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할 권리”,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를 의미한다. 주거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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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2014
Korean
주거권 ; 주거복지 ; 사회권 ; 자유권 ; 사회권 규약 ; 사회권위원회 ; 강제퇴거 ; 남아공 헌법 ; 포트엘리자베스 시정부 사건 ; the right to housing ; the fundamental right ; human dignity ; housing welfare ; housing policies ; Port Elizabeth Municip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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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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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할 권리”,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를 의미한다. 주거권을 인정한다...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할 권리”,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를 의미한다. 주거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 는 것이고, 이 권리의 인정에 따라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운동 내지는 각종 사회운동 차원에서 주거권을 주장하는 것은 주거권 확보를 위 한 현실적 토대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를 ‘권리’로 선언하고, 그 내용 을 확정하고, 시혜적 조치가 아닌 당위적 권리로서 국가에 요구할 수 있으려면, 법리적 논쟁이 성숙해야 하고, 법을 통해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법에서 ‘주거권’은 생소한 개념이다. 주거권을, 주택 정책을 통한 급부청구, 각종 생계지원 급여 청구의 한 종류로 인식하여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필요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이것을 당위적인 “권리”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경제적 강자, 경제 적으로 유력한 사람에게도 ‘자유권’은 언제든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 문에 자유권은 당위적 권리로 공감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침해받는 생존권, 특별히 주거권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당위적 권리 로 인식하는 것에 무언가 인색한 감이 있다. 주거의 문제를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문제 로 보기보다는 ‘개인적 책임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가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당연하게 여 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거권은 ‘복지’를 넘어선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전제적 요건 이 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권’ 자체에 대한 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야 한다.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이것이 법적으로 선언되고 보장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 해 시혜적인 급부를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당위적 권리로 인 정받을 수 있는 법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The Vancouver Declaration On Human Settlements, 1976
2 The Habitat Agenda, 1996
3 이원웅, "현대인권이론의 전개와 쟁점" 현대사회연구소 43 : 1996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4
6 李殷祈, "프랑스의 주거기본권 실현형태로서의 사회주택에 관한 법적 고찰 : H.L.M.(저임료주택)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5
7 염철호,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의 접점으로서의 주거복지" 대한건축학회 56 (56): 2012
8 이대열, "주거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2
9 하성규, "주거권보장과 서민주거안정: 유엔 Habitat Ⅱ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3 : 1996
10 이호, "주거권과 최저주거기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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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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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2차 보고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대한민국 2001
14 "제1차 보고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대한민국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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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김수현, "뉴타운 문제의 이해와 근본대안"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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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운용 실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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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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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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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71 | 0.71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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