1. 事項索引 = 1241
    • 2. 判例索引 = 1268
    • 3. 登記例規索引 = 1272
    • 4. 登記先例索引 =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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