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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 무효인 이중매매와 채권자대위권-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 = The Dual contract in the Flexible Invalid and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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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토지매매계약에서의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토지이중매매의 법리가 복합적으로 문제된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를 평석한 논문이다. 종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매매에 대하여 유동적 무효라고 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은 아직 성립된 단계는 아니지만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법리를 전개하여 왔다. 또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개하여 왔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사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한 자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제2매수인이 이에 터잡아 신탁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신탁가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룬 것이다. 본 사안은 일반적인 이중매매와 동일한 형식이기는 하나, 단지 그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는 특징만 다를 뿐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상판결은 등기청구권과 차별화된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피보전권리의 문제, 그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더라도,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신탁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말하자면 제1매수인의 법적 지위와 제2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유동적 무효라는 틀에 넣어 제1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좁히는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종전의 판례가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로서 밝힌 제2매수인의 악의적․배임적 응징에 초점을 두고, 제2매수인의 권리취득의 자격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을 벗어난 판결이며, 그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라는 이유로만으로 제2매수인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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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토지매매계약에서의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토지이중매매의 법리가 복합적으로 문제된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를 평석한 논문이다. 종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매매에...

    본 논문은 토지매매계약에서의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토지이중매매의 법리가 복합적으로 문제된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를 평석한 논문이다. 종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매매에 대하여 유동적 무효라고 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은 아직 성립된 단계는 아니지만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법리를 전개하여 왔다. 또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개하여 왔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사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한 자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제2매수인이 이에 터잡아 신탁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신탁가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룬 것이다. 본 사안은 일반적인 이중매매와 동일한 형식이기는 하나, 단지 그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는 특징만 다를 뿐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상판결은 등기청구권과 차별화된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피보전권리의 문제, 그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더라도,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신탁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말하자면 제1매수인의 법적 지위와 제2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유동적 무효라는 틀에 넣어 제1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좁히는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종전의 판례가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로서 밝힌 제2매수인의 악의적․배임적 응징에 초점을 두고, 제2매수인의 권리취득의 자격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을 벗어난 판결이며, 그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라는 이유로만으로 제2매수인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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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is a commentary on the first cases involving dual contract in the flexible invalid. The contract of the land in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s was flexible invalid. The seller is not able to exercise a registered buyer claim but is able to exercise cooperation claims. In a Real Estate Dual Contract if the seller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breach of trust deed, the only charge is for a cancellation by the second buyer who registered first as a Purchaser with the Seller. This Judgment determines the dual contract of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s. It is a previously registered cancellation claim on the second buyer on behalf of the seller by the first buyer. However, this judgment does not recognize the previously registered cancellation claims. The reason is that the first buyer lacks the need for conservation. This judgment rejects the claims of the first buyer because a strict standard is needed for conservation of the rights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in the dual contract in the flexible invalid.
    However, I think that this judgment does not comply with previous supreme court judgments about dual contract. The reason is that previous superior court judgments mounted to punishment of bad behavior on the part of the second 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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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a commentary on the first cases involving dual contract in the flexible invalid. The contract of the land in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s was flexible invalid. The seller is not able to exercise a registered buyer claim but is...

    This article is a commentary on the first cases involving dual contract in the flexible invalid. The contract of the land in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s was flexible invalid. The seller is not able to exercise a registered buyer claim but is able to exercise cooperation claims. In a Real Estate Dual Contract if the seller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breach of trust deed, the only charge is for a cancellation by the second buyer who registered first as a Purchaser with the Seller. This Judgment determines the dual contract of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s. It is a previously registered cancellation claim on the second buyer on behalf of the seller by the first buyer. However, this judgment does not recognize the previously registered cancellation claims. The reason is that the first buyer lacks the need for conservation. This judgment rejects the claims of the first buyer because a strict standard is needed for conservation of the rights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in the dual contract in the flexible invalid.
    However, I think that this judgment does not comply with previous supreme court judgments about dual contract. The reason is that previous superior court judgments mounted to punishment of bad behavior on the part of the second 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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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추신영, "판례강의 계약법" 동방문화사 2014

    2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7

    3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2000

    4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5 박강희, "채권자대위권제도와 채무자의 무자력" 대한민사법학회 9 : 2001

    6 오수원,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채권" 대한민사법학회 21 : 2013

    7 박준서, "주석민법(채권총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8 김제완, "유동적 무효의 이중매매와 보전의 필요성"

    9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0

    1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4

    1 추신영, "판례강의 계약법" 동방문화사 2014

    2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7

    3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2000

    4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5 박강희, "채권자대위권제도와 채무자의 무자력" 대한민사법학회 9 : 2001

    6 오수원,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채권" 대한민사법학회 21 : 2013

    7 박준서, "주석민법(채권총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8 김제완, "유동적 무효의 이중매매와 보전의 필요성"

    9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0

    1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4

    11 송평근, "물권적 청구권인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지여부 및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법원도서관 (67) : 2007

    12 정병호,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5. 10.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판례공보 2007. 6. 15.(276), 857]-" 법조협회 57 (57): 303-341, 2008

    13 이재찬,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상판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판결;공 2007상, 857)" 한국법학원 (113) : 246-264, 2009

    14 양창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 대상토지에 대한 허가 없는 거래계약의 효력" 2001

    15 윤진수,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법학연구소 49 (49): 315-4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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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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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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