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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인권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 관련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 A Legal Study on Compulsory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for the Japanese military and Human Rights Violations - Focusing on comments on related prece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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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early 2021, Professor Ramzier of Harvard Law School in the United States argued that the comfort women who were forcibly mobiliz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were voluntarily obtained through contracts based on economic theory.
    The representative acts of forced mobiliz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forced labor and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both cases, the issue is whether the internation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alls under the state immunity and whether the victim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due to illegal forced labor is limited by the state immunit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human trafficking, employment fraud, and forced sexual exploitation in the comfort stations during the recruitment proces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 sex trafficking contract is absolutely null and void as it violates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n addition, as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uffered psychological pain due to the actions of the Japanese imperialism in the historical facts, they can claim compensation based on illegal acts against Japan. On the other hand, although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the issue of the comfort women issue came to the fore, the victims of the comfort women still have not fully recovered. In addition, as Professor Ramzier’s thesis was published, the honor and personal right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re undermined, and the truth of history is being dismantled.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once again reflect on the meaning of Nation’s duty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s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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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early 2021, Professor Ramzier of Harvard Law School in the United States argued that the comfort women who were forcibly mobiliz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were voluntarily obtained through contracts based on economic theory. The representati...

    In early 2021, Professor Ramzier of Harvard Law School in the United States argued that the comfort women who were forcibly mobiliz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were voluntarily obtained through contracts based on economic theory.
    The representative acts of forced mobiliz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forced labor and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both cases, the issue is whether the international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alls under the state immunity and whether the victims’ right to claim compensation due to illegal forced labor is limited by the state immunit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human trafficking, employment fraud, and forced sexual exploitation in the comfort stations during the recruitment proces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 sex trafficking contract is absolutely null and void as it violates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In addition, as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uffered psychological pain due to the actions of the Japanese imperialism in the historical facts, they can claim compensation based on illegal acts against Japan. On the other hand, although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the issue of the comfort women issue came to the fore, the victims of the comfort women still have not fully recovered. In addition, as Professor Ramzier’s thesis was published, the honor and personal right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re undermined, and the truth of history is being dismantled.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once again reflect on the meaning of Nation’s duty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s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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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21년 초 미국 하버드 로스쿨의 램지어 교수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경제이론을 토대로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통하여 수입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일제의 불법성을 희석한 바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강제동원행위로는 강제노역과 일본군위안부를 들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국제적 협정 혹은 합의가 국가면제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불법적인 강제동원행위에 동원된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제한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일본군위안부 징집과정에서의 인신매매와 취업사기적 요소, 위안소에서의 강요된 성 착취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03조에 반하므로 성 매매 계약은 절대적 무효가 된다. 또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제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근거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고 사건의 진실이 와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의 발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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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초 미국 하버드 로스쿨의 램지어 교수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경제이론을 토대로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통하여 수입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

    2021년 초 미국 하버드 로스쿨의 램지어 교수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경제이론을 토대로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통하여 수입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일제의 불법성을 희석한 바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강제동원행위로는 강제노역과 일본군위안부를 들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국제적 협정 혹은 합의가 국가면제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불법적인 강제동원행위에 동원된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제한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일본군위안부 징집과정에서의 인신매매와 취업사기적 요소, 위안소에서의 강요된 성 착취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03조에 반하므로 성 매매 계약은 절대적 무효가 된다. 또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제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근거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고 사건의 진실이 와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의 발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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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8

    2 성중탁,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 한국법학원 140 : 60-90, 2014

    3 김정현, "한중일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발굴성과와 과제 -역사수정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길항-" 한일관계사학회 (69) : 185-224, 2020

    4 윤수종, "한국인 위안부" 진보평론 (85) : 2020

    5 이소아,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16) : 2016

    6 김창록, "특별기고_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판결들" 일본연구소 13 (13): 242-259, 2021

    7 국회법제실,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 제5호"

    8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박영사 2001

    9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 5"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10 김용담, "주석민법 민법총칙"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1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8

    2 성중탁,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 한국법학원 140 : 60-90, 2014

    3 김정현, "한중일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발굴성과와 과제 -역사수정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길항-" 한일관계사학회 (69) : 185-224, 2020

    4 윤수종, "한국인 위안부" 진보평론 (85) : 2020

    5 이소아,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16) : 2016

    6 김창록, "특별기고_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판결들" 일본연구소 13 (13): 242-259, 2021

    7 국회법제실,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 제5호"

    8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박영사 2001

    9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 5"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10 김용담, "주석민법 민법총칙"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11 이승우,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여성의 손해배상청구" 한국동북아학회 20 (20): 181-204, 2015

    12 김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구제에 관한 일고(一考)" 동북아역사재단 (50) : 239-272, 2015

    13 백시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탈진실 정치 - 아베 정권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71) : 308-35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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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명순구, "아직도 살아있는 법, ‘朝鮮民事令’ -'조선민사령'의 소급적 폐지를 제안한다 -" 한국법학원 (103) : 220-236, 2008

    17 양창수, "민법Ⅰ 계약법" 박영사 2015

    18 김지민, "미국 시민사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인식과 램지어 논문을 둘러싼 논란" 역사문제연구소 (135) : 198-2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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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김현경, "냉전과 일본군 '위안부': 배봉기의 잊혀진 삶 그리고 주검을 둘러싼 경합" 한국여성학회 37 (37): 203-23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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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이부하,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쟁점- 독일 헌법이론을 고찰하며 -" 법조협회 68 (68): 35-58, 2019

    23 이부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법학연구소 17 (17): 39-64, 2014

    24 조홍석,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개인의 보호청구권" 한국법정책학회 11 (11): 1097-1116, 2011

    25 박재현, "국가배성법 제2조에 대한 재검토"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30 : 2019

    26 정혜영,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소 38 : 631-668, 2013

    27 송오식, "계약법 이론・판례" 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28 최덕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 자료와 해설" 여성부 2002

    29 최덕수, "‘위안부’ 관련 문헌자료집(1)" 여성부 2002

    30 김창록, "‘램지어 사태’―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의 추가 사례" 역사문제연구소 (135) : 174-197, 2021

    31 J. Mark Ramseyer,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65 : 105971-, 2021

    32 J. Mark Ramseyer, "Comfort Women and the Professors" Harvard Law School John M. Olin Center for Law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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