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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권의 법리적 쟁점과 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 The Right to Housing: Related legal issues an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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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할 권리”,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를 의미한다. 주거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 는 것이고, 이 권리의 인정에 따라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운동 내지는 각종 사회운동 차원에서 주거권을 주장하는 것은 주거권 확보를 위 한 현실적 토대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를 ‘권리’로 선언하고, 그 내용 을 확정하고, 시혜적 조치가 아닌 당위적 권리로서 국가에 요구할 수 있으려면, 법리적 논쟁이 성숙해야 하고, 법을 통해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법에서 ‘주거권’은 생소한 개념이다. 주거권을, 주택 정책을 통한 급부청구, 각종 생계지원 급여 청구의 한 종류로 인식하여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필요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이것을 당위적인 “권리”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경제적 강자, 경제 적으로 유력한 사람에게도 ‘자유권’은 언제든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 문에 자유권은 당위적 권리로 공감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침해받는 생존권, 특별히 주거권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당위적 권리 로 인식하는 것에 무언가 인색한 감이 있다. 주거의 문제를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문제 로 보기보다는 ‘개인적 책임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가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당연하게 여 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거권은 ‘복지’를 넘어선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전제적 요건 이 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권’ 자체에 대한 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야 한다.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이것이 법적으로 선언되고 보장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 해 시혜적인 급부를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당위적 권리로 인 정받을 수 있는 법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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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할 권리”,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를 의미한다. 주거권을 인정한다...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조건을 향유할 권리”,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를 의미한다. 주거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 는 것이고, 이 권리의 인정에 따라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운동 내지는 각종 사회운동 차원에서 주거권을 주장하는 것은 주거권 확보를 위 한 현실적 토대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를 ‘권리’로 선언하고, 그 내용 을 확정하고, 시혜적 조치가 아닌 당위적 권리로서 국가에 요구할 수 있으려면, 법리적 논쟁이 성숙해야 하고, 법을 통해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법에서 ‘주거권’은 생소한 개념이다. 주거권을, 주택 정책을 통한 급부청구, 각종 생계지원 급여 청구의 한 종류로 인식하여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필요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이것을 당위적인 “권리”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경제적 강자, 경제 적으로 유력한 사람에게도 ‘자유권’은 언제든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 문에 자유권은 당위적 권리로 공감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침해받는 생존권, 특별히 주거권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당위적 권리 로 인식하는 것에 무언가 인색한 감이 있다. 주거의 문제를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문제 로 보기보다는 ‘개인적 책임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가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당연하게 여 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거권은 ‘복지’를 넘어선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전제적 요건 이 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권’ 자체에 대한 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야 한다.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이것이 법적으로 선언되고 보장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 해 시혜적인 급부를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당위적 권리로 인 정받을 수 있는 법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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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주거권의 의의 및 논의 현황
    • Ⅲ. 주거권의 법리적 쟁점
    • Ⅳ. 주거권 보장 법제의 방향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주거권의 의의 및 논의 현황
    • Ⅲ. 주거권의 법리적 쟁점
    • Ⅳ. 주거권 보장 법제의 방향
    • Ⅴ. 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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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The Vancouver Declaration On Human Settlements, 1976

    2 The Habitat Agenda, 1996

    3 이원웅, "현대인권이론의 전개와 쟁점" 현대사회연구소 43 : 1996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4

    6 李殷祈, "프랑스의 주거기본권 실현형태로서의 사회주택에 관한 법적 고찰 : H.L.M.(저임료주택)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5

    7 염철호,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의 접점으로서의 주거복지" 대한건축학회 56 (56): 2012

    8 이대열, "주거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2

    9 하성규, "주거권보장과 서민주거안정: 유엔 Habitat Ⅱ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3 : 1996

    10 이호, "주거권과 최저주거기준" 2008

    1 The Vancouver Declaration On Human Settlements, 1976

    2 The Habitat Agenda, 1996

    3 이원웅, "현대인권이론의 전개와 쟁점" 현대사회연구소 43 : 1996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4

    6 李殷祈, "프랑스의 주거기본권 실현형태로서의 사회주택에 관한 법적 고찰 : H.L.M.(저임료주택)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5

    7 염철호,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의 접점으로서의 주거복지" 대한건축학회 56 (56): 2012

    8 이대열, "주거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2

    9 하성규, "주거권보장과 서민주거안정: 유엔 Habitat Ⅱ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3 : 1996

    10 이호, "주거권과 최저주거기준" 2008

    11 이충은, "주거권 보호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도입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5 (5): 2013

    12 "제3차 보고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대한민국 2009

    13 "제2차 보고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대한민국 2001

    14 "제1차 보고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대한민국 1995

    15 알비 삭스, "블루드레스" 일월서각 2012

    16 감정기, "도시재생의 동향에 대한 사회복지 관점에서의 조명" 2010

    17 김수현, "뉴타운 문제의 이해와 근본대안"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9

    18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 지성사 1978

    19 김용창,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정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19 (19): 514-540, 2013

    20 국가인권 위원회,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도서출판 한학문화 2006

    21 국제법률가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사법집행: 사법심사가능성 비교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8

    22 강승식, "南아프리카共和國 憲法上 社會權 保障에 관한 硏究" 법학연구소 51 (51): 227-256, 2010

    23 장경석, "「주거급여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에 따른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979) : 2014

    24 김세용, "[서울특별시] 뉴타운, 그 현황과 문제" 새건축사협의회 2010

    25 OHCHR, "The Rights to Adequate Housing"

    26 Tushnet, Mark V., "Property Rights, Global Perspectives on Constitu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27 Peter King, "Housing as a Freedom Right" 18 (18): 2013

    28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7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orced evictions"

    29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4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30 김동춘, "1971년 8‧10 광주대단지 주민항거의 배경과 성격" 한국공간환경학회 21 (21): 5-33, 2011

    31 여경수, "(가칭) 주거생활보장기본법 시안 작성의 필요성과 구성체계" 한국토지공법학회 52 : 383-4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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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1 0.71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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